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정관에 입각한 하경호측이 가장 명분있는 집단
강북제일교회의 황형택이 대법원소송에서 패소함으로 강북제일교회는 삼파전 양상이 시작되었다. 교회재산은 눈먼 돈과 재산이 많아서 먼저 차지하는 것이 임자이다. 그래서 황형택측이 용역을 동원하여 폭력과 무력으로 장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절에서 중들이 절뺏기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광성교회 재산은 약 2,000억이 된다.
현재도 양측은 나름대로 신앙적 명분을 갖고 싸우지만 이면은 2,000억 재산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마찬가지로 1,000억 재산 때문에 서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남삼욱의 용역동원이후 앞으로 더욱 살벌한 용역들이 교회재산싸움에 동원될 것이다. 황형택측은 더욱 철갑 입은 용역을 강화해서 수성할 것이고, 하경호측 역시 호시탐탐 노릴 것이고, 조인서측 역시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용역을 동원해서 장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교단은 조인서측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점점 떠나게 될 것이다.
하경호가 합법이다
황형택사건은 대법원이 종단의 입장을 존중한 것이다. 위임목사청빙무효와 안수무효는 교단의 관할이라는 것이다. 현재 조인서 목사 역시 직무정지가처분을 당한 상태이다. 황형택의 아웃은 조인서의 인정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없다. 하경호측은 정관에 따라 원성현을 청빙했다. 하경호측이 합법성을 띨 수 있다. 지난번 황형택측이 하경호측을 상대로 교인총회 효력정지를 하였으나 기각당하고 말았다.
현재로서는 하경호측이 가장 합법성을 갖고 있다. 법원에 가면 교단법보다는 교회정관법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경호측은 법원에 원성현에 대한 대표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하경호가 어리석지 않다면 이 사이트를 보고 대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신도들은 원성현을 담임목사로 선출했기 때문이다.
조인서목사측 역시 대표자지위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황형택에 대해서는 대표자지위부존재의 소를 제기하거나 퇴거명령이나 출입금지가처분을 요구할 수있다. 그러나 황형택택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의 소는 기각당할 수 있다. 법원은 교인들 총회를 통하여 황형택의 출입여부를 결정하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따무와 조따무는 견훤지간
현재 강북제일교회의 법적 주체는 조인서목사측이 아니라 정관을 갖고 대표자를 선택한 하경호측이다. 하경호집사가 차지할 능력이 있으면 차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경호측은 세가 약한게 흠이다. 그러므로 세를 규합해야 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안되면 수백명의 외부 사람들이라도 교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찰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경찰은 어차피 폭행이 아니면 교회당에 진입하지 않는다. 당분간 황따무측이 교회당을 점령해 나갈 것이고, 조따무측은 사태파악을 하면서 황형택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나 출입금지 가처분 등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용역을 동원하여 쳐들어갈 것이고, 하경호측은 교인총회의 결의를 중시하여 보조참가자로 참가하거나 조인서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를 하거나 출입금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하여 당분간 소송전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따무측 명분만으로 교회당 점령 어려워...사람들로부터 신임 잃어
현재로서 하따무측이 세만 강하면 교회당을 장악할 명분이 가장 크다. 하경호가 교회당을 장악하고 이전과는 달리 겸손하게 한다는 신뢰가 있다면 신도들은 하경호를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어 교회당을 정령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다면 교인들은 하경호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의 강성과 독선의 이미지를 벗겨내야 한다.
하경호측 세 증식 실패...원성현 설교의 한계
지난 1년 동안 하경호측이나 반대측은 세를 늘리는데 실패했다. 일부 하경호지지자들이 남삼욱의 고소고발로 인해 백기투항하여 비열함을 보이면서까지 자존심을 버리고 당회파에 사실상 연개소문의 아들들처럼 궐문을 활짝 열어주어 당회파가 하경호를 치는데 일조하였다.
교인숫자에 따라 재산 세분해야
현재로서는 삼국시대가 되었다. 어떤 세력이든 1,000억의 재산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1,000억의 부동산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철두철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00억의 광성교회처럼 말이다. 강북제일교회는 지금부터 1,000억 점령하기 힘겨루기 한판이 시작될 것이다. 다시 하경호 담임집사가 복귀할지, 안수무효된 황형택전도사가 집권할 것인지, 직무정지된 교단소속 조인서목사가 컴백할 것인지, 제 3의 세력이 나타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차라리 제 삼의 세력이 나타나서 강북제일교회를 점령해서 매각처분하고 세파들에게 나눠주면 가장 좋을 것이다. 황따무측 300억, 조따무측 300억, 하따무측 100억, 나머지 300억은 사회환원하는 것도 있을 법한 일이다. 현재로서는 교회정관에 입각하여 대표자를 선택한 하경호측이 가장 명분있는 집단이다.
