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동안 설교 금지, 수십억 지원
살아있는 순교자 김규동 목사는 요한동경교회를 사임했다. 사역할 경비를 제공하고(수십억) 민형사소송을 하지 않고, 법적인 법인문서상의 모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합의 했다.
대신 교회측은 김규동목사가 유사성행위를 요구하고 성행위 요구에 여성사역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행을 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향후 1년 동안 어떤 교회에서도 설교해서는 안된고, 합의했다.
교회는 3년을 요구하였으나 김규동목사는 1년만을 요구하여 서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교인들은 전혀 유동이 없으며, 교인들은 거의 김목사의 퇴진을 수용했다. 일본 요한동경교회 교인들은 성숙해 있었다. 한국교회 같았으면 목사의 성범죄 상관없이 목사파 반대파로 나뉘어 교회당을 찾지하기 위한 재산싸움으로 갔을 것이다.
요한동경교회 교인들은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 파송을 받았고, 질서있게 교회의 위기상황을 잘 대처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 또한 금액을 주면서까지 김규동목사의 선퇴진을 요구하고, 우선 교회의 영적 질서를 요구하였다. 담임목사는 교회내부 사역자 중에서 선출하기로 하였다. 요한동경교회는 교인들은 주로 20, 30대 였고 성경공부로 계속 훈련받은 교인들이었다. 요한동경교회는 약 2,700여명이 참석하는 대형교회 이다.
신도들의 처신은 대형교회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었다. 교회분규를 불과 며칠사이에 잘 극복하였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해외한인장로회 관계자가 정치적 색을 띠지 않고, 교단법에 따라 적절한 처신을 하고, 사역자들 역시 교단관계자의 적절한 처신과 조언에 잘 응했고, 김규동목사도 조건만 갖추어지면 사의 의사를 분명히 했고, 신도들 역시 통 큰 정책으로 김목사의 합의를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단과 해당목사 신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제 요한동경교회는 목사체제에서 교인체제로, 일인독재체제에서 다수 합의 체제로, 오직 사역체제에서 법과 사역체제로, 맹종 수직 체제에서 평등 수평체제로, 전근대적인 리더의 권위체제에서 근대적인 신도들의 권리체제로, 명령체제에서 토론체제로, 일방적 지시체제에서 교단법과 교회정관, 교인들의 결의를 통한 법체제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장로교단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단의 룰에 따라 장로교원칙을 확립하고, 교회정관은 교단의 헌법에 토대를 두고 새로인 개정하고, 교단헌법과 정관에 따라 담임목사를 선출하고, 교인숫자에 비례하여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행정과 운영을 해야하고, 제직회를 구성하여 재정을 집행하고, 교인총회를 통하여 예결산과 다양한 안건 등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관을 재정비하여 법적으로 탄탄한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명령체제에서 법치주의 문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제는 수직적인 영적 구속에서 벗어나 교인들의 권리가 자유롭게 신장되는 수평적인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영성이 아닐까? 요구되는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사역자 폭행을 하는 교회는 성령이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는 교회 이다. 겉은 사역중심의 교회인데 이면은 사단의 사역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요한동경교회는 법을 토대로 장로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회정관을 통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인총회를 통하여 교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더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대신 교회측은 김규동목사가 유사성행위를 요구하고 성행위 요구에 여성사역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행을 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향후 1년 동안 어떤 교회에서도 설교해서는 안된고, 합의했다.
교회는 3년을 요구하였으나 김규동목사는 1년만을 요구하여 서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교인들은 전혀 유동이 없으며, 교인들은 거의 김목사의 퇴진을 수용했다. 일본 요한동경교회 교인들은 성숙해 있었다. 한국교회 같았으면 목사의 성범죄 상관없이 목사파 반대파로 나뉘어 교회당을 찾지하기 위한 재산싸움으로 갔을 것이다.
요한동경교회 교인들은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 파송을 받았고, 질서있게 교회의 위기상황을 잘 대처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 또한 금액을 주면서까지 김규동목사의 선퇴진을 요구하고, 우선 교회의 영적 질서를 요구하였다. 담임목사는 교회내부 사역자 중에서 선출하기로 하였다. 요한동경교회는 교인들은 주로 20, 30대 였고 성경공부로 계속 훈련받은 교인들이었다. 요한동경교회는 약 2,700여명이 참석하는 대형교회 이다.
신도들의 처신은 대형교회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었다. 교회분규를 불과 며칠사이에 잘 극복하였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해외한인장로회 관계자가 정치적 색을 띠지 않고, 교단법에 따라 적절한 처신을 하고, 사역자들 역시 교단관계자의 적절한 처신과 조언에 잘 응했고, 김규동목사도 조건만 갖추어지면 사의 의사를 분명히 했고, 신도들 역시 통 큰 정책으로 김목사의 합의를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단과 해당목사 신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제 요한동경교회는 목사체제에서 교인체제로, 일인독재체제에서 다수 합의 체제로, 오직 사역체제에서 법과 사역체제로, 맹종 수직 체제에서 평등 수평체제로, 전근대적인 리더의 권위체제에서 근대적인 신도들의 권리체제로, 명령체제에서 토론체제로, 일방적 지시체제에서 교단법과 교회정관, 교인들의 결의를 통한 법체제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장로교단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단의 룰에 따라 장로교원칙을 확립하고, 교회정관은 교단의 헌법에 토대를 두고 새로인 개정하고, 교단헌법과 정관에 따라 담임목사를 선출하고, 교인숫자에 비례하여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행정과 운영을 해야하고, 제직회를 구성하여 재정을 집행하고, 교인총회를 통하여 예결산과 다양한 안건 등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관을 재정비하여 법적으로 탄탄한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명령체제에서 법치주의 문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제는 수직적인 영적 구속에서 벗어나 교인들의 권리가 자유롭게 신장되는 수평적인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영성이 아닐까? 요구되는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사역자 폭행을 하는 교회는 성령이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는 교회 이다. 겉은 사역중심의 교회인데 이면은 사단의 사역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요한동경교회는 법을 토대로 장로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회정관을 통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인총회를 통하여 교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더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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