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력서위조는 권징대상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죄과부분이 추가 신설되었다. 12-15항까지새로 추가된 권징사유이다. 특히 13항(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은 목사들의 이력서 위조를 염두해 둔 조항으로서 빈번한 이력서의 위조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력서문제로 위잉목사청빙이 무효된 목사는 방수성, 전중식목사이고, 황형택은 이력서의 비교를 통해 안수가 무효되었고, 이상인은 이력서에 나타난 안수기한의 문제로 인해 담임목사 아웃되었고, 이성희 목사는 부총회장선거에 낙마했고, 현재 박춘수목사는 총회재판국에 계류된 상태이다. 앞으로 교단은 필립핀대학을 중심으로 학위장사를 한 전직영신학대학교 총장들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수들의 이중겸업(학교이외에 교회에서 협력목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견제정치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단은 다음과같은 권징조항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권징사유 16조, 전직학교교원으로서 타국의 대학교를 통해 학위장사를 한 경우
17조, 직영신학대학교 교원으로서 교회에서 이중적으로 금품수수를 하는 자
18조, 목사가 해당 치리회를 기만한 경우
19조, 부총회장출마시 특정목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금품을 건네 준 경우
20조, 자신이 속한 치리회의 허락없이 타노회에 임시당회장으로 간 경우
21조, 목사로서 상대방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기 위하여 용역을 동원한 행위
22조, 분쟁교회 찾아다니면서 변호사 사건 브로커역할을 하는 행위
23조, 장로교정신을 위배하여 지나칠 정도로 독선적인 리더십을 가진 경우
24조, 청빙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전에 밀약으로 목사를 청빙한 교회
25조, 총회단체에 대해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경영에 실패한 자
26조, 노회운영을 하지 못하여 노회파탄을 하게 한 노회장
27조, 교단헌법에 벗어난 연합사업을 하는 총회장
28조, 논문표절을 하거나 논문대필을 요구하는 목사
29조, 교단헌법에 벗어나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위원회
30조, 노회경계문제로인해 교회주소를 기만하거나 타지역노회에 편승하는 목사
31조, 일방적으로 당회결정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교주역할을 하는 목사
32조, 지나칠정도로 직계나 비속, 친인척들에게 기득권을 주려고 하는 자
33조, 교인으로서 교회건축이나 이권에 관여하는 자
34조, 증거나 법리 없이 정치적으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 재판국원
35조, 교단총회결의나 헌법에 벗어나 총회활동을 하는 총회임원
36조, 불투명하고 방만하고 비상식적으로 연금재단을 운영하는 이사들
37조, 교회부동산에 자신을 대표자로 기입한 목사
38조, 근거나 증거, 소명기회 없이 이단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자
39조, 근거없이 총대들에게 하소연하기 위해 유인물을 돌리는 자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이력서문제로 위잉목사청빙이 무효된 목사는 방수성, 전중식목사이고, 황형택은 이력서의 비교를 통해 안수가 무효되었고, 이상인은 이력서에 나타난 안수기한의 문제로 인해 담임목사 아웃되었고, 이성희 목사는 부총회장선거에 낙마했고, 현재 박춘수목사는 총회재판국에 계류된 상태이다. 앞으로 교단은 필립핀대학을 중심으로 학위장사를 한 전직영신학대학교 총장들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수들의 이중겸업(학교이외에 교회에서 협력목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견제정치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단은 다음과같은 권징조항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권징사유 16조, 전직학교교원으로서 타국의 대학교를 통해 학위장사를 한 경우
17조, 직영신학대학교 교원으로서 교회에서 이중적으로 금품수수를 하는 자
18조, 목사가 해당 치리회를 기만한 경우
19조, 부총회장출마시 특정목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금품을 건네 준 경우
20조, 자신이 속한 치리회의 허락없이 타노회에 임시당회장으로 간 경우
21조, 목사로서 상대방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기 위하여 용역을 동원한 행위
22조, 분쟁교회 찾아다니면서 변호사 사건 브로커역할을 하는 행위
23조, 장로교정신을 위배하여 지나칠 정도로 독선적인 리더십을 가진 경우
24조, 청빙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전에 밀약으로 목사를 청빙한 교회
25조, 총회단체에 대해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경영에 실패한 자
26조, 노회운영을 하지 못하여 노회파탄을 하게 한 노회장
27조, 교단헌법에 벗어난 연합사업을 하는 총회장
28조, 논문표절을 하거나 논문대필을 요구하는 목사
29조, 교단헌법에 벗어나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위원회
30조, 노회경계문제로인해 교회주소를 기만하거나 타지역노회에 편승하는 목사
31조, 일방적으로 당회결정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교주역할을 하는 목사
32조, 지나칠정도로 직계나 비속, 친인척들에게 기득권을 주려고 하는 자
33조, 교인으로서 교회건축이나 이권에 관여하는 자
34조, 증거나 법리 없이 정치적으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 재판국원
35조, 교단총회결의나 헌법에 벗어나 총회활동을 하는 총회임원
36조, 불투명하고 방만하고 비상식적으로 연금재단을 운영하는 이사들
37조, 교회부동산에 자신을 대표자로 기입한 목사
38조, 근거나 증거, 소명기회 없이 이단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자
39조, 근거없이 총대들에게 하소연하기 위해 유인물을 돌리는 자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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