현재도 양측은 나름대로 신앙적 명분을 갖고 싸우지만 이면은 2,000억 재산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마찬가지로 1,000억 재산 때문에 서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남삼욱의 용역동원이후 앞으로 더욱 살벌한 용역들이 교회재산싸움에 동원될 것이다. 황형택측은 더욱 철갑 입은 용역을 강화해서 수성할 것이고, 하경호측 역시 호시탐탐 노릴 것이고, 조인서측 역시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용역을 동원해서 장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교단은 조인서측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점점 떠나게 될 것이다.
하경호가 합법이다
황형택사건은 대법원이 종단의 입장을 존중한 것이다. 위임목사청빙무효와 안수무효는 교단의 관할이라는 것이다. 현재 조인서 목사 역시 직무정지가처분을 당한 상태이다. 황형택의 아웃은 조인서의 인정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없다. 하경호측은 정관에 따라 원성현을 청빙했다. 하경호측이 합법성을 띨 수 있다. 지난번 황형택측이 하경호측을 상대로 교인총회 효력정지를 하였으나 기각당하고 말았다.
현재로서는 하경호측이 가장 합법성을 갖고 있다. 법원에 가면 교단법보다는 교회정관법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경호측은 법원에 원성현에 대한 대표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하경호가 어리석지 않다면 이 사이트를 보고 대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신도들은 원성현을 담임목사로 선출했기 때문이다.
조인서목사측 역시 대표자지위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황형택에 대해서는 대표자지위부존재의 소를 제기하거나 퇴거명령이나 출입금지가처분을 요구할 수있다. 그러나 황형택택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의 소는 기각당할 수 있다. 법원은 교인들 총회를 통하여 황형택의 출입여부를 결정하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따무와 조따무는 견훤지간
현재 강북제일교회의 법적 주체는 조인서목사측이 아니라 정관을 갖고 대표자를 선택한 하경호측이다. 하경호집사가 차지할 능력이 있으면 차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경호측은 세가 약한게 흠이다. 그러므로 세를 규합해야 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안되면 수백명의 외부 사람들이라도 교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찰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경찰은 어차피 폭행이 아니면 교회당에 진입하지 않는다. 당분간 황따무측이 교회당을 점령해 나갈 것이고, 조따무측은 사태파악을 하면서 황형택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나 출입금지 가처분 등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용역을 동원하여 쳐들어갈 것이고, 하경호측은 교인총회의 결의를 중시하여 보조참가자로 참가하거나 조인서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를 하거나 출입금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하여 당분간 소송전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따무측 명분만으로 교회당 점령 어려워...사람들로부터 신임 잃어
현재로서 하따무측이 세만 강하면 교회당을 장악할 명분이 가장 크다. 하경호가 교회당을 장악하고 이전과는 달리 겸손하게 한다는 신뢰가 있다면 신도들은 하경호를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어 교회당을 정령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다면 교인들은 하경호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의 강성과 독선의 이미지를 벗겨내야 한다.
하경호측 세 증식 실패...원성현 설교의 한계
지난 1년 동안 하경호측이나 반대측은 세를 늘리는데 실패했다. 일부 하경호지지자들이 남삼욱의 고소고발로 인해 백기투항하여 비열함을 보이면서까지 자존심을 버리고 당회파에 사실상 연개소문의 아들들처럼 궐문을 활짝 열어주어 당회파가 하경호를 치는데 일조하였다.
교인숫자에 따라 재산 세분해야
현재로서는 삼국시대가 되었다. 어떤 세력이든 1,000억의 재산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1,000억의 부동산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철두철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00억의 광성교회처럼 말이다. 강북제일교회는 지금부터 1,000억 점령하기 힘겨루기 한판이 시작될 것이다. 다시 하경호 담임집사가 복귀할지, 안수무효된 황형택전도사가 집권할 것인지, 직무정지된 교단소속 조인서목사가 컴백할 것인지, 제 3의 세력이 나타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차라리 제 삼의 세력이 나타나서 강북제일교회를 점령해서 매각처분하고 세파들에게 나눠주면 가장 좋을 것이다. 황따무측 300억, 조따무측 300억, 하따무측 100억, 나머지 300억은 사회환원하는 것도 있을 법한 일이다. 현재로서는 교회정관에 입각하여 대표자를 선택한 하경호측이 가장 명분있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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