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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금지법, 장로교정신을 침해

  • 법과 교회
  • 입력 2014.10.0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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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로교원리편, 장로교정신, 헌법조항, 민법조항에 위배...교인의 권리 침해

예장 통합교단은 9. 24. 헌법개정위원회(김복동 위원장)가 상정한 세습금지법 신설 조항을 통과시켰다.

헌법위가 신설한 헌법 조항(제2편 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단, 자립 대상 교회에는 세습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28조 5항까지는 다음과 같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② 매 3년마다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한다.
③ 연임청원 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하여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한다. 
 
5. 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6.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자립 대상 교회에는 세습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은 세습의 개념이 설정되지 않았고, 장로교의 정신과 교단헌법의 정신, 민법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

먼제 세습의 개념부터 설정해야 한다.

왕조시대의 혈연세습의 의미를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통한 선정을 세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세습은 기득권의 세습이 아니라 혈연의 세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시나 박근혜 대통령은 기득권의 세습일 수 있다. 기득권의 세습일지라도 투표를 통한다면 이 세습은 인정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다.

남경필도지사 역시 아버지의 기득권을 그대로 세습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그 역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는 기득권세습을 한 것이 분명하지만 국민들의 투표를 통한 기득권세습이었다. 그러나 기득권세습이라할지라도 투표라는 민주주의 절차를 통하였다면 기득권세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 기득권세습은 분명하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였다면 이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두번째, 세습금지법은 교단헌법의 정치편 원리(1조, 2조, 5조)와 16조(교인의 권리)를 거부한 것이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규칙, 세례교인과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조직을 예수그리스도께서 정하신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교단이 교인의 권리 침해

이처럼 교인은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교회의 대표자에 대해서 양심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교인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국한 것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지교회는 교회의 직원을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그러나 교단이 교회직원을 설정할 개교회의 권리와 교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장로교에서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감독이 아니라 회중들이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대표자선택에 관한한 교인들의 권리이다. 아들을 선택하든, 비아들을 선택하든 이것은 교단의 권리가 아니라 교인들의 권리이다. 교인들이 장로교의 정신과 교단헌법과 민법의 절차를 통하여 아들을 선택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다.

아들을 한명만 놓고 선택하는 것도 그 교회 교인들의 권리이다. 아들을 선택하는 것은 그 교회의 교인들의 수준이고, 이는 윤리적인 문제이고 정서상의 문제이지, 교단이 교인들의 법적인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단이 비법인사단인 교인들 및 사원들의 민법상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법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단헌법 정치편의 원리인 제 5조는 교인들의 권리를 중시한다.

교회의 대표자는 교인들이 세우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아들이 안된다는 원칙이나 법적 조항이 전혀 없다. 장로교 정치편 원리는 1조에서 6조까지 이다. 교인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세우는 것은 예장통합교단 헌법의 원칙이다. 세습금지법은 다수의 총대들이 이러한 원칙을 거부한 것이 다.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세습금지법에 대한 취소소송을 해야한다. 다수의 총대들이 교단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세습금지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총회장이하 총대들이 헌법을 위반하여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세번째, 세습금지법은 장로교단의 정신을 거부한 것이다.

장로교단은 감독정치가 아니라 회중들을 통한 정치이다. 회중들이 자신의 권리를 갖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정치편 27조 1항은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 90조는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은 교인들의 권리이다.

제90조 공동의회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이 조항에서도 아들을 선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들을 선택하든 사위를 선택하든 비아들을 선택하는 것은 교인들의 권리이다. 이처럼 교단헌법 조항은 장로교의 회중정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교단이 회중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장로교단의 회중정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는 감독정치나 교권정치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교단이 교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세습을 금지시키는 법을 채택한 것은 교단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개교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네번째, 세습금지법은 민법의 정신을 거부한 것이다.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기립,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국가법도 직계비속은 선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전혀 없다. 민법에 기초한 투표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습금지법은 세습의 정의의 부재, 예장통합교단 헌법의 원리, 장로교단의 회중의 원칙, 민법의 원칙을 거부한 것으로 교단이 장로교의 정신을 위배하고 개교회 교인의 권리를 침해한 비장로교법 이다.
 
세습금지법을 결의하기 위한 조건

그러므로 세습금지법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1) 장로교의 회중 정통성을 부인해야 하고, 2) 교단헌법의 원리편 1조, 5조를 개정해야 하고, 3) 27조, 90조 공동의회 조항을 개정해야 하고, 4) 민법 75조를 부인해야 한다.
 
세습금지법은 반개혁적인 처사

이번 세습금지법은 다수의 결의로 이미 규정된 교단헌법, 회중중심의 장로교정신, 국가민법을 거부하여 교인들의 선거권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반개혁적인 처사 이다. 여전히 한국교단은 교권정치로 인해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더군다나 교단이 교회에 대한 재산권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지나칠정도로 개교회에 개입하여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단의 법과 장로교단 정신, 민법의 정신을 거부하면서까지 세습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반개혁적인 것이 아닌지 총대들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합동교단은 세습용어자체의 사용을 금했고, 후임목사에 관한한 교인들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했다. 리폼드 뉴스는 다음과 같이 기사화 했다.
 
합동측 제99회 총회는 “세습 용어 사용 금함 및 헌법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했다.  “헌법대로 함”은 “지교회 목회자 청빙은 지교회와 소속 노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의미이다. 교회 후임자 청빙과정은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청빙의 권한을 갖고 있는 노회에 청빙청원을 한다. 노회가 청원서를 받고 허락할 경우 지교회 담임목사가 된다.
 
이번 제99회 총회는 후임담임목사를 청빙할 경우 특정한 사안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개교회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결정하고 노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담임목사 청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같은 결의는 담임교역자 세습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개교회와 노회에 맡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이 장로교의 정신이다. 교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면서까지 개교회가 교단에 상회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전히 교단에 종속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하면서까지 여전히 교단에 종속된 노예의지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교회는 교권정치에 예속되어 교단으로부터 교인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종속적인 교회이다.
 
그러면서 노예의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제 교인들은 교단에 예속되어 있는 노예의지로 부터 벗어나 양심의 자유를 갖고 신앙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습금지법은 장로교정신고 근간을 침해하는 법이다. 세습금지법이 정당화되기위해서는 장로교의 원칙, 교단헌법조항을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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