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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연금재단은 불안한 재단

  • 법과 교회
  • 입력 2014.09.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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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부실투자....회수 받기 어려운 돈 갈수록 눈덩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 총회에 참석한 총대 제위께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본인들(4인)은 총회연금가입자회 임원들이기 때문에 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였지만 총회 전에 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일정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총회 특별감사결과보고서, 연금재단 2014년 상반기 감사보고서, 총회연금가입자회 소위원회 재단직원기자회견분과에서 심사숙고하여 준비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총대 제위께서는 은퇴목사들의 노후 문제는 연금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총회가 총회연금재단 정상화를 위한 회의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1.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1억 원이 넘는 연금기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제*비*뮤즈먼트(제주도 소재 카지노회사)에 132억 원을 투자 때에 아무런 역할이 없었던 에*오*홀딩스에 수수료 1억 1천만 원을 2012.12.14.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지출한 것입니다.

연금재단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연금재단은 에*오*홀딩스에 제*비*뮤즈먼드 132억 원 투자 건과 관련하여 1억 원 수수료를 지출하였습니다. 이 수수료 지급에 있어 계약서 1통만 있을 뿐 어떤 자문역할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입증서류를 볼 수가 없고 이사회의 회의록에도 기록이 없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회 특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자문수수료 1억 1천만 원 지출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연금재단 감사보고서와 총회 특별감사보고서에 지적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분명한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2. 현재 연금 기금 운용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6.30. 현재 기금 잔액이 3,254억 1,010만 9천 원, 평가이익은 70억 7,707만 1천 원입니다. 2013년도 평균기금 수익률은 2.4%이고, 순수익대비 평균 수익률은 2.12%로 전년도 대비 13억 6,553만 7천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조정하여 산출한 수익도 10년 평균수익률보다 4억 2,949만 8천 원이 줄어들었고, 순수익으로 계산하면 5억 4,848만 3천 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매도가 가능한 증권 금액은 2,181억 9,241만 8천 원입니다. 2013년 말에 비하여 10억 9,846만 3천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사회가 증권 투자를 줄이기로 한 것인데 이에 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금이 13억 1,581만 4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2012년 특감 외부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이*한 씨가 근무하고 있는 한*증권 손실금이 11억 4,800만 3천 원으로서 전체 손실금의 87.2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연금재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금손실분은 11개 투자처에 46억 3,444만 1천 원입니다. 원금이 766억 4,736만 1천 원이고, 당월 잔액이 720억 1291만 9천 원입니다. 이것은 원금에 대한 손실금이 약 6%나 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현 이사회가 결의하여 투자한 장소도 많이 포함된 것입니다. 
 
2014년 6개월간 단기금융상품 내역을 보게 되면 평균 잔액이 353억 5,187만 4천 원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3. 주식시장(증권회사)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약정 수수료도 통상적인 수수료보다 과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증권 250억, S증권 90억, H증권 200억에 대한 랩 수수료 통상적인 수수료는 0.8%~1% 내외인데 2.0~2.5%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540억의 1.5%는 8억 1천만 원입니다. 일임펀드 850억에 대한 운용보수도 통상적인 수수료는 0.5~0.7% 내외인데 운용보수로 0.8%~1.0%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850억의 0.3%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약 10억 6,500만 원이 과다 지급된 것입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하면 증권회사가 거래한 금액의 수수료를 그들에게 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증권사에 속한 투자권유대행인들은 펀드 판매와 주식계좌 개설 등을 하는데 펀드판매의 경우 연간 펀드보수료의 1~2%를 지급합니다. 고객을 유치해 주식계좌를 개설했을 때는 그 계좌로 고객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평균적으로 50%~90%의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온라인(인터넷-0.25%·스마트폰-0.05%)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SK증권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할 때의 수수료는 0.5%가 됩니다. 예를 들면 1억-5십만 원, 10억-5백만 원, 100억-5천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살 때도 수수료를 지불하고 팔 때도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만일 100억을 1회 사고 팔 때에 1억 원(5천만*2)의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그 중에서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30%이면 3천만 원이고, 60%이면 6천만 원이고, 90%라면 9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을 본사 법인영업부와 거래를 하게 되면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연금재단에서 투자권유대행인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금액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연금재단은 2012.8.2. 이사회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13.4.16. 규정위원회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니다. 당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비영리법인 정관 등을 제정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사회의 녹취록에 의거하면 “재단법인예장목회재단이라는 가칭을 사용하고 이사는 7인으로 하고 출자 자본금은 5억을 기본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국 이사는 “특별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리베이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쪽으로 한화에다 몰았어요. 그 다음에 한화 그 다음에 이*한 씨한테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랬더니 한 쪽으로 몰아서 하면 수수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수수료를 갔다가 이*한 씨 혼자 받으면 회사로 다 들어가지만 대리인 법적으로 둘 수 있으니까 대리인을 뒀을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본인한테 들어가는 수수료를 우리가 되돌려 달라. 이래가지고 그것을 좀 모았어요.”

