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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 관련 대법원의 판결문

  • 법과 교회
  • 입력 2014.12.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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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정의가 아니라 교단의 정의 강조
이번 황형택관련 판결은 사회정의 보다 교단의 정의를 중시한 판결이었다. 1심, 2심의 판결은 사회정의를 중시한 판결을 고집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그 판결이유에서, ⓛ 미국시민권자가 통합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총회결의에 지나지 않고 교단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총회재판국이 치리회(평양노회)결의가 무효라는 행정재판을 통해 황목사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책벌(좁은 의미 권징재판)을 통하지 않은 징계로서 황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며, ③ 2년간 전임교역 이행 여부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지 교리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④ 총회재판국이 행정재판을 통해 지교회 담임목사를 해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지교회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장로교단의 조직규범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서교수는 ① 외국시민권자가 교단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통합교단의 오랜 관행으로서 관습헌법(현재는 성문화됨)에 속하며, ② 행정소송이나 책벌은 모두 교단헌법 권징편에 속하는 권징재판으로서 국가사법권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원칙이며, ④ 목사의 지위나 자격의 인정여부는 교리상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상 국가사법권이 개입할 수 없으며, ④ 지교회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하는 각 교단이 취하는 정체성의 문제로서 국가가 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서교수는 법원의 판단과 같이 교단(총회재판국)이 지교회 목사의 지위나 자격문제를 심사하는 것을 가리켜 지교회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한다면,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의 세습문제와 관련해서 감리교단과 예장통합교단이 총회헌법으로 세습금지를 규정한 것도 교단이 지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라는 주장이다.  

다음은 대법원의 판결문이다. 종단의 자율권을 중시하였다. 즉 사회정의 보다 교단의 정의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문 역시 대법원의 교단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하는 판결의 한계가 있다. 왜 판결의 한계가 있는지는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대법원은 교단의 속성을 잘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법학회는 1심, 2심 판결의 하자를 지적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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