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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재정장부 공개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4.09.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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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교회는 비판하지 않고, 비후원 교회는 비판 가능성 커
뉴스앤조이는 사랑의 교회나 다른 교회에 대해서 재정장부를 공개해야 하는 기사를 써왔다. 이제는 사랑의 교회나 남에게 요구하지 말고, 본인들의 재정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재정후원을 한 교회는 칭찬을 하거나 불의가 있어도 침묵하고, 재정을 후원하지 않은 교회는 벌 떼 공격을 했는지, 형평성있게 기사를 썼는지 재정장부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뉴스앤조이는 그럴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뉴스앤조이로부터 비판을 당한 교회들이나 목사들은 뉴스앤조이를 대부분 후원을 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소망교회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하지 않았는지, 소망교회로부터 어느정도로 후원을 받았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소망교회 한 집사는 재정내역을 제출하기로 함). 앞으로도 후원을 하지 않은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할 것인지, 한국교회가 뉴스앤조이에 보험을 들지 않으면 계속 비판을 할 것인지에 대해 뉴스앤조이 김종희 대표는 답해야 하고 속히 재정장부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랑의 교회에 대해 2014년부터 후원을 재개하지 않으면 계속 비판을 할 것인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반대편 신도들로부터는 얼마를 후원받았는지, 옥성호집사 이하 반대편 측에서 싣는 광고후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밝혀야 할 것이다.

사랑의 교회측, 관게자는 뉴스앤조이가 여전히 오정현목사의 반대편측의 광고를 싣고 있으며, 사실상 반대측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오정현목사측은 계속 비판하고, 반대측의 후원을 받아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뉴스앤조이의 원래 정신에서 일탈하여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다. 돈의 힘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돈의 힘, 단체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뉴스앤조이는 겉으로는 교회개혁을 표방하지만 이면은 광고비와 후원비라는 돈의 힘이 자리하고있는 것이다. 특히 오정현목사가 논문표절과 교회당건축으로 인해 220번이상 기사개재로 인해 난타를 당할만한 죄를 저질렀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뉴스앤조이가 돈의 힘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기사의 형평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데다가 개인의 책임과 단체의 책임, 개인의 권한과 단체의 권한을 구분하지 못한데서 온 오류를 범하고 있다. 돈의 힘이 개인의 책임과 단체의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사태판단을 흐리게 하였던 것이다.

비법인사단과 장로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단체의 책임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이다.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부도를 당하거나 파산을 당해도 교인구성원이나 목사개인이 책임을 지지않고 교인전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보증을 선 사람들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교회건축의 책임은 오정현목사가 아니라 교인들

특히 교회건축은 오정현목사의 책임이 아니라 교인들 대다수의 결의로 이루어 진 것이고,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책임자는 사원들이지, 대표가 지는 것이 아님을 볼 때, 3,000억이상의 교회당 건축의 책임을 오정현목사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법리적인 판단도 아니고, 상식적인 행위도 아니다. 총유물의 주인은 사원들(교인들)이기 때문에 매각 및 처분, 증축은 사원들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당건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다수결을 중시하는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지 오정현목사가 아니다. 짐은 곧 국가가 아니듯이 사랑의 교회는 곧 오정현 목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건축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진행된 것이다. 3,000억이든, 5,000억이든 그것은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결정할 몫이고 건축의 모든 책임은  이를 결정한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고, 대표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표 역시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피고용인에 불과할 따름이다.  뉴스앤조이 김종희 대표가 다니는 '함께 여는 교회'(방인성목사) 정관 45조를 보더라도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제45조(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집합적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단, 합산 금액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함께여는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필요한 경우 교인총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오정현목사 역시 사랑의 교회 건축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비용에 관한한 오정현목사가 책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방인성목사와 뉴스앤조이 대표 김종희 다니는 '함께 여는 교회'도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듯이 사랑의 교회도 교회건축에 관한한 당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표절의 최종판단기관은 해당학위 수여기관

법적으로 오정현목사는 단지 총유재산을 토대로 하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일 뿐 이고, 책임주체가 아니며, 논문표절에 대해서도 박사학위를 수여한 기관의 최종적인 결정을 중시해야 할 것이고, 편목이나 편입학에 대한 부정의혹 역시 총신대학교와 합동교단이라는 해당주체 기관이 판단해야 할 것이고, 안수의 문제도 미국 한인장로교단(PCA)이 판단할 몫이다.

