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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사건, "총회는 교단내의 분쟁에 최종 판단권을 갖는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1.21 09: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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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재판국, 법원의 판결을 뒤엎기는 부담
서울중앙지법은 정준목사 사건의 총회재판국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판결(서울중앙지법 2014카합180766) 내용에서 "교회 내부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의 적법성 문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당해 교단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함이 상당하고,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로서 교단 내의 분쟁에 관한 최종판단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     ©법과 교회


서울중앙지법은 채무자의 적격성에 대해서 "원고들은 모두 현재 채무자 보조참가인 교회의 장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치리회의 휘원으로서 그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한편 이 사건 판결을 보면 당시 채무자 보조참가인 교회의 당회장이었던 채권자에게 주장 및  변론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재판국은 교단 내 최고 치리회의 재판기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앞서 본 사유만으로 이 사건 판결이 당연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채무자 재판국이 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였다고볼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에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 법과 교회


그리스동방정교회 신부의 제명과 관련한 사건에서 (Pappas v. Greek Orthodox Archdiocese of North and South America 2007 WL 2063828)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조는 사회법정이 교회치리, 종교기관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It is settled law that the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precludes civil courts from intervening in ecclesiastical matters, such as church governance, to resolve disputes involving religious organizations." Serbian Eastern Orthodox Diocese for the U.S.A. v. Milivojevich, 426 U.S. 696, 713 (1976); Kedroff v. St. Nicholas Cathedral, 344 U.S. 94, 120-21 (1952).

이러한 것으로 볼 때 한국법정도 점점 미국법정을 따라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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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오균섭2015-01-21 13:04:51

    처음 올 때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온 거시기! 계속 "돈"에 관심이 있다. 목회는 관심없다.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냉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명쾌하게 "기각결정"사유로 교훈하고 있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정신 나간 모 인사는 100억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분들이 성도인지 상인인지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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