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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2. 18. 노회재판국은 남송현 목사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렸다. 남송현 목사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으로 징계하였기에 원인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
울산남교회의 분쟁은 교회법정, 노회법정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분쟁은 결국 국가 법원법정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울산남교회의 분쟁의 원인과 그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이 지난 11일 광장TV 시사저널 프로에 관계자들이 출현하여 진행됐다. 이날 당사자인 울산남교회 남송현 목사와 노회의 대변인으로 참여한 황규학 박사(로앤처치 발행인), 교단헌법중심의 답변을 위해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사회는 윤정환 목사가 맡았다.
이날 쟁점은 남울산노회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했다. 교회당회는 2013. 6. 23. 8명의 교인에 대해 권징재판으로 제명출교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상급기관인 남울산노회에 시벌에 불복하여 상소하였다. 2013. 9.에 일부 교인들에 의해 남송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이 노회에 접수됐다.
그러자 교회는 2013. 10. 20.에 교회정관(규약)을 제정하였으며, 규약 제2조에 "교회 소속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당회에서 결의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담임목사인 남송현 목사의 법적 대표권 효력이 발생 되는 가운데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회자치법규를 제정한 셈이다.
2013. 10. 21. 노회는 접수받은 상소장에 의해 재판국을 구성하였으나, 고소장에 대한 접수가 적법했는가? 노회가 적법한 고소장을 재판국에 위탁했는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남울산노회 재판국이 구성되면서 부터 울산남교회는 커다한 혼란으로 이어졌다.
울산남교회 반대측이 현재 소송중인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한 노회회의록에 의하면 재판국 구성은 노회장이 자벽으로 선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총회재판국에서는 권징조례에 따라 재판국원을 투표로 선정하지 아니하면 기각판결을 내리는 것이 그동안의 판결입장이다.
교회 당회재판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소장과 남송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하여 불법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신한 교회당회는 2013. 11. 22.에 교회정관에 당회에 위임사항인 노회에 행정보류를 선언하고 이를 노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자 노회는 접수했다.
이런 와중에서 2013. 12. 6. 노회재판국의 상소건에 대한 재판에서 남송현 목사에 대한 정직처분을 내렸다. 남송현 목사는 교회 당회의 제명출교처분에 불복하여 상소한 건을 재판하며 제명출교처분에 대한 검토보다 원심법원인 재판장인 당회장을 정직시키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2013. 12. 18. 노회재판국은 남송현 목사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렸다. 남송현 목사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으로 징계하였기에 원인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당회와 노회의 권징재판에 대한 절차적 하자로 분쟁이 계속된 가운데 남송현 목사 반대측은 1014. 1. 17.에 울산지방법원에 남송현 목사 직무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남송현 목사는 2014. 1. 22.에 당회장 정직처분효력금지 가처분과 23일에는 목사직 면직처분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현재 결정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가장 큰 쟁점은 2013. 10. 20.에 제정된 교회정관, 2013. 11. 22.에 행한 노회에 대한 행정보류의 적법성 여부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규약제정과 행정보류가 적법했다면 노회가 교회를 장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교회의 노회 소속결정권은 노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 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이 그동안 일관되게 판단하는 판례입장이기도 하다.
또한 남송현 목사에 대한 노회의 면직처분이 과연 적법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 법원에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 이러한 재판도 반드시 검사가 기소할 경우로 제한된다. 마찬자기로 남송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이 적법하게 제출되었는가? 2013. 10. 20. 정기노회에서 노회재판국을 구성할 때 노회가 재판국에 남송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위탁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노회측에서 법원에 제출된 노회회의록에 의하면 남송현 목사의 고발건은 원래 회의록에 글씨체가 다른 내용으로 참가되었으며, 여기에 직인이 찍혀있었다. 법원이 이를 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송현 목사의 면칙처분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문제 역시 법원이 핵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제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0월 중으로 결정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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