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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연, 김영우목사, 국가법으로 버티기 한판승

  • 법과 교회
  • 입력 2014.10.0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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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법을 준수해야 할지, 국가법을 준수해야 할지 고민 필요

예장합동총회가 70세 정년제 및 재단이사 임기, 총회 결의대로 정관 개정을 지시했다. 그렇다면 교단의 결정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이는 단지 권고사항에 불과할 따름이다. 권고해서 지키면 그만이고 안지켜도 그만인 것이다. 길자연목사와 김영우목사가 끝까지 교단의 법을 따르지 않고 밀고 나가면 그들을 퇴진시킬 수 있는 법이 없다. 오히려 국가법은 길자연목사와 김영우목사편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지교회는 교단과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있고, 교회와 교단간의 관계는 독립적인 것으로서 서로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할 따름이다. 지교회가 자체 정관이 있다면 정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정관이 없다면 교단헌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가 있긴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하니한 경우나 자체 규약에 의하여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경우에도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교단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전원합체 판결)   

이처럼 교회와 교단간의 관계는 독립적이고 별개이듯이 학교법인과 교단간의 관계도 독립적이고 별개이다.교단직영신학교법인과 교단간의 관계는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할 따름이다. 엄격히 말하면 법적인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교회법학자인 박병진 목사의 사건을 보자.

박병진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총회신학교가 무인가라는 이유로 서울시 서부교육청이 폐쇄명령을 요구하자, 박병진목사는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박병진 목사가 승소하게 된다.
 
판시시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연구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 연구원 이사회가 위 총회와는 별도로 위 이사회 자신의 기관과 그 대표자를 두고 있고 기본재산을 보유하면서 별도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위 이사회의 당사자능력 유무"이고,
 
판결요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신학연구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연구원이사회가 위 총회와는 별도로 위 이사회 자신의 기관과 그 대표자를 두고 있고 기본재산을 보유하면서 별도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위 이사회는 실제의 거래사회에서 위 장로회총회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위 이사회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같이 위 이사회가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면 위 총회의 단순한 내부기구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비법인 재단에 해당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4937 판결) 이다.
 
쉽게 말하면 신학교법인은 교단과 별개인 비법인 재단에 해당하는 것이다. 신학교는 이사회가 있는 한, 교단과 별개인 독립적인 실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폐쇄명령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법원의 입장은 이사회가 존재하고, 학교가 별도의 재정을 갖고 교단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신학교는 단지 총회의 내부기구가 아니라 별개의 비법인재단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가 운영·관리하는 이 사건 연구원은 장로회총회에 의하여 설립되고 원고에 의한 그 연구원의 운영·관리에 있어 위 총회의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만, 한편 원고는 그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재정 및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한 원고 이사회의 규칙을 두어 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장로회총회 산하의 각 노회에서 1인씩 선임하여 파송된 이사와 재단이사 15인 및 직무이사 1인(교장)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이 사건 연구원의 일반적인 관리 및 운영, 그리고 교장, 교수의 선출, 또 예산 및 결산의 편성·승인 등에 관하여 의결하며,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이사장이 원고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이 사건 신학원의 교장, 교수(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를 임면하며, 이사장 이외에 역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부이사장, 서기, 감사 등의 임원이 원고 이사회의 해당 사무를 집행하고, 원고 이사회 및 이 사건 연구원의 재정은 재단이사회의 재정과 전국교회 및 성도들의 연보와 학생들의 납입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연구원은 그 학생들의 교육장소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책걸상 등 각종 교육용 시설 등을 그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연구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고가 장로회총회와는 별도로 원고 자신의 기관과 그 대표자를 두고 있고 기본재산을 보유하면서 별도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원고 이사회는 실제의 거래사회에서 장로회총회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원고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면 장로회총회의 단순한 내부기구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비법인 재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4937 판결)
 
이처럼 총신대학교가 교단의 재정과 상관없이 별도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도의 비법인재단이거나 법인재단일 것이다. 총신대가 학교법인인 이상 이는 교단과는 독립된 단체로서 자체 법인의 정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단과 독립된 단체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단의 결의와 법인의 이사들의 결의와 충돌될 때는 법인의 이사들의 결의가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총신대학의 주체는 교단이지만 법인의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총신대학의 모든 운영권은 교단이 아니라 법인이사들에게 있다. 
 
법인의 허락은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로서 국가이기 때문에 총회보다 법인이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국가가 법인을 허가했기 때문에 법원은 우선적으로 법인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연세대학교와 백주년 기념교회의 이사파송의 문제와 같다. 아무리 파송이사에 대한 개신교의 역사성과 정당성를 중시한다고 한들, 법원은 법인이사들의 결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신교선교사와 교단의 정신은 사라지고, 법인이사들의 결의가 우선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총신대 사건도 연세대이사파송사건, 백주년 기념교회 사건, 박병진 목사 신학교 사건과 연속선상에 있다. 법원은 교단의 결정보다 이사들의 결정을 우선한다.  그러므로 김영우목사와 길자연목사가 끝까지 다수 교단총대들의 결의보다 소수이지만 법인이사들의 결의를 중시하여 버티기로 간다면 어떤 천하장사라도 이들을 물리칠 수 없는 것이다. 곧 이들이 버티기 한판으로 승리한 천하장사가 되는 것이다. 
 
김우영목사와 길자연목사가 연대하여 버티기로 간다면 결국 버티기 한판승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비법인사단의 다수의 결의보다 법인의 소수의 결의가 앞서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교단산하내 특정단체에 대해서 다수의 비법인사단과 소수의 법인이 충돌할 경우, 다수는 소수에 밀려 힘없는 다수가 되는 것이다. 학교법인은 독립성을 띠기 때문에 교단이 법인이 존재하는 학교를 법적으로 구속할 길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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