이어서 “4억 5천 몇 백만 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불러 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설명을 들으면 될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조*래 이사는 “가만 있어봐, 그렇다하면 지금 여기 개혁위원들이 이사장 비롯해 가지고 전임 이사들이 큰 고민이네 4억 5천의 돈이 붕 뜨는 게 말이야. 일 년도 안 돼서 4억 5천만 원이 나왔다 하면 엄청.”라고 한 것입니다.

이*한 씨는 “분명히 저희가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부터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그 당연히 나중에 양성화될 부분을 그 돈이 어디 갔나. 그래 버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한 것입니다. 

조*래 이사는 “한화증권에서 지분 인센티브를 관리한 것이 지금 몇 개월 됐어요.”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한 씨가 “이미 거의 10개월 내지 11개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조*래 이사가 “그럼 그 전에 인센티브는 많았을 거 아니야”하고 하니까 이어서 이*한 씨가 “엄청 많았죠, 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한 씨가 “이제 인센티브 이율에 관한 부분에 저희는 이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옮겨 주신 대신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 율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투자권유대행인을 활용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돼,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권유대행인을 활용하면 굉장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인센티브 율도 윤 대표의 노력으로 70%는 90%로 그리고 30%인 부분은 75%까지 높여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네, 제발 비밀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 자금은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납부한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2014년 기금운용지침에도 앞으로 법인 운영을 위한 기금 수수료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기부금 확보를 위하여 기금 운영 수수료를 평균 2~3배 더 지급하였으며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1개 내지 2개 회사에 근무하는 투자권유대행인들에게 일거리를 몰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재단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말 기금 수수료를 38억 2,472만 3,860원으로 보고 기부금이 75%이면 28억 6,854만 2,895원이고, 90%로 계산을 하게 되면 34억 4,225만 1,474원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단이사회는 하나의 증권회사에서 투자를 관리하는 투자권유대행인들에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거액의 수수료를 받게 하여 그들이 받은 수수료 중에서 일부를 기부금 형식으로 다시 수령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호텔업, 영화관, 오피스 등 서비스와 결함된 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재단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투자권유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알고 있는 책임자가 자초지종을 밝히는 것이 신뢰회복의 출발점이다. 자초지종을 밝히면 이를 수용하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책임자가 자진해서 밝히지 않으면 검찰수사라도 해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총회 특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투자대행인들이 거래 감사의 표시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 기부금 명목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가실관계는 확인하였습니다. 더 이상 의혹을 키우며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재단법인 자격으로 본점 법인 영업부와 직거래를 통하여 수수료를 줄이고 증간 관계자 개입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 한 것입니다.

5. 투자를 결의하기 전에 투자처에 대한 이사회의 정밀조사가 미흡하였습니다. 

