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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재판국과 청빙무효

  • 법과 교회
  • 입력 2014.11.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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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중식목사는 lost 5 years, 박춘수목사는 add 2years

박춘수목사에 대한 허위 이력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철저하게 검증하여 신도들이 결정해서 담임목사로 선출하였는데 두 세줄의 이력 갖고서 담임목사를 아웃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허위는 허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위이력에 대한 교단과 법원의 입장을 보자.
 
먼저 최근 발생한 전중식목사건을 보자.
 
총회재판국은 "진실과 정직으로 교회를 섬기고 양떼를 돌보아야 할  목회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노회와 교회를 기망하고 속이려 한 큰 잘못이라고 할 수있으며 일반 사회 통상관념에도 벗어나는 일이라 할 것이다"고 판단하여 위임목사 청빙무효를 선언하였다.   

총회재판국은 이력서의 허위제출로 인해 공정한 경선을 방해하였다는 입장이다.  총회재판국은 휴무한 5년의 기간을 사역의 기간으로 표현하여 허위이력이라고 판단하였다.

▲     ⓒ 법과 교회

 
그렇다면 전중식목사가 무엇을 허위로 기재하였는가?
 
효성교회 전중식목사는 2003-2008년까지 무임목사였는데 마치 시무목사인 것처럼 이력서를 기재한 것이다. 
 
▲     ⓒ 법과 교회

그가 효성교회를 지원할 때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년간 미국 애틀란타 장로교회를 사임하고 휴무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교회 청빙위원회에는 199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광성장로교회 담임목사로 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한 것이다. Lost 5Years 이었다. 무임의 잃어버린 5년을 마치 시무 5년으로 채워진 것처럼 이력서를 기재한 것이다.
 
그러나 전목사가 미주한인장로교회 동남노회에 제출할 때는 2008. 3. 12. 현재는 "사임하고 휴무중에 있다"고 했다.    


      
법원도 "전중식이 피고 교회에 대해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함으로 이를 바탕으로 피고 교회가 201.. 9. 26. 공동의회에서 전중식을 위임목사로 청빙한 이 결의는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판결한 바 있다. 5년의 lost 기간을 보충한 것이 허위로 판단되었던 것이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두번째는 시흥교회 방수성목사이다. 그도 총회재판국으로부터 허위이력의 기재로 인해서 아웃되었다. 방목사는 위튼칼리지에서 청강을 하였는데 마치 학위를 마친 것 처럼 기재했고, 웨스턴 미시간 주립대학에서도 청강하였는데 마치 교욱심리상담을 이수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이력으로 위임목사가 무효가 되었다.   

▲     ⓒ 법과 교회

 
이상인은 M.Div도 하지 않고 목사고시조 보지 않은 채, 미국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안수세탁을 하고 목사로 둔갑되어 신일교회에서 임시목사 역할을 하였다. 밀알교회에서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한 적이 없었다. 결국 총회재판국의 중재로 2억을 받고 중도사퇴하였다.   
 
▲     ⓒ 법과 교회

 
황형택 역시 두개의 이력서가 달랐다. 하나는 91년도 미국 밴더빌트 대학에 입학했는데 다른 하나는 온누리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다. 한 쪽은 허위이력서이다.  그는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것 처럼 하여 안수를 받았다. 결국 총회재판국으로부토 안수는 무효되고 말았다.  
 
▲     ⓒ 황규학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도 장로회신학대학원(Th.M)을 마치지 않았는데 마친 것 처럼 작성하여 부총회장 후보에서 낙마한 적이 있다.
 

▲  총대수첩   ⓒ 황규학

 
손달익 전총회장도 아테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적이 없는데 설교집에 박사학위를 받은 것 처럼 기재하여 사과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예장통합교단에서 최근에 허위이력으로 인해 낙마된 사람들이 전중식, 방수성 목사이다. 이상인은 안수세탁으로 인해 낙마되었다. 이성희목사도 허위이력으로 낙마되었다. 박춘수목사는 2년을 덧붙인 것이다. 2년동안에는 한국독립선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다. 결국 박춘수목사도 낙마될지 담임목사를 유지할지는 담임목사청빙무효의 소가 상정될 경우 총회재판국에서 판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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