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실에 이어 이용필은 더는 사실왜곡 하지 말아야
얼마전 이용필기자는 예장통합이대위 보고서를 왜곡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비단 이용필기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임한 전 뉴스앤조이 김은실도 사실을 왜곡한 적이 있었다.
뉴스앤조이 기자 김은실은 2013, 5. 21 "왕도 막지 않은 언론, 목사들이 틀어막다"라는 기사에서 한기총이 일부 언론들을 취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며 비판했다.
"한국 교계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대표 주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홍재철 대표회장)다. 한기총은 보도 내용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2011년 12월 <뉴스앤조이>·<기독교보>·<들소리신문>·CBS가 한기총을 취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크리스천기자협회는 "한기총의 출입 금지는 언론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왕이라도 도청을 행하려는 징조가 있었다면 그 언론은 막았을 것이다. 뉴스앤조이 김은실은 도청을 위한 무단주거침입으로 무혐의 판정이 났지만 그의 기사를 볼 때 사실을 왜곡한 면이 있다. 김은실은 자신이 쓴 기사에서 도청의 목적이 아닌 취재였다고 말을 한다.
"이 사실을 안 한기총 사무총장이 녹음 파일 삭제를 요구했다. 기자는 녹음 파일을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삭제했다. 사건의 정황을 살피면 녹음의 목적이 도청이 아닌 취재였음을 알 수 있다. 상황에 관한 어떤 설명이나 이해도 없이 취재 관행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취재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녹음의 목적이 도청이 아니고 취재목적이라면 몰래 미리 들어가 의자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직원이 없는 틈을 타서 다시 녹음기를 찾으려고 점프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서 취재관행을 불법으로 몰아부친다고 했다. 결국 김은실의 취재방식의 관행은 도청방식이었다. 그러므로 김은실의 이러한 글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한기총은 도청이라는 불법관행에 대해 당연히 몰아부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취재관행을 불법으로 몰아부친다는 것은 사실왜곡이었다. 도청관행을 몰아부쳤으면 몰라도 취재관행을 불법으로 몰아부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뉴스앤조이 기자들의 취재관행은 몰래 미리 도청하는 형식으로 녹음기를 미리 놓은 것이 되는 것이다. 즉 취재관행은 도청관행이 되는 것이다.
그의 사실은 계속 왜곡되었다. 한기총직원이 "왜 다시 들어왔느냐"고 묻자, 김은실은 카메라뚜껑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다고 했다. 이 것 역시 자신의 현상황을 왜곡해서 보도한 것이다. 즉 직원을 따돌리고 녹음기를 회수하기 위하여 상황을 왜곡하였던 것이다.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러자 직원은 순진하게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없으니 그러면 덮개 한개를 갖다가 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다시 엎드렸다.
한기총직원은 카메라뚜껑을 하나를 갖다가 준다.
개혁성향을 띠는 뉴스엔조이 기자가 도청행각에 그치지않고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해서 표현하였다. 사실왜곡이라기 보다는 거짓말을 더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뉴스앤조이 김은실의 취재관행이 도청을 통하여 지금까지 많은 기사를 내놓았다는 결론밖에 맺을 수 없는 것이다.
한기총은 CCTV 확인결과 녹음기를 몰래 두고나가는 김은실을 발견하고 CCTV 와 녹음기를 증거로 도청혐의가 짙다고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녹음파일기록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도청대신 도청을 하기 위한 무단주거침입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다. 결국 1심에서는 정상이 참작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김은실은 자신의 도청행각을 덮기 위하여 계속 변명을 하다보니 거짓과 거짓의 연속이었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처럼 뉴스앤조이 기자들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데 익숙해 있는 것이다. 이용필은 예장통합 보고서가 카톨릭은 이단이 아니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이 이단이 아니라고 했던 것 처럼 사실을 왜곡하였고, 전뉴스앤조이 기자 김은실은 한기총의 상황과 자신의 현상황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던 것이다.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는 취재관행은 교정되어야 한다.
결국 김은실은 무혐의 판정이 나왔지만 사임하고 말았다. 그러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임한 것이 아닐까? 법원에서는 절차적 진실은 무혐의 였지만 실체적 진실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임했을 것이다.
