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 명성교회 기사삭제 요청 수용

  • 법과 교회
  • 입력 2014.09.03 07:4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명량소리 1차 팩트 미약.....의혹제기에 그쳐
언론중재위가 명성교회가 요청한 명성교회와 관련한 기사삭제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명성교회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한 프레시안, 명량의 소리 등은 기사삭제조치 판정을 받아 기사를 삭제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대신 명성교회는 민형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     © 법과 교회


그러나 명량의 소리는 계속 양심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법과 교회'는 명성교회와 관련한 1차 증거자료가 없다며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프레시안 윤재석 의원은 자신은 fact 보다는 fact + fiction=faction 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사실아닌 의혹만으로도 명성교회가 입는 상처는 너무나 크기 때무에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팩트를 토대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명성교회 사건은 자살사건만이 팩트인 것으로 되었고 외화 밀반출은 당사자들이 적극 해명하지 않는데다가 김삼환목사의 직접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김삼환목사의 해외정상 미팅시 거액의 후원금기증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1차 팩트없이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들의 기사가 삭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계아고라'에서 필자는 명성교회사건은 의혹만 부풀려졌고 1차 팩트가 없고, 김삼환목사의 비자금 관련성과 해외밀반출사건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법과 교회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언론중재위, 명성교회 기사삭제 요청 수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