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단감별사들, 타인 이단정죄는 정신적 살인
최근 교리적으로 어설픈 이단감별사들이 신도들에 의해 봉변을 다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자신들이 영적 폭행을 하니 육체적으로 봉변을 당하는 것이다. 그들은 당사자의 소명기회도 없이 개혁정신의 틀에서 개혁정신의 틀에서 교리적 해석을 하지않고, 무분별하게 이단권력을 행사하여 적그리스도적 행위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이는 탁명환 현상의 재판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먼저, 이단감별사들은 신옥주가 이단이든, 삼단이든 신옥주에게 비판할 권리가 없다. 신옥주를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비판할 주체는 해당교단이거나 한기총 같은 연합단체가 되어야 한다. 사적으로 이단으로 비판하면 탁명한처럼 죽거나 이인규처럼 폭행당할 우려가 큰 것이다. 이인규는 교리전문가도 아닌데 자신의 사이트를 마련해 놓고 마치 자신이 무엇이든지 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인규는 적반하장
더군다나 이인규는 감리교 권사이고, 감리교는 알미니안의 이론을 일부 채택한 즉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교파로서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당한 적이 있다. 당시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
그렇다면 장로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감리교는 예정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인규는 이단교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인규는 장로교목사에 대해 이단으로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인규 자체가 이단으로 정죄당한 알미니안주의를 채택하는 감리교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인규가 이단감별사로 자처하려면 우선 감리교의 신학정체성부터 논해야 할 것이다.
감리교는 세미알미니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알미니안은 칼빈과 베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지만 칼빈의 예정설을 채택하지 않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장하다가 1619년 도르트회의에서 참패해 사형당하고 말았다. 그가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의지
② 조건적 선택
③ 보편적 구속
④ 거부할 수 있는 은총
⑤ 은총으로부터의 타락
이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은 도르트 회의에서 하나님의 전적 의지를 주장하는 5대 강령을 채택한다.
칼빈주의 5대 강령(TULIP)
①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② 무조건적인 선택(Unconditional Selection)
③ 제한적 속죄(Limited Salvation)
④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⑤ 성도의 견인(Preservation of Saints)
장로교는 모두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감리교는 알미니안의이론을 따르고 있다. 아르미니우스는 다른 모든 칼빈의 신학적 사상들을 수용했지만 칼빈의 예정설만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는 반펠라기안이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 하나님의 절대예정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보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장로교도들의 눈에서 보았을 때 감리교는 이단이다. 장로교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단적인 교파의 사람이 칼빈의 5대 강령을 추구하는 장로교 목사들에 대해서 이단, 삼단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그러므로 감리교는 삼위일체, 기독론, 신론, 성령론,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폄하할 수 없는 것이다.
감리교도들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띠지 않는 교파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할 수 있지만 장로교출신자들이거나 칼빈주의를 수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규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히 류광수의 다락방이거나 박윤식의 평강제일교회는 모두 장로교파에 속한 교회이다. 이미 장로교신학을 채택하지 않아 이단으로 규정된 알미니안의 신학을 받아들인 감리교가 장로교목사들에 대해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예의주시하는 것은 감리교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장로교가 감리교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감리교단은 지난번 총회에서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증인, 몰몬교, 하나님의교회, 구원파, 기독교복음선교회, 안식교, 전능신교 등 9개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예의주시할 곳으로 김기동의 베뢰아 아카데미, 큰믿음교회, 만민중앙교회, 평강제일교회 등 4곳을 규정했다.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을 보면 그들의 추구하는 신학이 나타난다.
14】기독교대한감리회는 모든 개신교인들의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함께 고백한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를 두었으며,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 고대교회는 성경을 거룩한 정경으로 확정하고, 니케아(325년), 콘스탄티노플(381년), 칼케돈(451년) 신조들과 사도신경을 기독교 신앙의 표준으로 확립했다. 이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기독교 교리의 정통성을 보존하려는 교회의 노력이었다.
