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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연목사의 퇴진운동은 연령차별이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4.10.1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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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으로인한 퇴진은 비성서적, 비법리적...미국장로교도 정년 없어
99회 예장합동총회는 총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정년 만 70세를 넘긴 사람은 교단 산하 모든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지난해 결의를 확인했다. 그래서 길자연목사의 총장사퇴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총신대 학생들도 퇴진운동에 서명작업을 하고 있다. 


▲     ⓒ 법과 교회
 
그러면 총회가 길자연 목사를 사퇴시킬 수 있는가? 윤리적인 결론은 사퇴권고만 할 수 있고 법적인 결론은 이사들 2/3 이상 해임하지 않는 한, 사퇴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길자연목사의 법적인 실수는 무엇인가? 아무 것도 없다. 총장임명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사회이다. 법적 주체는 이사회이고, 형식적 주체는 총회이다. 
총장직이란 총장이 하고 싶다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선출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회자격은 누구인가? 총회총대들이 파송한 사람들로서 총회의 입장을 대의해서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이사들은 총회로부터 기속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사들은 자율적으로 총회의 입장을 대의하면 되고 기속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길자연목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임면권의 주체인 이사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총장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가 파송한 이사들이 자율적으로 길자연목사가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학교정관에 입각하여 선출했기 때문에 총장선출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길자연목사가 아니라 이사회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현행이슈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사회와 총회의 문제이지 길자연목사와 총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면 길자연 목사의 문제는 무엇인가? 

없다. 총회가 파송한 이사들에 의하여 사립학교법과 학교정관법에 입각하여 총장으로 선출된 죄밖에 없다. 그러나 이사회 2/3이상이 그만두라고 하면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그것은 국가법이지 학교법이기 때문이다.

학교법을 해석하고 판단할 권리는 누구인가?

그것은 법을 개정하고 총장을 임면하고,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이사회 이다. 총장직분에 대한 모든 주체는 이사회이다. 길자연목사나 총회, 학생회가 아니라는 말이다.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총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할 수있다. 누구나에게 민주주의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진운동의 정당성이 있는가?

윤리적 정당성은 있지만 법적 정당성은 없다. 윤리적 정당성이 있다라고함은 항존직은 70세가 정년이기 때문이다.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는 1) 길자연목사의 부패나 비리가 발견된 적이 없고, 2) 총장은 길자연목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임명했기 때문이고, 3) 항존직의 정년과 관련한 조항은 교회만 기속하고 학교는 기속하지않기 때문이다.

항존직이 70 세라고해서 총장에까지 적용될 수는 있는가?

항존직은 교회를 위한 직분이고, 총장은 학교를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70세가 학교사역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 항존직법은 교회사역을 위한 법이지, 학교사역을 위한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항존직의 범위는 교회안이지 교회밖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총장은 항존직법이 아니라 학교법인 내규에 규정된 교직원이나 총장에 대한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제 2 조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7)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 항존직의 시무년한은 만 70세로 한다.


그러면 퇴진하지 않는다고해서 길자연목사를 면직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종교내부결정이기 때문에 총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나 귀책사유는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길자연목사의 비리나 불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면직하기는 어렵다. 사회정의에 벗어난 면직은 제자교회처럼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가 개입할 수 있는가?

있다. 그것은 법적인 개입이 아니라 정서적인 개입이다. 명령이 아니라 권고사항만 할 뿐이다. 총장에 대한 선출권한은 이사들에게 위임했다. 그러므로 총신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항은 법인이사들에게 위임한 사안이지, 총회가 직접 개입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결의가 법을 압도할 수 있는가?

결의는 이미 앞서간 사람들의 결의에 따라 만들어진 성문법을 앞설 수 없다. 법안에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밖의 결의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길자연목사는 국가의 사립학교법, 총신대 학교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총대들은 단지 결의만 했을 뿐이다. 결의는 법을 앞서지 못한다.

총장해임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정관 제 39조(임면) 1항에 의하면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다만 임기중에 총장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사들은 총회에 기속되는가?

그렇지 않다. 불기속원칙이다. 지역구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국회의원은 지역구민들의 주장을 국회에서 지역구민들의 주장을 대의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지역구민들에게 기속되지는 않는다. 불기속의 원칙이다. 그것이 대의정치이다.

교인들이 당회원을 선출하였어도 당회원들은 당회에서 교인들의 주장을 대의하지만 기속되지는 않는다. 학교법인 이사회도 가능하면 총회의 입장을 대의하지만 그러나 총회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법인이사들도 총회에 기속되지않고, 자율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파송되기전까지는 이사들은 총회에 기속되지만 파송된 후에는 법인에 기속되는 것이다.

학교정관법의 해석판단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제1조 목적의 해석에 대한 판단권리는 총대들이 아니라 법인이사들 이다. 그들이 이 조항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교육이념과 교단의 지도는 구체화된 것이 아니라 추상화되었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석판단의 권리는 이사들의 몫이다. 

총신대 법인의 목적(제1조)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지도하에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및 교회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총신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현재 총신대의 문제는 교단과 학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교단법과 학교법인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항존직과 임시직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있다.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70세까지의 정년이 있는 항존직이지만 총장직은 학교 장의 직분으로서 정년이 없는 임시직 이다.

