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적 세계와 무속적 세계와의 구분이 모호하고 종교다원적인 경향
고려대 영문과를 나오고 총신대학원을 거쳐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싱가폴신학대학과 미국 고든코넬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한 이문장 목사가 예장통합교단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문장 목사는 영어가 뛰어난 석학이면서 한국인으로서 미국대학에서 교수까지 역임을 하고, 예장통합교단 소속에서 김진홍목사후임으로 목회를 하면서 반대파와 싸우다가 이단논쟁까지 번져 극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김진홍목사는 자기 생애의 가장 큰 실수는 이문장목사의 후계자 임명이었다고 한다. 결국 그의 실수는 이단고소까지 가게 되었다. 김창인목사, 곽선희 목사, 김진홍목사의 후임들은 전임과 갈등관계를 갖게 되었다.
사실 평양노회 재판국은 지난번 1차 고소 때에는 이문장목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 단지 훈계차원의 견책으로만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교리재판이기 때문에 면직아니면 무죄이다. 중간은 없다.
이문장목사가 면직이나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현재의 신도들은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교단탈퇴도 장로들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교인총회를 소집하는 것 조차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 문제는 기독공보에 사과문 한편을 내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문장목사측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나님의 뜻은 평양노회 재판국을 통하여 역사 된다.
기소위, 이단적 성향을 갖고 있다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직영신학대학교 교수들의 기소의견을 받아 "원죄, 죄, 속죄의 교리에서 비성경적, 반기독교적, 이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등에서도 위험한 사상이 두루 발견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세계와 무속적 세계와의 구분이 모호하고 종교다원적인 경향이 있어서 회중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소위는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 4조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교리, 법리, 정치, 전관예우 갖춘 변호인단 필요
조만간에 평양노회 재판국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문장측은 이에 대해 1) 교리와 법리, 현실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논리정연한 변호인을 고용해야 하고, 2) 교단안에 있기 위해서는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3) 교단밖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지세력과 함께 교단변경이나 교단탈퇴를 해야 할 것이고, 4) 소유권을 가진 교단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당회를 거쳐서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결의권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5) 교회재산권을 갖지 않은 교단탈퇴는 따르는 사람들만 합세 하면 그만이다. 현재 이문장목사는 합동측 출신이기 때문에 예장통합교단에서 지지세가 아직 미약한 상태이다. 주위의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번 재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현재로서는 법리, 교리, 논리, 정치, 전관예우 등을 고루 갖춘 두 세명의 연합 변호인단이 필요하다.
현재로서 평양노회 재판국이 소집도 되지 않았지만 아무리 미국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할지라도 이문장목사가 무죄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평양노회재판국도 교리재판이기 때문에 견책같은 낮은 형벌을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리재판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거리이고, 귀에 걸면 귀거리이고, 눈에 걸면 안경이고 손에 걸면 반지이다. 즉 사실적 재판이라기 보다는 가치적 재판이기 때문에 이문장목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기소는 법리보다는 대부분 가치판단에 국한
현재 기소사건은 대부분이 가치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교단헌법의 교리편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 적어도 기소위가 기소를 하려면 교단헌법 교리편에 근거하여 기소를 해야하는 것이다.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든가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 법정에서 한 죄인에 대해서 국가헌법과 형사법을 위반한 행위로 심판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그렇다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범죄의 구체성이 있어야 하고, 그 구체성은 형법의 조항에 근거해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형법없이 형벌이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형교회의 목사를 막연한 성경과 총회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처벌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죄악을 열거하였다 한들 여러가지 죄악을 동시에 죄었을 경우, 형법에서는 상상적 경합으로서 가장 중한 죄 하나만을 골라서 처벌하는 것이다.
상상적 경합, 1죄로 판단해야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그러므로 평양노회 재판국은 이문장목사의 죄가 1개인가, 여러개인가를 파악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1개의 죄만을 구성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개의 죄가 아니라 가장 중한 죄를 갖고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문장목사의 가장 큰 1죄는 영지주의가 될 것이다. 이면에 있어서도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하고, 이문장목사가 상습성이 있는지, 말실수인지, 신학의 실천인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근거없거나 괘씸죄로 판단하는 마녀사냥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징사유 1, 2조는 예수님이나 사도바울도 처벌가능성 높아
더군다나 권징사유 1조, 2조를 적응하면 예수님이나 사도바울도 평양노회재판국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법을 적용한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성경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다. 기소위가 적용한 목사의 자격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재판국은 보다 구체성을 갖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구체성없는 막연한 법은 폐기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 갖고 기소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은 구체성 필요
그러기 때문에 평양노회재판국은 구체성을 갖고 판단해야 하고, 먼저 범죄구성요건에 맞는지 파악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막연성과 정서, 정치, 지연, 이해관계를 갖고 판단하지 말고, 교단헌법(교리편)에 입각하여 판결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대위가 보고서를 법조항없는 판결문으로 둔갑시킨 것을 바로 잡아아 할 것이다.