1784년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영국 성공회의 39개조 종교강령을 25개조로 줄여서 감리회 종교강령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웨슬리는 39개조 중에서 칼빈의 예정론이 들어간 17조, 칼빈의 출교정신을 반영한 33조, 영국국교로서 영국 성공회가 세속권세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37조 등 모두 14개조를 삭제하고 25개조로 감리회의 종교강령을 확정했다.
여기서 감리교회는 1619년의 화란개혁교단의 도르트신조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장로교의 골자인 예정론도 없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지지하는 것이고 감리교는 예장론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한다. 알미니안, 칼빈, 웨슬리의 신학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웨슬리는 알미니안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다. 자유의지에 따라 구원이 되고 안되고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역사가 제한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대신 인간의 의지를 주장한 알미니안이 이단으로되어 처형된 것이다.
두번째, 일방적 신옥주에게 이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신옥주에게도 자신의 신학이나 신앙을 변증할 기회를 주어야 했다. 이단감별사들의 흔히 하는 행위는 일방적으로 해당교회에 가서 유인물을 몰래 가져오거나 동영상 등을 가져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분석하고 일방적으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장로교 시각에서는 이인규가 이단
이인규는 장로교목사나 자신과 다른 타교파목사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할 자격이 없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천지와 유사하다거나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살인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폭행을 당하는 것이다. 이인규로 인해서 이단의 말을 듣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정신적인 살인행위이거나 영적 폭행행위이다.
이단감별사들, 폭행 자처
그러므로 검증되지 않고 어설픈 신학으로 뇌까려 되기 때문에 이단감별사들은 봉변을 당하는 것이다. 탁명한의 죽음도 보면 무수히 박윤식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통일교에게는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신앙적이고 비신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임홍천으로부터 살인을 당한 것이다. 무고한 순교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인규가 폭행을 당한 것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신옥주가 비성경적이고 정통교리에서 벗어났다면 해당교단이나 연합기관을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자신이 임의로 어설픈 교리적 잣대 갖고서 신천지 같다느니 하면서 이단이라고 폄하하니 봉변을 당한 것이다.
봉변당한 사람들의 공통점, 어설픈 교리전문가
탁명한이나 이인규의 공통점은 모두 정상적인 신학공부를 하지 않은 교리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단에 대한 정죄는 초대 교회처럼 에큐메니칼 공의회와같은 권위있는 집단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것인데 일부 개인의 입장을 드러내어 이단운운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단정죄로 정신적 살인을 당한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켜 살인이나 폭행같은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살인이나 폭행을 정당시 할 수 없지만 이단감별사들은 이러한 것들을 순교정신으로 하다보니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이단감별은 해당공교회이거나 연합단체에서 해야지, 자신과 상관 없는 다른 교파나 다른 단체에 대해서 이단운운하는것은 또다른 폭행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예장합신 이대위가 광고로 알린 주요내용은 ①신옥주 씨는 성경을 비유풀이를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자기 논리에 짜맞추기를 하고 있고, ②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 예수는 인성이요 그리스도는 신성이라고 주장하는 왜곡된 기독론을 전파하고 있으며, ③성경의 문자적인 기록은 방언이요 예수의 일이며 그 뜻을 푸는 것은 방언통역이요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성경론을 왜곡하고 있고, ④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성령이라고 양태론적 삼위일체 이단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⑤지금까지 130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부인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마귀에게 속아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⑥자기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종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라고 주장하여 자기 우상화를 꾀하고 있으며, ⑦시대를 구약의 절기에 맞추어 해석하여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신옥주는 해석된 이단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옥주는 이단이 아니다. 