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노회임원회, 수습전권위 구성 헌의
서울 봉천교회 당회는 정준목사 사건이 총회재판국에서 위임목사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응하지 않고 주일 교회밖에서 따로 예배드리는 정준목사추총자들에 대해 장로를 포함하여 33명을 교회당출입금지를 선언했다.
봉천교회 장로들은 교회정관에 입각해서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봉천교회에서 위임목사무효된 목사를 담임목사인 것처럼 따르기 때문에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에 입각해서 당회원 2/3이상의 결의로 직분의 시무직을 정지하고 교회출입을 금한다고 했다.
관악노회 임원회, 수습전권위 구성 요천 헌의
이러한 가운데 관악노회 임원회는 봉천교회를 사고교회로 규정하고 임원들은 수습전권위헌의를 노회석상에 올리기로 하여 10. 22. 노회원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그러나 봉천교회 당회는 교회내 분쟁사건에 있어서 총회재판국으로 가져갔고 총회재판국은 법적으로 소송분쟁을 끝낸 상태에서, 즉 교단법정의 결정이 끝났는데 행정권인 수습전권위원회를 두는 것은 법을 어기고 정치적으로 정준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수습전권위 구성은 필요치 않다고 했다. 노회의 수습전권위가 구성되면 봉천교회 당회원권을 정지시키고 당회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권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치편 63조 3항)
봉천교회, 조만간 노회에 대해 행정보류 선언할 것
봉천교회는 관악노회가 이미 총회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 수습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봉천교회에 들어와 봉천교회 대리당회장과 당회원의 회원권 정지를 하고 수습전권위가 계엄사령관처럼 마음대로 하겠자는 의도로 파악하여 행정보류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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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장로들은 교회정관에 입각해서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봉천교회에서 위임목사무효된 목사를 담임목사인 것처럼 따르기 때문에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에 입각해서 당회원 2/3이상의 결의로 직분의 시무직을 정지하고 교회출입을 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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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노회 임원회, 수습전권위 구성 요천 헌의
이러한 가운데 관악노회 임원회는 봉천교회를 사고교회로 규정하고 임원들은 수습전권위헌의를 노회석상에 올리기로 하여 10. 22. 노회원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그러나 봉천교회 당회는 교회내 분쟁사건에 있어서 총회재판국으로 가져갔고 총회재판국은 법적으로 소송분쟁을 끝낸 상태에서, 즉 교단법정의 결정이 끝났는데 행정권인 수습전권위원회를 두는 것은 법을 어기고 정치적으로 정준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수습전권위 구성은 필요치 않다고 했다. 노회의 수습전권위가 구성되면 봉천교회 당회원권을 정지시키고 당회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권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치편 63조 3항)
봉천교회, 조만간 노회에 대해 행정보류 선언할 것
봉천교회는 관악노회가 이미 총회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 수습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봉천교회에 들어와 봉천교회 대리당회장과 당회원의 회원권 정지를 하고 수습전권위가 계엄사령관처럼 마음대로 하겠자는 의도로 파악하여 행정보류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10. 22. 관악노회는 임원들이 헌의했기 때문에 수습전권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고, 구성되자마자 당회원들의 당회원권 정지를 할 것이다. 더군다나 현 노회장이 정준목사와 같은 명성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정준목사를 두둔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봉천교회 당회원들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해두면서 봉천교회 당회원들은 관악노회에 대해 행정보류를 하기로 한 것이다. 노회가 교단헌법에 나타난 정치편 제2조(교회의 자유)를 위배하여 지나치게 개교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미 재판으로 인해 분쟁이 끝난 상태에서 분쟁으로 몰아가 정준살리기를 하려는 의도가 심각하여 행정보류를 한다는 것이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봉천교회, 정관에 입각하여 모든 권한 비대위에 일임
현재 봉천교회는 정관에 입각하여 비대위를 구성하고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일임한 상태이다. 즉 비대위가 행정보류까지 할 수있도록 해놓았다. 봉천교회당회측은 교단헌법에 교단이 연합기관에 대해서 행정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유추해석하여 헌법에 규정된 교회의 자유가 침해당하기때문에 노회에 대해 행정보류를 한다는 것이다.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4. 연합기관은 교단이나 노회에 속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으나 본 교단이나 노회에서 일정 인원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나 노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 (이사)을 소환, 행정보류 ( 재정 지원 보류 포함 ) 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나 노회의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봉천교회측은 노회가 과도하게 개교회의 권리를 침해하면 노회를 변경할 각오도 되어 있어 앞으로 봉천교회 당회와 관악노회의 대립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준목사지지측 약 40여명이 주일마다 따로 예배드리고 있다. 제2의 효성교회사태가 봉천교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노회와 재심재판국은 목사를 지지하고 총회재판국은 목사반대측을 지지하여 6심의 돌고도는 다심 재판의 악령이 다시 출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해두면서 봉천교회 당회원들은 관악노회에 대해 행정보류를 하기로 한 것이다. 노회가 교단헌법에 나타난 정치편 제2조(교회의 자유)를 위배하여 지나치게 개교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미 재판으로 인해 분쟁이 끝난 상태에서 분쟁으로 몰아가 정준살리기를 하려는 의도가 심각하여 행정보류를 한다는 것이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봉천교회, 정관에 입각하여 모든 권한 비대위에 일임
현재 봉천교회는 정관에 입각하여 비대위를 구성하고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일임한 상태이다. 즉 비대위가 행정보류까지 할 수있도록 해놓았다. 봉천교회당회측은 교단헌법에 교단이 연합기관에 대해서 행정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유추해석하여 헌법에 규정된 교회의 자유가 침해당하기때문에 노회에 대해 행정보류를 한다는 것이다.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4. 연합기관은 교단이나 노회에 속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으나 본 교단이나 노회에서 일정 인원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나 노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 (이사)을 소환, 행정보류 ( 재정 지원 보류 포함 ) 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나 노회의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봉천교회측은 노회가 과도하게 개교회의 권리를 침해하면 노회를 변경할 각오도 되어 있어 앞으로 봉천교회 당회와 관악노회의 대립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준목사지지측 약 40여명이 주일마다 따로 예배드리고 있다. 제2의 효성교회사태가 봉천교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노회와 재심재판국은 목사를 지지하고 총회재판국은 목사반대측을 지지하여 6심의 돌고도는 다심 재판의 악령이 다시 출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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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은 금권 의혹과 불공정 판결 등을 이유로, 올해 새로 국원이 된 3년조를 제외하고 1-2년조(2-3년차) 구성원 전원이 교체되고 재공천이 이뤄졌다. 이는 일종의 징벌 조치로, 11년 전인 제88회 총회 때도 금권 논란 때문에 재판국원 전체를 재공천한 적이 있다.
한 총대는 “지난 1-2년간 금전 거래나 정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보도에 의해 재판국의 판결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88회 총회 재판국 전원 재공천을 언급했고,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