기소의견, 법조항보다는 교수들의 가치판단에 국한
현지 직영신학대(장신대 최윤배, 영신대 최태영, 한일 장신 구천서 교수 등)교수들은 기소의견을 내면서 어떤 교단헌법의 교리편을 적용하지 않고, 신학사상만 표명하였다. 법이라는 것은 가치판단이나 막연성이 아니라 구체성과 사실성에 입각해야 한다. 막연한 법조항을 적용하다보면 노상방뇨를 하여도 중형에 처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소내용은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가치판단, 의견표명, 막연한 신학적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
범죄의 구성요건은 막연성이 아니라 구체성이 있어야 하고, 가치성이 아니라 사실성이 전제 되어야 하고, 의견표명이 아니라 법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막연한 법조항은 기소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재판국은 보다 구체적인 법조항을 갖고서, 법리의 오인이 없고, 채증법칙의 위배됨이 없으며 심리의 미진이 없는 상태에서 교단헌법 교리편에 입각한 법치주의적 판결을 해야할 것이다.
평양노회 재판국, 구체성과 사실성, 교단헌법 교리편 갖고 판단해야
그러므로 평양노회 재판국은 교단헌법 교리편에 입각하여 구체성과 사실성을 갖고 판단해야 하고, 또한 이 설교가 교회정의에 적합한지, 교인들의 공익에 기여를 하였는지, 교단의 신학에 맞는지, 하나님나라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현재 대다수의 교인들이 이 설교에 만족하는지, 이문장목사의 원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영지주의가 사실인지, 과연 그의 아시아적 성서해석이 개혁신학적인지, 이문장목사의 신앙고백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껏 이대위의 가치판단에 국한한 마녀사냥식 결정을 잠재우고, 법리에 입각하여 예장통합재판국의 교리재판의 모범을 보여 양측이 모두 순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현재 총회 이대위와 평양노회 기소위의 문제는 법리에 국한하지 않고 주관적 가치판단에 기초하였고, 사실적 판단보다는 가치판단을 하였고, 법리 적용에 있어서 지나칠정도로 막연한 법 적용을 하였고, 죄형법정주의정신을 위배하였다. 평양노회 재판국이 솔로몬의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1) 구체성, 2) 사실성, 3) 교회의 정의, 4) 교단의 정의, 5) 교인의 공익성, 6) 하나님나라의 정의, 7) 개혁신학의 연속성, 8) 교단헌법 교리편의 준수성, 9) 개혁신앙고백서, 10) 상상적 경합성, 11) 죄형법정주의 정신, 12) 공정한 절차, 13) 합당한 양형, 14) 교리재판의 판례 등을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평양노회 재판국이 한치의 의심도 없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법리적인 재판을 해서 교리재판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소명기회도 주지 않는 적그리스도 이단감별사들과 같은 마녀사냥재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신옥주목사측의 반발은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문장목사측 역시 안일하게 대하다가는 극단적으로 면직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 공정한 절차에 따른 교단탈퇴를 하거나 2) 교단에 남아있으려면 교리와 법리에 뛰어난 목사와 교수들이 중심이 된 막강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야 하고, 3) 타교단목사가 통합교단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속히 파악해서 대책을 서둘러야 하고, 4) 현실정치를 실감해야 하고, 5) 이단판결의 후유증을 파악해야 하고, 6) 하나님의 뜻은 평양노회재판국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에 촛점을 두어야 하고, 7) 엘리트정신은 속히 버려야 하고, 8) 소유권을 갖는 교단탈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해야 하고, 9) 법리에 뛰어난 브레인을 구성해야 하고,10) 재판의 결과가 현정부에 대항하는 이석기식의 재판처럼 교단의 교리에 대항하는 식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11) 현재 판결은 4-5월 달에 끝날 것을 판단해서, 뼈아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과문 한장이 아니라 막강한 변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12) 현실적으로 아시아적 성서해석이나 영지주의는 예장통합교단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13) 이단판정을 받으면 앞으로의 목회나 교수생활도 순탄하지 않을 것과 교인수가 현저하게 감소할 것을 판단해야 하고, 14) 신도들 역시 이문장목사를 진정으로 지지하려면 정서적,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면서 교단의 공정한 절차의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비상식적인 재판을 하지않도록 견제하고, 나아가 재판에 승소할 수 있도록 교단의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신학적, 정치적, 법리적, 행정적 대책을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결코 이문장목사에게 유리하지 않은 비상상황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문장목사의 생각과 설교 해석학이 뛰어날지라도 현재로서는 기존의 전통신학과 개혁신학에 벗어나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는 이문장목사에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천재적이거나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당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문장목사측은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이문장 목사는 영어가 뛰어난 석학이면서 한국인으로서 미국대학에서 교수까지 역임을 하고, 예장통합교단 소속에서 김진홍목사후임으로 목회를 하면서 반대파와 싸우다가 이단논쟁까지 번져 극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김진홍목사는 자기 생애의 가장 큰 실수는 이문장목사의 후계자 임명이었다고 한다. 결국 그의 실수는 이단고소까지 가게 되었다. 김창인목사, 곽선희 목사, 김진홍목사의 후임들은 전임과 갈등관계를 갖게 되었다.