그러나 뉴스앤조이는 교회건축이나 논문표절, 목사의 지위에 대해 지나칠정도로 오정현목사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비판해왔다. 다시 말하지만 법적으로 교회건축에 대한 책임은 교인들이고, 논문표절에 대한 최종적 판단기관은 뉴스앤조이가 아니라 남아공 포체스트롬 대학교이고 목사의 편입학에 대한 것은 총신대학교가 지는 것이고, 목사의 안수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교단이 지어야 하는 것이다. 설령 다른 사람에 의해 불법으로 취해진 이력에 대한 문제는 절차가 불법이면 결과물도 합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증거법에서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절차가 불법이면 실체는 없게 되는 것이다. 독이든 나무는 독이든 과일만 맺기 때문에 절차가 독이 들었다면 독이든 실체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장로교는 개인의 결정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결정이 중시되는 교파   

장로교는 개인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교회건축과 같은 사건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라는 단체가 책임을 지는 교파이고, 개인의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해당학위수여기관의 최종적인 결정을 중시해야 하고, 편입학, 편목에 대해서는 목사가 교단소속이기 때문에 해당노회의 결정과 학교의 결정을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

오정현목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수동적인 사람이다. 그것이 단체의 파워를 중시하는 장로교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장로교는 개인의 파워가 중시되는 교단이 아니라 치리회라는 단체의 파워가 중시되는 교단이다. 

뉴스앤조이, 모든 책임을 오정현목사에게 돌려

이처럼 교회건축의 주체자는 교인이고, 논문표절의 주체자는 해당교육기관이고, 목사의 지위여부에 대한 주체자는 교단인데 뉴스앤조이는 모든 책임을 오정현목사 개인에게 돌려버렸다. 이것은 장로교의 대의정치와 회중정치, 치리회정치, 해당기관의 권한을 구분하지 못한데서 온 오류였다. 개인의 파워는 단체의 파워와 구분되어야 하는데 뉴스앤조이는 개인의 파워를 단체의 파워로 착각을 했던 것이다.  

재정에 관한한 오정현목사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마치 오정현목사가 뉴스앤조이를 후원하지 않은 것 처럼 판단하여 오정현목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벌 떼 공격하는 것은 교회는 곧 오정현, 교단은 곧 오정현, 단체는 곧 오정현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젊은 기자들이 열성은 있는데 장로교의 정신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뉴스앤조이 기자들이 단체는 개인이라는 조선시대와 중세의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오류였던 것이다.

오정현목사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행위에 대해서도 단체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교회의 돈을 임의로 오정현목사가 사용하였다면 정삼지 목사처럼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단체가 결정한 돈을 용도 조금벗어나더라도 임의로 재량껏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횡령과 배임에 대해 단체의 결정없이 단체의 돈을 개인의 임의 결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단체가 결정한 것에 대해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즉 목회활동비에 대한 범위는 특정조항이 없는 이상, 목사의 재량성과 임의성, 융통성을 띠고 있다.   

이와같이 오정현목사에 대한 문제는 뉴스앤조이가 개인의 파워와 단체의 파워를 구분하지 못한데서 피해를 당한 것이다. 뉴스앤조이에 대해 거액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장로교는 차리회의 교파이기 때문에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로 이루어진 단체이고, 비법인사단인 교회는 사원(교인)들로 이루어진 총유재산권을 토대로 한 단체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건축에 관한한 오정현목사의 책임이 아니라 교인들의 책임이다.

뉴스앤조이 교회회복비 1,000만원 반환해야 

그러므로 뉴스앤조이는 단체의 결정이나 책임을 개인의 결정이나 책임으로 돌려 교회를 분열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뉴스앤조이는 교회회복이라는 증여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회복비  1,000만원을 사랑의 교회에 다시 반환해야 할 것이다. 사랑의 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소송을 통하여 1,000만원을 반환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뉴스앤조이, 후원한 교회도 비판한 적이 있는지 장부공개해야

결론적으로 뉴스앤조이의 숙제는 재정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과연 후원받은 교회를 비판한 적이 있는지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하고, 단체의 책임을 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는지, 그 이면에는 돈의 힘이 있었는지를 설득력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재정장부를 공개하지못한다면 자신이 없어서 일 것이다. 틀림없이 후원받지않은 목사나 개인을 비판하였다는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뉴스앤조이가 돈의 힘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재정장부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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