연금재단에는 기금운용본부장이란 직원이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이 사임을 하여 공석이 되었지만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한 유*근 씨의 자료에 의하면 그가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여도 실무자가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들의 대부분은 금융계통에 비전문가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부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김 부장이 자료를 준비하여 문서로 제출하게 되면 기금운용위원들은 안건을 결의하기 전에 현장 실사와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결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결의가 되면 즉시 이사회에 의안을 상정하기 최소한 1주일 전에는 이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하여 준비된 자료와 증거 등을 공개하여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현행 이사회의 진행 시간은 대체적으로 기금운영위원회의 회의가 마치는 시간대에 이어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호 이사는 사전에 모니터링을 할 시간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장의 보고에 대한 검증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첫째, 인천 송도테마파크 350억 원을 대출하려고 결의(2013.11.28)한 것입니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송도테마파크 부지 15만평 중에서 3만 평의 판매시설 예정 부지 매입(대출)에 투자할 것을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김*서)가 의안상정하고 이사회가 결의합니다. 조건부 양도증서 방식으로 2013.12.16. 1차 140억을 예치하고, 2차는 2014.2. 이후에 70억, 3차는 2014.5. 이후에 140억을 예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수 자금이 조달되지 않을 경우에 전체 토지 매매에 대한 거래가 무산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가 무산 된 것입니다.

일부 이사는 350억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에 손실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사회는 결의하기 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토지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이 선결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실무자는 자신의 거취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용인상갈 토지를 담보로 유*건설 290억 원을 대출하려고 결의(2014.6.17)한 것입니다.

결의 후 6.25. 전후로 집행하려고 자금을 준비 하였으나 연금재단노조에서 정밀 조사를 한 후에 동년 6.23. 기자회견을 통하여 문제가 있는 위험한 투자라고 발표하여 투자를 중지한 것입니다. 동 건설은 재단에서 290억 원을 '임시방편 자금 대출(bridge loan)'을 해 주면 2014.10. 타운하우스 착공 및 분양과 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로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타운하우스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과 형질변경을 완료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금재단이 운용기금의 10% 가까이 되는 큰돈을 투자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제안서를 받았으면서도 이사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실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도 현재 대출해 준 P저축은행에서 의뢰한 평가액보다 2.5-3배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감정평가사는 담보물 평가액이 2.5-3배 높게 책정된 평가서에 대해 “공식 감정평가서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동 회사의 재정 상태는 대출금과 공사대금과 세금 등과 직원들의 의료보험료 체납 등으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2013.7. 이미 완전 자본잠식상태로 3년 연속 적자회사이고, 128억 원의 단기연체금도 있습니다. 

연금재단 관계자는 “유*건설 자체 신용도와 상관없이,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가치가 540억 원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보고 재단에서 대출을 결정한 것”이라며 “아무런 하자 없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해명하지만 총회 특별감사위원들은 “사업 계획에 따라 시공했을 때는 담보 가치가 540억 원이지만, 시공이 안 되고 경매가 진행되면 160~180억 원 밖에 회수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위험성이 큰 투자였다. 자산을 평가하는 데에 대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정황 상 다소 무리한 투자 결정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셋째, 부산 민락동 호텔 부지를 담보로 하고 지*시티건설에 110억 원을 대출(2014.2.11)한 것입니다.

만기 상환일이 2014. 8. 11. 이기 때문에 연리 25%의 연체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를 결의할 당시에 재단의 실무자가 “건축 허가 완료라고 보고”하였으나 본인들이 2014.9.2. 관계기관(수영구청, 부산시청)에 직접 전화로 확인한 결과 건축허가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동 회사의 외부감사인 보고서에 의하면 2013.12.31.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순손실 금 71억 4,212만 5천 원이 발생하였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429억 8,100만 원이 많습니다. 

 2014.8.21. 동 회사가 수탁한 케이티부동산신탁주식회사 부산지점 L대리에 의하면 부동산담보대출 신탁 계약은 수익권증서 총 발행금액은 1,194억 원인데 그 중에서 1순위는 부산은행으로 710억 원이고, 2순위는 연금재단으로 110억 원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토지대장에 기록된 정부공시지가는 283억 576만 원입니다. 만에 하나 동 대지가 경매처리가 된다면 2순위이기 때문에 한 푼도 건질 수가 없는 위험한 투자라고 할 것입니다. 

넷째, 울산 삼산동 토지 담보로 태*디벨로프에 90억 원을 대출(2014.5.12)한 것입니다.

