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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평신도 권한 넘어선 이인규 제명처분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5.0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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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사는 권고하고 위로하는 직분, 그러나 유병언을 포함하여 자신의 잣대 맞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이단으로 비난
대림감리교회에서 일부 신도들이 이인규권사가 교회에서 떠나라고 요구하여 사실상 출교되었다. 이인규권사 자신도 신옥주측이 교회에 요구하여 교회측에서 떠나라고 했다고 전했다. 권사는 교회에서 권고하도록 허가받고 또한 공식적인 임명절차를 거쳐 임명된 평신도 직분으로 영어로는 권고하는 자로서 exhorter 라고 한다. 권사라는 제도는 요한웨슬리가 처음에 사역자가 부족하니 평신도 남자들을 훈련시키셔 lay pastor 역할을 하게 하였다. 
 
감리교회에서 권사는 입교인 15명에 1명의 비율로 선택하되, 수가 미달한 교회라도 권사가 없을 때는 1명을 택할 수 있다. 자격은 입교인이 된 지 5년 이상 된 자로서 연령은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감리교헌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원래 미국 감리교에서 시작되어 한국 감리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남녀가 다 임명받을 수 있으나 장로교회에서는 여자에게만 제한되어 있다.
 
현재 미국 연합감리교회에는 없다. 권사라는 뜻은 남을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인규권사는 직분을 망각하고 남을 권사로서 남을 권고하고 위로한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띠지도 못했으면서도 이단으로정죄하여 남을 죽이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해왔다. 이는 권사(exhoter)직분에 맞지 않는 것이다.
 
교회관계자도 말하듯이 이인규권사가 교회에서 이단상담할 것이 없다고 했다. 외부 활동만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권사의 직분을 포기한 것이다.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림감리교회는 권사직을 제명시켜야 한다. 그런데다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해로움을 끼쳤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권징재판이 필요하다.     
 
권사는 남을 권고해야 하는데 소명기회도 없이 전문성이 없는 평신도 사이비 이단감별사로서 타교단사람들을 이단으로 재단하는 것은 본인의 위치를 모르는 것이다. 권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분인데 권사의 직분을 갖고 사람을 이단으로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 자체가 이단이다. 존웨슬리는 이러한 사람에게 권사직분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인규권사는 남을 권고할 것이 아니아 자신을 하나님앞에서 권고하는 겸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사의 역할을 망각하여 장로교행을 선택하면 다시 장로직분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
 
이인규권사는 대림감리교회를 떠나 다시 특정교회에 안착할 것이다. 감리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면 권사의 직분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장로교를 선택한다면 장로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권사를 하든지, 장로를 하든지 살리는 신학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인규권사는 권사의 본분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 유병언건도 마찬가지이다.
 
권사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병언을 잘 권고해서 자수하게끔 하여 만인들앞에 사과를 끌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단감별사들과 함께 먼저 몰아 부쳐서 유병언이 지레 겁먹고 나타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다가 죽은 것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기독교인 권사로서 권고하지 않고 계속 정서에 힘입어 유병언을 이단으로 비난만 하여 미리 정신적으로 죽였기 때문이다. 감리교는 권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인규에 대해 직분까지 제명처분을 해야 한다. 특히 이단감별은 교단의 목사나 교수들의 영역이지 평신도가 나서서 감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사의 사역은 교회안에서의 사역이지, 교회밖의 사역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권사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감리교는 이인규권사에 대한 제명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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