해석된 이단이고, 윤리적 이단이고, 사실근거가 약한 가치판단적 이단이다. 특히, 자기우상화, 시한부종말론은 사실적 증거가 빈약하다. 신옥주가 이것만을 주장했다면 신천지적 근거도 없고 이단일 수없고 교정가능한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해서도 안되고 교단은 그를 불러다 교정을 시켜야 한다. 특히 신옥주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한 건거도 없고 예수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자기를 교주화하거나 개혁교단이 추구하는 정통교리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신옥주가 이러한 설교를 했다면 분명 하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칼빈의 5대 강령과 장로교도들이나 개혁교단이 추구하는 신앙고백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면 이단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신옥주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옥주의 하자는 교정 가능한 하자이기 때무에 섣불리 이단정죄를 해서는 안되고, 신옥주의 가치판단과 해석을 갖고서만 이단정죄해서는 안된다. 목사들의 대부분은 성경을 자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존칼빈도 주석을 쓰지 않았을 정도로 난해한 말들이 많이 있다. 신옥주도 얼마든지 자의로 해석할 권한이 있다. 신옥주가 이만희아 안상홍처럼 그리스도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으면 교주화이지만 그러한 것 없이 한두마디 문장갖고서 교주라든지 우상화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이단으로 정죄하려면 사실판단이 전제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우상화 작업,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신앙적 가치가 개혁교단이 요구하는 것과 현저한 차이가 나야 하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주장하는지, 하나님의 의지를 주장하는 지가 관건이 되어야 하고, 큰 틀에서 기독론, 신론, 성령론, 성경해석이 기존의 개혁교단가 많은 차이가 나야 한다.
설교의 몇 문장을 갖고서 이단, 삼단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무지의 소치이다. 그렇다면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주장하고 삼신론, 마리아피가름을 주장한 최삼경부터 이단정죄를 하기 바란다. 최삼경은 숨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몇문장 갖고 물고 늘어서는 것은 비열한 짓이고 잘못된 행동이다.
이단정죄주체자의 자격성의 문제
특히 이단을 정죄하는 무리들이 공교회성과 이단에 관한 박사학위이상을 받은 교리전문가인지도 판단해 볼 일이다. 이러한 고도의 교리교육을 받지않으면 이단을 정죄할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미 고대나 중세에서 이단을 정죄하려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교육에 무지한 사람들이 이단감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쉽게 얘기하자. 적어도 서울대 연고대를 나오고, 교리에 있어서 Ph.D를 받은 사람들이 몇명이나 있는가 헤아려 보자. 신학교수들이라할지라도 그당시에 신학대학은 서울시 예비고사 커트라인에도 못미쳤고 대부분 무인가신학이거나 미달이었다. 당시 엘리트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학교에 소명을 갖고 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 이단감별사들은 나홀로 공부, 어깨넘어 교리공부, 무인가 신학교, 통신 신학교, 지방신학교 출신자들이다. 어깨 넘어 교리공부하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적극 교리 감별에 나서는 것은 한국교계발전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교리에 무지한 자들이 이단운운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적인 행위이다.
앞으로 이단운운하려면 최고 교리전문가 과정을 밟아야 하고, 공교단이나 연합단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도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주고 시간을 갖고 정죄해야 할 것이다.
근거없이 일방적인 이단감별은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이다.