동 회사는 2014.03.13. 울산 남구 삼산동 183-01 외 12필지 5406.8㎡를 삼산개발주식회사로부터 83억 5,3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2014.5.12. 동 회사는 연금재단으로부터 90억 원을 대출 받게 됩니다. 9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재단에 보고된 감정평가금은 132억 원입니다. 동 토지의 정부공시지가는 66억 1,550만 7,400원입니다. 2014.5.12. 동 회사는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토지 신탁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연금재단은 국제자산신탁에서 수탁하고 있는 토지를 경매한 금액만을 수령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공시지가 이상으로 낙찰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손실규모가 클 것입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통상적으로 토지를 담보로 대출할 때에는 공시지가의 최대한도가 70%이기 때문에 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할 때의 최고 금액은 46억 3,085만 5,180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재단은 공시지가의 약 135%인 90억 원을 대출 해 준 것입니다. 동 회사는 토지를 매입한 금액보다 6억 4,700만 원이 많은 금액을 대출 받아서 잔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다섯째, 사모투자로 자*즈파트너스에 400억 원을 투자(2013.5.6;6.26)한 사건입니다.

‘사모기금’란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합니다.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준법감시인 유*근 공인회계사 의견서에 의하면 동 회사는 종이회사(PC)라고 한 것입니다. 

연금재단은 2013.3.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연금재단은 자*즈파트너스의 실체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에서 확정수익 등을 매수할 것으로 이해하고 투자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동 회사의 업무에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연금재단 실무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자*즈에 400억 원을 투자한 것은 회사 관계자와 재단 실무자가 합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증을 하거나 배석한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98회기 총회 특별감사위원회는 “그린손보 인수관련 자*즈 400억 원 투자의 건은 외부 특감 이전부터 진행된 건으로 제98회 총회 감사위원회 지적대로 전체 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한 곳에 투자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 준하여 9월 총회 전까지 환수하여 결과를 총회 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섯째, 문정동 2구역 분양대행사인 해*개발에 100억 원을 투자(2013.11.6)한 사건입니다.

그 동안 입금된 금액이 50억 원이고 남은 잔액이 50억 원입니다. 동 회사의 채무를 모 기업이 보증하기로 하고 2014.5.8. 대출을 연장결의를 한 것입니다. 대출금을 연장 받은 동 회사는 2014.6.30. 현재 추가 연대 보증인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변경 계약분의 변경 약정서도 작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을 연장허락을 한 것입니다. 

제98회기 총회 특별감사보고서는 “대출처와 보증사의 자본금 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부실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상 없이 회수하기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일곱째, 화성 반송동 토지담보대출로 내*애에 60억 원을 투자(2014.3.27)한 사건입니다.

동 회사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SPC회사(자산유동화전문회사)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어떤 형체를 갖춘 조직이 아니라 종이 회사(PC)입니다. 동 회사의 연대 보증인은 제3자가 아니고 동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덟째, 원주혁신도시 개발로 에이*에*건설공영에 35억 원을 투자(2014.1.13)한 사건입니다.

연금재단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특별관리 기업의 명단에 해당한 것입니다. 

아홉째, 사모전환사채로 동*파일에 100억 원을 투자(2013.7.31)하였으나 15억 원을 회수하고 현재 남은 잔액은 85억 원입니다.

동 회사는 모기업인 동양시멘트가 100%를 투자한 회사인데 법원의 허가를 받고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98회기 총회 특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법정 관리 상태이나 회수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단의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열째, 그 외의 여러 투자처에 기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기금손실금이 46억 3,444만 1천 원이 됩니다. 

총회 특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성급하고 무리한 투자를 감행함으로 또 다른 불신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단 운영의 특성상 고수익 창출 못지않게 기금의 안정성 및 투자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경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라고 지적합니다. 연금재단에서 안정된 투자를 해서 수익이 줄어들면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현재보다 더 낮게 조정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의 결의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겸직하지 않는 것처럼 연금재단 이사장이 기금운용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상정한 안건을 본인이 심의하는 꼴이 되어 부적절한 것입니다. 이사회 모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투자처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안건을 결의한 이사들은 손실금에 대하여 변상하고,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끝으로 연금재단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내의 유수한 공인회계사를 2인 이상 선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모든 것을 밝히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2014년 9월 14일

총회연금가입자회 부회장-송인섭 목사, 진달종 목사, 권봉길 목사 ; 부서기-박형대 목사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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