교회의 항존직은 비법인사단의 교인총회를 거쳐서  당회나 노회라는 치리회가 임명하지만 학교장의 직은 법인의 이사회의결을 거쳐서 총장을 4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동안 봉사하기 위하여 임명한다. 이처럼 항존직과 학교장의 직은 임명주체가 다르고, 정년의 유무가 다르고, 적용법이 다르고, 단체의 성격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다. 교회(교단)와 학교는 같은 단체이지만 법적 성격이 다른 이질적인 단체이다.

교단은 총대들이 중심이 되는 비법인사단이고, 학교는 이사들이 중심이 되는 학교법인이다. 총회라는 비법인사단은 법인에 이사들을 파송할 수 있지만 기속할 수 없고, 법인 이사들은 자신들을 파송해준 총회의 입장을 존종해야하지만, 이 또한 총회로부터 기속되지 않는다.     

길총장의 퇴진압박은 상식적인가?     
         
길자연목사의 임면권주체는 비법인사단인 총회가 파송한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길자연목사의 퇴진압박은 비법리적인 행동이며, 법적으로 맹목적인 일이다.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학생들, 교수들, 총대들은 법적인 이사회의 결정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당회되기 어려운 비법리적인 행동이다.

길자연목사가 만일 부정을 행했거나 비윤리적인 일을 자행했다면 퇴진압박을 행해야하지만 단지 연령으로만 퇴진압박을 한다면 이는 나이차별(age discrimination)을 행하는 것이다. 국가가 연령차별을 금하기 위하여 만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는 연로한 사람들에 대해 연령차별을 금하는 것을 알 수있다.  그러므로 연령차별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할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6 (진정과 권고의 통보)
 ①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특히 교수들이 총회의 입장을 빌미로 퇴진압박에 앞장선다면 우선적으로 교수들이 연령차별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국가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있다. 미국에는 성차별, 인종차별, 나이차별이 있다. 이 차별을 할 때는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단헌법에도 연령차별을 두거나 정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나이차별에 위반되지 않기 위하여 모든 교단은 정년제를 두지않고 있다. 합동교단과 연결된 PCA도 마찬가지이다.

70 이상이 이사장을 한 다른 사례가 있는가?

강신명목사도 70세 이후에 숭실대 총장을 한 사례가 있다. 

성경은 나이차별을 하는가?

연령차별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갈렙은 "내 나이 85세 인데 40 대처럼 강건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다.

11.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수14:11-12)
 
성서의 기록을 보더라도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아브라함, 사가랴 등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들이다. 보다 궁극적으로 길자연 목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연령의 문제갖고 실갱이를 벌이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은 것이다. 길총장의 연령이 73살이 되었든 83살이 되었든 중요하지 않다. 그의 건강이 계속하는 한, 73살이 아니라 방지일 목사처럼 101세까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길총장이 총신대를 위하여 재정적으로 공헌하고, 학생들의 일자리를 위하여 관심을 두고, 백석대처럼 학교의 질을 상승시키고, 교수들이 세계저널에 글을 기고하도록 만들고, 학교가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사회적으로 공헌하게끔 한다면 길자연목사는 단지 연령문제만으로 퇴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의 나이가 아니라 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이사회는 다수의 총장경력을 이유로 그의 경영능력을 고려하여 선출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이사들이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배타적인 권한이다. 이사들은 총회의 입장을 대의하지만 총회에 기속되지 않는다.   

교육의 메카 핀란드는 어떤가?

핀란드학교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교육을 펼치는 나라이다. 필자의 딸이 다녔던 글루사렌 고등학교는 핀란드에서도 영어로 가르치는 명문학교(무상교육)이다. 이 학교를 가면 교장은 젊은 30대인데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70대 할아버지 이다.


▲     ⓒ 법과 교회

▲     ⓒ 필자와 글루사렌 고등학교 교장


핀란드는 능력만 있으면 정년이 없고 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나라이다. 교사고용에도 능력만 있으면 연령차별을 두지 않는 나라가 핀란드이다. 교육만 세계적이 아니라 연령차별을 두지않는 교사복지도 세계적이다.

▲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이처럼 핀란드는 아이들 교육만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선생에 대한 배려도 세계적이다. 우리나라도 점점 고령화사회로 가는 마당에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건강이 계속 되는 한,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한, 능력이 있는 한, 우리 사회는 연령차별없이 나이든 사람들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불법과 탈법이 있으면 당연히 물러가야하지만 단지 연령문제만으로 물러가라고 한다면 현대판 고려장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길자연총장이 할 수있는 것은 무엇인가?

길자연 총장은  할 수있는 것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다. 이사회의 해임결정이 내릴때까지 인내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이사회를 믿는 것이 그의 일이다. 이사들이 부여한 임무에 대해서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길총장은 시나이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이사회가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것이다. 임면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앞에 총장은 수동적 이다. 직영신학 대학교 총장은 비법이사단인 총회보다 법인 이사회에 소속된 학교의 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도 점점 고령화 되어가면서 부패나 불의로 인한 퇴진압박은 당연하지만 정년이나 연령차별로 인한 퇴진압박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길총장에 대한 퇴진압박도 연령차별이 아닌지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퇴진압박은 정서적 퇴진이 아니라 법적인 퇴진이어야 한다. 비법인사단의 교회사역을 위한 항존직법을 학교법인사역을 위한 학교장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의 오류이자 법리오용 이다. 교단헌법은 항존직을 기속하고,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법은 총장을 기속하기 때문이다.           
    
제 2 조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7)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 항존직의 시무년한은 만 70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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