뉴스앤조이 기자 김은실은 2013, 5. 21 "왕도 막지 않은 언론, 목사들이 틀어막다"라는 기사에서 한기총이 일부 언론들을 취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며 비판했다.
"한국 교계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대표 주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홍재철 대표회장)다. 한기총은 보도 내용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2011년 12월 <뉴스앤조이>·<기독교보>·<들소리신문>·CBS가 한기총을 취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크리스천기자협회는 "한기총의 출입 금지는 언론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왕이라도 도청을 행하려는 징조가 있었다면 그 언론은 막았을 것이다. 뉴스앤조이 김은실은 도청을 위한 무단주거침입으로 무혐의 판정이 났지만 그의 기사를 볼 때 사실을 왜곡한 면이 있다. 김은실은 자신이 쓴 기사에서 도청의 목적이 아닌 취재였다고 말을 한다.
"이 사실을 안 한기총 사무총장이 녹음 파일 삭제를 요구했다. 기자는 녹음 파일을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삭제했다. 사건의 정황을 살피면 녹음의 목적이 도청이 아닌 취재였음을 알 수 있다. 상황에 관한 어떤 설명이나 이해도 없이 취재 관행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취재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녹음의 목적이 도청이 아니고 취재목적이라면 몰래 미리 들어가 의자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직원이 없는 틈을 타서 다시 녹음기를 찾으려고 점프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서 취재관행을 불법으로 몰아부친다고 했다. 결국 김은실의 취재방식의 관행은 도청방식이었다. 그러므로 김은실의 이러한 글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한기총은 도청이라는 불법관행에 대해 당연히 몰아부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취재관행을 불법으로 몰아부친다는 것은 사실왜곡이었다. 도청관행을 몰아부쳤으면 몰라도 취재관행을 불법으로 몰아부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뉴스앤조이 기자들의 취재관행은 몰래 미리 도청하는 형식으로 녹음기를 미리 놓은 것이 되는 것이다. 즉 취재관행은 도청관행이 되는 것이다.
그의 사실은 계속 왜곡되었다. 한기총직원이 "왜 다시 들어왔느냐"고 묻자, 김은실은 카메라뚜껑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다고 했다. 이 것 역시 자신의 현상황을 왜곡해서 보도한 것이다. 즉 직원을 따돌리고 녹음기를 회수하기 위하여 상황을 왜곡하였던 것이다.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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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직원은 순진하게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없으니 그러면 덮개 한개를 갖다가 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하고 밖으로 나갔다.
김은실은 직원이 나가는 것을 따라가 보면서 빨리 달려와 점프하면서 그 사이에 도청하기 위해 설치한 녹음기를 회수한다. 김은실은 바로 의자뒤에 도청을 위한 녹음기를 회수하기 위해 달려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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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다시 엎드렸다.
녹음기를 회수했다. 녹취파일은 아직 삭제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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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직원은 카메라뚜껑을 하나를 갖다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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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성향을 띠는 뉴스엔조이 기자가 도청행각에 그치지않고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해서 표현하였다. 사실왜곡이라기 보다는 거짓말을 더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뉴스앤조이 김은실의 취재관행이 도청을 통하여 지금까지 많은 기사를 내놓았다는 결론밖에 맺을 수 없는 것이다.
한기총은 CCTV 확인결과 녹음기를 몰래 두고나가는 김은실을 발견하고 CCTV 와 녹음기를 증거로 도청혐의가 짙다고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녹음파일기록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도청대신 도청을 하기 위한 무단주거침입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다. 결국 1심에서는 정상이 참작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김은실은 자신의 도청행각을 덮기 위하여 계속 변명을 하다보니 거짓과 거짓의 연속이었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처럼 뉴스앤조이 기자들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데 익숙해 있는 것이다. 이용필은 예장통합 보고서가 카톨릭은 이단이 아니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이 이단이 아니라고 했던 것 처럼 사실을 왜곡하였고, 전뉴스앤조이 기자 김은실은 한기총의 상황과 자신의 현상황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던 것이다.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는 취재관행은 교정되어야 한다.
결국 김은실은 무혐의 판정이 나왔지만 사임하고 말았다. 그러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임한 것이 아닐까? 법원에서는 절차적 진실은 무혐의 였지만 실체적 진실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임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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