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위원장, 동천교회에서 2년 동원 지속적 후원받아
충남노회기소위가 법리왜곡으로 동천교회(박귀환목사) 고소장(기소위원장 고영기 목사)에 대해 불기소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기소한 내용을 보면 심각한 법리왜곡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목사 편들어주기이다. 특히 기소위원장(고영기목사)은 수년 동안 매달 수십만원씩 동천교회로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소를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신도들은 박현숙전도사건으로 박귀환목사를 고소하였다. 박귀환목사가 지나치게 박현숙전도사를 두둔한다는 것이다. 박귀환 목사는 박현숙전도사가 교단목사가 아닌데 교회에서 목사로 칭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목사의 칭호 위반행위로 고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노회에는 전도사로 보고했다. 교회는 부목사이고 노회는 전도사 이다.
그리고 부목사들은 당회서기의 기록을 변조하고 당회서기 몰래 서기의 날인을 찍어 문서를 위조했다. 조직적인 범죄였다. 원래 당회서기 신명근장로가 당회록은 "현재 시무하고 있는 박현숙전도사는 2013년 11월 30일까지 시무하고 사임하는 것으로 당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다"였다.
그러나 부목사들이 개입하여 당회록을 변조하고 만다. "현재 시무하고 있는 박현숙전도사는 목사안수를 받고 목사로 시무하면서 연임청원시 처리하기로 결의하다"고 변조했다.
이에 대해 신장로의 메일을 송부받은 유경운목사는 또 다른 부목사(김석구, 최상순목사)와 상의 하여 내용을 위조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신명근 장로의 도장을 날인하고 박귀환 목사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회록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다른 부목사들까지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사문서위조에 개입한 것이다.
그러자 13 여명의 신도들은 박귀환목사를 노회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노회기소위는 불기소처리하였다.
기소위원장이 동천교회로부터 수년 동안 수십만원씩 매달 후원을 받고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는 법을 전공했다. 기소위는 교묘하게 불기소처리 했다.
첫째 권징이면 형사사건인데 신도들을 교회에서 탈퇴하여 제명처리하여 당사자가 되지않는다고 하였다.
당회결의에 의한 행정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고소자의 당사자 적격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소장이 권징 3조에 죄과명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과 고소장의 형식이 안 맞기 때문에 각하한다는 것이다. 법지식 갖고 장난을 치는 것이다.
사문서 위조가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수긍이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자체가 범죄이다.
그리고 고소인들이 제기한 사항은 행정내용이고, 행정내용은 장로가 해야하기 때문에 소송자체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부적격, 고소내용, 고소인의 자격 등으로 인해 각하한다는 것이 충남노회 기소위원회의 입장이었다. 이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는 신도들에 대해 법농간을 부린 것이다.
신도들의 입장은 여전히 교인의 자격을 갖고 있고 제명에 대한 결의는 고소장 접수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자격정지를 제명으로 했다는 것이다. 당회록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목사들이 위조했고, 유목사도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남노회 기소위는 당사자부적격, 소의 형식의 미비, 행정소송운운하며 불기소처리하였다. 양심이 마비된 목사들은 법을 갖고서 농간을 하고 있었다.(계속)
다음에는 충남노회 기소위 무엇이 문제인가를 게재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상실한 충남노회 기소위는 법을 갖고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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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은 박현숙전도사건으로 박귀환목사를 고소하였다. 박귀환목사가 지나치게 박현숙전도사를 두둔한다는 것이다. 박귀환 목사는 박현숙전도사가 교단목사가 아닌데 교회에서 목사로 칭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목사의 칭호 위반행위로 고발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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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회에는 전도사로 보고했다. 교회는 부목사이고 노회는 전도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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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목사들은 당회서기의 기록을 변조하고 당회서기 몰래 서기의 날인을 찍어 문서를 위조했다. 조직적인 범죄였다. 원래 당회서기 신명근장로가 당회록은 "현재 시무하고 있는 박현숙전도사는 2013년 11월 30일까지 시무하고 사임하는 것으로 당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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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목사들이 개입하여 당회록을 변조하고 만다. "현재 시무하고 있는 박현숙전도사는 목사안수를 받고 목사로 시무하면서 연임청원시 처리하기로 결의하다"고 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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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장로의 메일을 송부받은 유경운목사는 또 다른 부목사(김석구, 최상순목사)와 상의 하여 내용을 위조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신명근 장로의 도장을 날인하고 박귀환 목사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회록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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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다른 부목사들까지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사문서위조에 개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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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13 여명의 신도들은 박귀환목사를 노회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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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회기소위는 불기소처리하였다.
기소위원장이 동천교회로부터 수년 동안 수십만원씩 매달 후원을 받고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는 법을 전공했다. 기소위는 교묘하게 불기소처리 했다.
첫째 권징이면 형사사건인데 신도들을 교회에서 탈퇴하여 제명처리하여 당사자가 되지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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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결의에 의한 행정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고소자의 당사자 적격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소장이 권징 3조에 죄과명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과 고소장의 형식이 안 맞기 때문에 각하한다는 것이다. 법지식 갖고 장난을 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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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가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수긍이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자체가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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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소인들이 제기한 사항은 행정내용이고, 행정내용은 장로가 해야하기 때문에 소송자체가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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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당사자부적격, 고소내용, 고소인의 자격 등으로 인해 각하한다는 것이 충남노회 기소위원회의 입장이었다. 이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는 신도들에 대해 법농간을 부린 것이다.
신도들의 입장은 여전히 교인의 자격을 갖고 있고 제명에 대한 결의는 고소장 접수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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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격정지를 제명으로 했다는 것이다. 당회록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목사들이 위조했고, 유목사도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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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충남노회 기소위는 당사자부적격, 소의 형식의 미비, 행정소송운운하며 불기소처리하였다. 양심이 마비된 목사들은 법을 갖고서 농간을 하고 있었다.(계속)
다음에는 충남노회 기소위 무엇이 문제인가를 게재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상실한 충남노회 기소위는 법을 갖고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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