적어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택한 감리교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주장하는 장로교 목회자를 비판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처럼 개혁정신을 이어받은 기독교와 전혀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면 교정이나 조언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단감별사들이나 이를 옹호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교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무학자들이며, 일반 대학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설픈 교리지식과 이단박멸이라는 십자군정신만 갖고 응하는데 이는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육체적 폭행이나 살인도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를 유발하는 정신적인 살인이나 폭행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단감별사들은 정신적인 폭행을 가하면 육체적인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진리를 배워서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어설픈 교리지식으로 남을 이단정죄하지 말고 전문지식을 배워서 정당하게 해야하고, 계속 정죄함으로 한국교회의 분파를 일으키는 자신안에 있는 이단적 요소와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인강사건에서 나오듯이 금품과 타협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무조건 근거없이 신천지로 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설픈 교리와 상식결여, 비학구적, 비전문가적인 행위때문에 사회와 교계의 통합을 해체하고 마피아적 이단권력만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단감별사들은 점점 주변부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단감별사들은 자신안에 들어있는 아카데믹한 무지와 바래새인적 정죄, 이단박멸이라는 십자군적 열정, 한국교계를 분파시키는 분리적 요소를 감별하여 자신들이 이단임을 판단하고, 더는 정신적 살인이나 정신적 폭행을 일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또다른 물리적 폭행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
먼저, 이단감별사들은 신옥주가 이단이든, 삼단이든 신옥주에게 비판할 권리가 없다. 신옥주를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비판할 주체는 해당교단이거나 한기총 같은 연합단체가 되어야 한다. 사적으로 이단으로 비판하면 탁명한처럼 죽거나 이인규처럼 폭행당할 우려가 큰 것이다. 이인규는 교리전문가도 아닌데 자신의 사이트를 마련해 놓고 마치 자신이 무엇이든지 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인규는 적반하장
더군다나 이인규는 감리교 권사이고, 감리교는 알미니안의 이론을 일부 채택한 즉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교파로서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당한 적이 있다. 당시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
그렇다면 장로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감리교는 예정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인규는 이단교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인규는 장로교목사에 대해 이단으로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인규 자체가 이단으로 정죄당한 알미니안주의를 채택하는 감리교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인규가 이단감별사로 자처하려면 우선 감리교의 신학정체성부터 논해야 할 것이다.
감리교는 세미알미니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알미니안은 칼빈과 베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지만 칼빈의 예정설을 채택하지 않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장하다가 1619년 도르트회의에서 참패해 사형당하고 말았다. 그가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의지
② 조건적 선택
③ 보편적 구속
④ 거부할 수 있는 은총
⑤ 은총으로부터의 타락
이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은 도르트 회의에서 하나님의 전적 의지를 주장하는 5대 강령을 채택한다.
칼빈주의 5대 강령(TULIP)
①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② 무조건적인 선택(Unconditional Selection)
③ 제한적 속죄(Limited Salvation)
④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⑤ 성도의 견인(Preservation of Saints)
장로교는 모두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감리교는 알미니안의이론을 따르고 있다. 아르미니우스는 다른 모든 칼빈의 신학적 사상들을 수용했지만 칼빈의 예정설만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는 반펠라기안이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 하나님의 절대예정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보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장로교도들의 눈에서 보았을 때 감리교는 이단이다. 장로교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단적인 교파의 사람이 칼빈의 5대 강령을 추구하는 장로교 목사들에 대해서 이단, 삼단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그러므로 감리교는 삼위일체, 기독론, 신론, 성령론,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폄하할 수 없는 것이다.
감리교도들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띠지 않는 교파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할 수 있지만 장로교출신자들이거나 칼빈주의를 수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규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히 류광수의 다락방이거나 박윤식의 평강제일교회는 모두 장로교파에 속한 교회이다. 이미 장로교신학을 채택하지 않아 이단으로 규정된 알미니안의 신학을 받아들인 감리교가 장로교목사들에 대해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예의주시하는 것은 감리교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장로교가 감리교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감리교단은 지난번 총회에서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증인, 몰몬교, 하나님의교회, 구원파, 기독교복음선교회, 안식교, 전능신교 등 9개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예의주시할 곳으로 김기동의 베뢰아 아카데미, 큰믿음교회, 만민중앙교회, 평강제일교회 등 4곳을 규정했다.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을 보면 그들의 추구하는 신학이 나타난다.
14】기독교대한감리회는 모든 개신교인들의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함께 고백한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를 두었으며,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 고대교회는 성경을 거룩한 정경으로 확정하고, 니케아(325년), 콘스탄티노플(381년), 칼케돈(451년) 신조들과 사도신경을 기독교 신앙의 표준으로 확립했다. 이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기독교 교리의 정통성을 보존하려는 교회의 노력이었다.
1784년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영국 성공회의 39개조 종교강령을 25개조로 줄여서 감리회 종교강령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웨슬리는 39개조 중에서 칼빈의 예정론이 들어간 17조, 칼빈의 출교정신을 반영한 33조, 영국국교로서 영국 성공회가 세속권세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37조 등 모두 14개조를 삭제하고 25개조로 감리회의 종교강령을 확정했다.
