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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 부노회장 박영득목사 부정선거로 아웃

  • 법과 교회
  • 입력 2015.01.0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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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시 홍삼돌리고 두레교회 부목사들에게 지지요청 이메일 보내...이문장 목사, 선거 불법 용납 못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재판국은 평양노회 부노회장(박영득목사)의 부정선거를 인정, 부노회장의 당선무효를 확정했다. 

제169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등]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총회재판국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에 있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박목사는 부노회장선거시 측근 시찰들에게 장뇌삼을 돌리고 두레교회 부목사들에게 지지호소와 이문장목사에 대한 이단성으로 인한 아웃가능성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 사전 선거부정이라는 논란을 빚어왔다.  더군다나 소제기자는 현재 총회이대위로부터 4인 교수들의 이단기소의견으로 판정난 이문장목사이다. 총회재판국은 이에 상관없이 두레교회 이문장목사의 선거무효의 소를 수용, 평양노회 부노회장의 당선무효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평양노회 박영득목사측은 평양노회부노회장은 다른 노회처럼 노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찰에서 결정하여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기때문에 노회는 단지 인준만 할 따름이라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시찰회장을 상대로 해야지, 노회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 조차가 당사자적격에 벗어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평양노회측은 치리회장은 인준만하였지 선거를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시찰회장이 하였기 때문에 소제기를 하려면 시찰회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더군다나 시찰회장은 치리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제기 대상조차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소송은 각하대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노회장의 인준행위가 선거무효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인준만으로는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선거무효소송은 재심청원도 할 수 없다. 

제170조 [소송의 처리]
1.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총회 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이를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소송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종결되며 재 심청구,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반대측은 시찰회장은 치리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찰회장은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노회장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회에서 발생한 모든 것은 노회장이 책임을 지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현재 총회 이대위가 이단으로 기소한 이문장목사가 소제기를 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만큼, 평양노회가 노회원에게 패소한 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문장목사에 대한 재판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파장이 예상된다. 이문장목사측은 모든 것을 원칙과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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