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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 종교' 탁지원 탈세 유죄확정

  • 법과 교회
  • 입력 2014.12.2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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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10개월간 10억대 불법 기부금 모집 혐의
대법원은 2008. 1월~2012. 10. 30.까지 약 5년간에 걸쳐 무려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기부금을 사적으로 불법모집해 유용한 혐의로 월간잡지 ‘현대종교’의 발행인 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지원씨에게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확정지었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탁씨의 혐의는 잡지출판업자란 영리사업자의 기부금모집을 법률이 엄금하고 있음에도 관할관청의 눈을 피해 잡지사가 종교단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2008. 1월~2012. 10월까지 총 4년 10개월간 잡지나 인터넷 광고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약 10억원의 거액 기부금을 모집하였던 것이다.  

탁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사업체 ‘월간 현대종교’가 종교단체이며, 기부자들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라는 취지로 변론했고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잡지사가 종교단체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기부자들이 그 종교단체의 신도들이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탁씨는 1심 무죄판결 후 자신의 잡지사가 종교단체로 인정받았다며 교회와 신앙, 노컷뉴스, 뉴스앤조이 등 제휴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로 변경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기부금품법 위반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기소된 범죄사실 시점인 2008년 이전까지와 2012. 11월 이후부터 탁씨가 불법 모집해 온 추가적인 불법 모집금액은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런 방식으로 모집해 온 총 모금액은 이미 1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규모 잡지사로서 매년 약 2억원 가량의 공짜 사업수익을 올려오면서도 세금한푼 내지 않았다는 점이 큰 충격이 되고 있다.

그러나 탁씨가 이렇게 불법으로 모집해 자신의 사업비용으로 활용한 자금들은 올해 6월 동대문세무서로부터 세금탈루가 포착되어 탈세금이 추징받았는데 이번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기부금 관련 사업적 수완을 보여 온 탁씨는 할 말이 전혀 없게 되었다. 

탁씨는 자신의 범죄행위로 선고받은 8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과 2012년초 추징된 당시 탈세금의 충당도 불법 기부금품 모집이라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는 언론(로앤처치)의 비판을 받은 일까지 있어 기부금품을 모집함에 있어 법적 허용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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