여기서 감리교회는 1619년의 화란개혁교단의 도르트신조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장로교의 골자인 예정론도 없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지지하는 것이고 감리교는 예장론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한다. 알미니안, 칼빈, 웨슬리의 신학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웨슬리는 알미니안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다. 자유의지에 따라 구원이 되고 안되고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역사가 제한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대신 인간의 의지를 주장한 알미니안이 이단으로되어 처형된 것이다.
|
두번째, 일방적 신옥주에게 이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신옥주에게도 자신의 신학이나 신앙을 변증할 기회를 주어야 했다. 이단감별사들의 흔히 하는 행위는 일방적으로 해당교회에 가서 유인물을 몰래 가져오거나 동영상 등을 가져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분석하고 일방적으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장로교 시각에서는 이인규가 이단
이인규는 장로교목사나 자신과 다른 타교파목사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할 자격이 없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천지와 유사하다거나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살인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폭행을 당하는 것이다. 이인규로 인해서 이단의 말을 듣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정신적인 살인행위이거나 영적 폭행행위이다.
이단감별사들, 폭행 자처
그러므로 검증되지 않고 어설픈 신학으로 뇌까려 되기 때문에 이단감별사들은 봉변을 당하는 것이다. 탁명한의 죽음도 보면 무수히 박윤식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통일교에게는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신앙적이고 비신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임홍천으로부터 살인을 당한 것이다. 무고한 순교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인규가 폭행을 당한 것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신옥주가 비성경적이고 정통교리에서 벗어났다면 해당교단이나 연합기관을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자신이 임의로 어설픈 교리적 잣대 갖고서 신천지 같다느니 하면서 이단이라고 폄하하니 봉변을 당한 것이다.
봉변당한 사람들의 공통점, 어설픈 교리전문가
탁명한이나 이인규의 공통점은 모두 정상적인 신학공부를 하지 않은 교리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단에 대한 정죄는 초대 교회처럼 에큐메니칼 공의회와같은 권위있는 집단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것인데 일부 개인의 입장을 드러내어 이단운운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단정죄로 정신적 살인을 당한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켜 살인이나 폭행같은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살인이나 폭행을 정당시 할 수 없지만 이단감별사들은 이러한 것들을 순교정신으로 하다보니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이단감별은 해당공교회이거나 연합단체에서 해야지, 자신과 상관 없는 다른 교파나 다른 단체에 대해서 이단운운하는것은 또다른 폭행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예장합신 이대위가 광고로 알린 주요내용은 ①신옥주 씨는 성경을 비유풀이를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자기 논리에 짜맞추기를 하고 있고, ②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 예수는 인성이요 그리스도는 신성이라고 주장하는 왜곡된 기독론을 전파하고 있으며, ③성경의 문자적인 기록은 방언이요 예수의 일이며 그 뜻을 푸는 것은 방언통역이요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성경론을 왜곡하고 있고, ④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성령이라고 양태론적 삼위일체 이단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⑤지금까지 130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부인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마귀에게 속아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⑥자기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종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라고 주장하여 자기 우상화를 꾀하고 있으며, ⑦시대를 구약의 절기에 맞추어 해석하여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신옥주는 해석된 이단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옥주는 이단이 아니다. 해석된 이단이고, 윤리적 이단이고, 사실근거가 약한 가치판단적 이단이다. 특히, 자기우상화, 시한부종말론은 사실적 증거가 빈약하다. 신옥주가 이것만을 주장했다면 신천지적 근거도 없고 이단일 수없고 교정가능한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해서도 안되고 교단은 그를 불러다 교정을 시켜야 한다. 특히 신옥주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한 건거도 없고 예수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자기를 교주화하거나 개혁교단이 추구하는 정통교리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신옥주가 이러한 설교를 했다면 분명 하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칼빈의 5대 강령과 장로교도들이나 개혁교단이 추구하는 신앙고백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면 이단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신옥주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옥주의 하자는 교정 가능한 하자이기 때무에 섣불리 이단정죄를 해서는 안되고, 신옥주의 가치판단과 해석을 갖고서만 이단정죄해서는 안된다. 목사들의 대부분은 성경을 자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존칼빈도 주석을 쓰지 않았을 정도로 난해한 말들이 많이 있다. 신옥주도 얼마든지 자의로 해석할 권한이 있다. 신옥주가 이만희아 안상홍처럼 그리스도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으면 교주화이지만 그러한 것 없이 한두마디 문장갖고서 교주라든지 우상화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이단으로 정죄하려면 사실판단이 전제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우상화 작업,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신앙적 가치가 개혁교단이 요구하는 것과 현저한 차이가 나야 하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주장하는지, 하나님의 의지를 주장하는 지가 관건이 되어야 하고, 큰 틀에서 기독론, 신론, 성령론, 성경해석이 기존의 개혁교단가 많은 차이가 나야 한다.
