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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의 타임머신 법

  • 법과 교회
  • 입력 2014.10.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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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의 규칙으로 돌아가는 것은 타임머신 세계에서나 가능
예장통합총회나 예장합동이 총회결의로 현재의 것을 포기하고 과거의 것을 추구하여 타임머신규칙이라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예장합동교단은 아이티구호자금관련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98차 조사처리위원회가 조직되어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혀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의 무혐의 처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측은 98차 조사처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다시 97차 총회시 조직된 조사처리위원회의 결의를 준수하기로 했다. 이는 소급효 금지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 타임머신 규칙이다. 일단 98차 총회조사처리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면 97차의 것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99차총회시 기구개혁위원회가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기 위하여 99차 총회규칙을 폐기하고, 97차 총회규칙으로 돌아가자고 선언하여 결의를 하였다.  99차 총회규칙을 포기한 것은 무정부상태를 만드는 것이거나 부분개정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것으로 회귀하는 것은 법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97차 중임 총무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총무의 국장제도는 안된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부분개정규칙만 폐기하고 97차의 개정된 입법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예장통합교단의 타임머신 규칙이다.  
 
두 교단의 공통적인 것은 현재의 것을 폐기하고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자는 타임머신 규칙을 결정한 것이다. 원래 과거의 좋은 것을 그래도 채택할 수는 있지만 이미 법적으로 소멸한 것을 채택할 수는 없다.   


법은 현재와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결의했다고 해서 삼선개헌이나 5공화국, 경국대전으로 회귀할 수 없는 것이다. 소급효금지원칙도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과거의 헌법이나 규칙은 새로운 법이 대치되면서 소멸한 것이다. 물론 과거의 규칙이 개정된 규칙보다 더 나으면 결의를 통해 채택할수는 있다. 그럴 경우, 대체입법을 만들어야 한다.  
 
합동측이 아이티구호자금 모금과 관련 98차 조사처리위원회를 조직했으면 97차 조사처리위원회의 결의는 자동 소멸되는 것이다. 예장통합 역시 98차, 99차 총회규칙이 마련되었으면 97차의 것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인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거의 소멸된 것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인해 과거의 규칙으로 돌아가자고 결의한 것은 법질서의 혼란을 부추키는 것이다. 대체입법을 마련하면 되는데 무작정 과거의 것으로 가는 것은 법의 현재와 예방속성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현 국회가 헌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대체입법을 하지 않고 현국정의 헌법을 폐기하고 3공화국이나 5공화국의 헌법으로 돌아가자고 결의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국회가 자신들끼리 여야가 합의하여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신헌법은 폐기되고 소멸되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결의를 통해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타임머신 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장통합이나 예장합동은 타임머신법을 그쳐야 한다. 현실세계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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