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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목사, 이번에는 법의식의 부재

  • 법과 교회
  • 입력 2015.02.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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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총 리더라면 신학적, 법적 정체성 분명해야
2.9. 이영훈목사는 팔레스 호텔에서 한기총 임원회를 가졌다. 여기서 이루어진 것은 참여한 임원들이 한기총회원교단이 아닌 윤덕남목사가 총무서리를 지속할 수 없음을 결정하였다. 이어 이영훈목사는 배인관 사무총장의 경질을 들고 나섰다. 한기총정관은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대표의장의 해임권이 없다. 대표의장이 일방적으로 해임하려고 하는 것은 법의식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한기총의장이 되려면 적어도 신학성이라든가 법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이영훈목사의 장점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목사라는 것이지만, 단점은 거기에 걸맞는 신학성과 법의식이 부재한 것이다.  

▲     ⓒ법과 교회


신학성의 부재
 
먼저 신학성이 부재하다는 것은 앞서도 지적했지만 보수신학성을 갖고 있는 한기총의 대표의장이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NCCK 에도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양다리 전술이다. 한기총이든, NCCK 이든 양다리는 없다.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양연합단체의 정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신학적 정체성을 보수라고 말한다. 그래서 한기총의장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급진적인 좌경화 사상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문제는 받아들일수 없다란 것을 말한 거다.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흑백논리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진보를 종북좌파로 몰아붙이는 문제나 보수를 폐쇄적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진보나 보수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한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이드라인인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문제들은 보수신앙의 문제여서 양보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WCC를 긍정하였다. NCCK회원이기 때문이다.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WCC 제 10차 부산총회가 단순히 일회성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회 안팍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안들을 잘 정리하고 검토함으로써 실천을 위한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영훈목사는 자신의 신학이 보수라고 했다면 진보성을 띠고 있는 NCCK를 탈퇴해야 한다. 이영훈목사는 보수와 진보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양다리를 걸치고있는 것은 신학성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기총 운영세칙 3조 7항과 11조 5항(WCC 대책위원회) 은 WCC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규정이다. NCCK 는 WCC의 사실상 한국지부 이다. 이영훈목사가 WCC를 지지한다면 정관에 맞지 않는 한기총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현재 대표의장이 한기총정관을 위반하고 있다.
 
법의식의 부재
 
법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은 배인관 사무총장의 사적 경질 여부에서 나타난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은 경질시킬 수 없는데 한기총 대표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의로 사무총장을 경질하는 것은 법의식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기총 운영세칙 8장 19조에 의하면 "사무총장의 선임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대표의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운영세칙 23조 1항에 의하면 "사무총장의 정년은 70세의 년말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를 경질시키기 위해서는 임명의 주체가 인사위원회이니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 여부를 우선 결정하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직전 정연택 사무총장은 20년이상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사무총장은 4대보험까지 제공해주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국가가 인정하는 풀타임 직원이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한기총의 직원과 한기총 정관의 보호를 받는 봉사직의 임원의 신분은 다르다. 이영훈목사는 근로기준법과 종교단체의 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총장을 개인적으로 경질하려는 것은 권위주의의 산물

2. 9. 이전부터 윤덕남 총무서리는 본인도 배인관사무총장에게  "나도 사표를 낼테니 당신도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한다. 2. 9. 은 이영훈대표의장이 일방적으로 경질한다고 발표를 했다. 윤덕남 총무서리나 이영훈한기총의장이 공통적으로 배인관사무총장을 해고하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목사가 법치주의가 형성이 되지 않은 것이다. 대형교회 담임목사라는 권위정신은 있지만 개인의 법적인 권리에 중점을 두는 권리정신이 약한 것이다. 민주사회는 수장의 권한보다 약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이다.

사무총장을 사적으로 경질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기총정관이나 근로기준법에도 벗어나는 권위시대에 팽배한 권위주의 정신의 발로이자 갑질의 횡포이다. 교회 수장의 권위를 중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이며 중세에세나 가능한 행위이다. 대형교회목사의 교주적인 자세와 권위적인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 이에 대해 K총회장은 사무총장이 범법행위가 있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고해야 된다고 말한다. 

리더십의 부재
 
지난 2. 9일 아침 팔레스 호텔에서 한기총 임원회를 통해 윤덕남 총무서리는 침례교단이 정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길자연 증경회장의 동의와 임원들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해임되었다. 윤덕남 목사는 회원교단도 아니고 한기총 임원도 아닌데 임원회에서 결의한 사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한다. 이는 리더십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외에 대표의장의 결정없이 이강평목사의 정관변경 주도행위와  대표의장과 직전대표의장과 합의 없이 밑의 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임원임명을 통보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리더십이 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정교단의 J 총회장은 이 모든 사태는 이영훈대표의장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만큼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영훈목사가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연 이영훈목사의 리더십의 부재인지,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이영훈목사의 한기총 대표의장 출범이후 신학성,  법의식, 리더십의 부재 현상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이영훈목사는 한기총수장으로서 한기총의 정체성을 살려야만 순탄한 행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속히 신학성의 부재를 메꾸기 위하여 NCCK를 탈퇴하고, 법의식의 부재를 막기 위하여 사무총장의 경질을 취소하고, 리더십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신학성과 법의식이 부재하다 보니 정관문제, 임원선임문제등 한기총은 계속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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