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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99차 총회 규칙 폐기, 무정부 상태?

  • 법과 교회
  • 입력 2014.10.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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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차 규칙 없는 총회는 부존재...규칙부장, 폐기가 아니라 97차 개정입법채택 주장
제99회 예장 통합 총회는 총회 마지막 날 오전에 속개된 회의에서 규칙부 보고 시간에 “현행 총회 규칙을 폐기하고 제97회 규칙으로 돌아가기로 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규칙을 개정하려면 재석 회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총회 규칙 전체를 폐기하는 중요한 문제를 가부를 물어 결정한 것은 위법이다.

이에 대해 규칙부 목사는 전체 총회규칙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개정된 97차 개정규칙을 따르라고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99차 총회규칙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구개혁위원장이었던 이정환목사외 일부 총대들은 99차의 것을 폐기하고 이미 소멸된 과거의 것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규칙이 폐기되어 현총회는 부존재하다는 입장이다. 주명수, 이남순목사도 이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다.   

정영택 총회장, 총회가 결의하면 된다?

한 총대도 “총회 규칙을 폐기하고 제97회기 규칙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문제가 있다면 문제된 부분만 수정해야 한다”고 규칙 폐기를 반대했지만 총회장은 “총회가 결의하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폐기하자는 안을 통과시켰다.

총회는 헌법과 총회규칙을 근거로 존재하는 사단이다. 특히 총회 규칙은 헌법을 근거로 총회의 조직으로부터 총회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제시하는 근간이다. 총회 규칙에 의해서 총회 임원회도 구성되고 모든 부위원회와 총회 본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총회 규칙이 폐기되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우선 총회의 모든 조직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총회장과 임원회를 비롯한 모든 조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총회 규칙을 폐기하는 것은 곧 총회를 해산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총회를 존속시키면서 현행 규칙을 폐기하려 하면 대체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총회 규칙을 제정해 놓고 현행법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행법이 폐기되어도 새로운 총회 규칙에 의해 총회는 존속되는 것이다. 새로운 규칙이 개정, 제정되면 이전 규칙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 다.

제99회 총회는 새로운 총회 규칙을 만들지도 않고 현행 총회 규칙 폐기를 결의하였다. 규칙 폐기가 결정되는 순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헌법 상 존재 할 뿐 실체는 사라진 것이다. 폐기를 결정한 순간부터 총회는 무법(무정부) 상태가 되었고  총회의 기능은 법적으로 마비된 것이다. 규칙 폐기로 인해 예장통합 총회는 사실상 해산된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총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회무를 진행하였다. 이미 규칙이 폐기되어 총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회무를 진행한 것이다. 즉 권한 없는 자들의 모임에 불과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 규칙 폐기 이 후 결의된 모든 안건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총회장은 규칙부로 하여금 당장 제97회 총회 규칙을 정리해서 가져 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총회규칙을 폐기하므로 규칙부 역시 부존재가 되어 버렸다.  규칙부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총회 규칙이 폐기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후 7시간이 지난 후,  폐회 직전에 규칙부가 보고하고 결의된 총회 규칙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회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임원회 뿐 아니라 각, 부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정기위원회 등 모든 총회 부서들도 다 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규칙 폐기 이전에 결정된 안건들도 시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총회본부 역시 불능 사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총회는 비상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99회 총회는 물론 이어지는 100회 총회도 결국 부존재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왜 이런 사태가 야기되었는가가 궁금하여 조사한 결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총회개혁 세력 간에 파워게임이 그 원인이었다. 총회규칙 폐기를 동의한 총대는 폐기 동의안 성립 직전에 발언을 통해서 ‘현행 총회 규칙은 총회의 인사권을 총회 사무총장에게 다 주었다.

그러므로 현행 총회규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97회기 이전 총회규칙에는 각 부 총무를 별정직으로 두고 이들에 대한 연임이나 신규 채용은 총무들이 소속된 상비부 실행위원회에서 추천과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제1 인사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제1인사위원회는 총회장 목사, 장로 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총회규칙은 결원된 총무(국장)는 해 부서 실행위원회의 3배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장이 임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인사제도는 총무(국장)을 별정직으로 하지 않고 일반직원으로 두고 65세 까지 되어 있는 총무(국장)들의 정년을 63세로 조정하고 60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다.

즉 총대들은 총무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한 것과 인선 시에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의 인사권을 배제한데 대한 불만과 별정직인 총무를 최대 연임까지 허락하되 8년이 지나면 자동 해임 처리함으로 자신들이 추천하는 사람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인사위원회 제도를 폐기하려고 한 것이다.  소위 밥그릇 싸움을 벌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릇을 깨뜨려 버리고 어디에다 음식을 담을 것인가?

한편 총회규칙을 폐기한 문제로 13일 소집된 총회 규칙부 실행위원회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총회 임원회와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과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연석회의 열어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총회규칙이 폐기되었다면 법률적으로 무정부상태 이다. 총회장은 어떤 직무도 행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총회장의 직무는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 현 총회 헌법위원회, 규칙부, 정치부, 재판국 등 수장을 맡았던 주명수목사, 이남순목사, 김창영목사, 최덕현목사, 조면호목사, 한철환목사,이정환목사 등도 총회가 위기상황에 있음을 공감하고 13일(월) 서울 종로 모 음식점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되 총회장의 불법적인 총회 운영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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