설교의 몇 문장을 갖고서 이단, 삼단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무지의 소치이다. 그렇다면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주장하고 삼신론, 마리아피가름을 주장한 최삼경부터 이단정죄를 하기 바란다. 최삼경은 숨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몇문장 갖고 물고 늘어서는 것은 비열한 짓이고 잘못된 행동이다.
이단정죄주체자의 자격성의 문제
특히 이단을 정죄하는 무리들이 공교회성과 이단에 관한 박사학위이상을 받은 교리전문가인지도 판단해 볼 일이다. 이러한 고도의 교리교육을 받지않으면 이단을 정죄할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미 고대나 중세에서 이단을 정죄하려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교육에 무지한 사람들이 이단감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쉽게 얘기하자. 적어도 서울대 연고대를 나오고, 교리에 있어서 Ph.D를 받은 사람들이 몇명이나 있는가 헤아려 보자. 신학교수들이라할지라도 그당시에 신학대학은 서울시 예비고사 커트라인에도 못미쳤고 대부분 무인가신학이거나 미달이었다. 당시 엘리트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학교에 소명을 갖고 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 이단감별사들은 나홀로 공부, 어깨넘어 교리공부, 무인가 신학교, 통신 신학교, 지방신학교 출신자들이다. 어깨 넘어 교리공부하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적극 교리 감별에 나서는 것은 한국교계발전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교리에 무지한 자들이 이단운운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적인 행위이다.
앞으로 이단운운하려면 최고 교리전문가 과정을 밟아야 하고, 공교단이나 연합단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도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주고 시간을 갖고 정죄해야 할 것이다.
근거없이 일방적인 이단감별은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이다.
적어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택한 감리교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주장하는 장로교 목회자를 비판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처럼 개혁정신을 이어받은 기독교와 전혀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면 교정이나 조언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단감별사들이나 이를 옹호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교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무학자들이며, 일반 대학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설픈 교리지식과 이단박멸이라는 십자군정신만 갖고 응하는데 이는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육체적 폭행이나 살인도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를 유발하는 정신적인 살인이나 폭행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단감별사들은 정신적인 폭행을 가하면 육체적인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진리를 배워서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어설픈 교리지식으로 남을 이단정죄하지 말고 전문지식을 배워서 정당하게 해야하고, 계속 정죄함으로 한국교회의 분파를 일으키는 자신안에 있는 이단적 요소와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인강사건에서 나오듯이 금품과 타협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무조건 근거없이 신천지로 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설픈 교리와 상식결여, 비학구적, 비전문가적인 행위때문에 사회와 교계의 통합을 해체하고 마피아적 이단권력만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단감별사들은 점점 주변부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단감별사들은 자신안에 들어있는 아카데믹한 무지와 바래새인적 정죄, 이단박멸이라는 십자군적 열정, 한국교계를 분파시키는 분리적 요소를 감별하여 자신들이 이단임을 판단하고, 더는 정신적 살인이나 정신적 폭행을 일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또다른 물리적 폭행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