사실 평양노회 재판국은 지난번 1차 고소 때에는 이문장목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 단지 훈계차원의 견책으로만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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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교리재판이기 때문에 면직아니면 무죄이다. 중간은 없다.
이문장목사가 면직이나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현재의 신도들은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교단탈퇴도 장로들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교인총회를 소집하는 것 조차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 문제는 기독공보에 사과문 한편을 내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문장목사측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나님의 뜻은 평양노회 재판국을 통하여 역사 된다.
기소위, 이단적 성향을 갖고 있다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직영신학대학교 교수들의 기소의견을 받아 "원죄, 죄, 속죄의 교리에서 비성경적, 반기독교적, 이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등에서도 위험한 사상이 두루 발견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세계와 무속적 세계와의 구분이 모호하고 종교다원적인 경향이 있어서 회중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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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위는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 4조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교리, 법리, 정치, 전관예우 갖춘 변호인단 필요
조만간에 평양노회 재판국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문장측은 이에 대해 1) 교리와 법리, 현실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논리정연한 변호인을 고용해야 하고, 2) 교단안에 있기 위해서는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3) 교단밖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지세력과 함께 교단변경이나 교단탈퇴를 해야 할 것이고, 4) 소유권을 가진 교단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당회를 거쳐서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결의권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5) 교회재산권을 갖지 않은 교단탈퇴는 따르는 사람들만 합세 하면 그만이다. 현재 이문장목사는 합동측 출신이기 때문에 예장통합교단에서 지지세가 아직 미약한 상태이다. 주위의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번 재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현재로서는 법리, 교리, 논리, 정치, 전관예우 등을 고루 갖춘 두 세명의 연합 변호인단이 필요하다.
현재로서 평양노회 재판국이 소집도 되지 않았지만 아무리 미국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할지라도 이문장목사가 무죄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평양노회재판국도 교리재판이기 때문에 견책같은 낮은 형벌을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리재판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거리이고, 귀에 걸면 귀거리이고, 눈에 걸면 안경이고 손에 걸면 반지이다. 즉 사실적 재판이라기 보다는 가치적 재판이기 때문에 이문장목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기소는 법리보다는 대부분 가치판단에 국한
현재 기소사건은 대부분이 가치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교단헌법의 교리편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 적어도 기소위가 기소를 하려면 교단헌법 교리편에 근거하여 기소를 해야하는 것이다.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든가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 법정에서 한 죄인에 대해서 국가헌법과 형사법을 위반한 행위로 심판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그렇다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범죄의 구체성이 있어야 하고, 그 구체성은 형법의 조항에 근거해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형법없이 형벌이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형교회의 목사를 막연한 성경과 총회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처벌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죄악을 열거하였다 한들 여러가지 죄악을 동시에 죄었을 경우, 형법에서는 상상적 경합으로서 가장 중한 죄 하나만을 골라서 처벌하는 것이다.
상상적 경합, 1죄로 판단해야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그러므로 평양노회 재판국은 이문장목사의 죄가 1개인가, 여러개인가를 파악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1개의 죄만을 구성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개의 죄가 아니라 가장 중한 죄를 갖고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문장목사의 가장 큰 1죄는 영지주의가 될 것이다. 이면에 있어서도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하고, 이문장목사가 상습성이 있는지, 말실수인지, 신학의 실천인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근거없거나 괘씸죄로 판단하는 마녀사냥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징사유 1, 2조는 예수님이나 사도바울도 처벌가능성 높아
더군다나 권징사유 1조, 2조를 적응하면 예수님이나 사도바울도 평양노회재판국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법을 적용한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성경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다. 기소위가 적용한 목사의 자격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재판국은 보다 구체성을 갖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구체성없는 막연한 법은 폐기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 갖고 기소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은 구체성 필요
그러기 때문에 평양노회재판국은 구체성을 갖고 판단해야 하고, 먼저 범죄구성요건에 맞는지 파악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막연성과 정서, 정치, 지연, 이해관계를 갖고 판단하지 말고, 교단헌법(교리편)에 입각하여 판결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대위가 보고서를 법조항없는 판결문으로 둔갑시킨 것을 바로 잡아아 할 것이다.
기소의견, 법조항보다는 교수들의 가치판단에 국한
현지 직영신학대(장신대 최윤배, 영신대 최태영, 한일 장신 구천서 교수 등)교수들은 기소의견을 내면서 어떤 교단헌법의 교리편을 적용하지 않고, 신학사상만 표명하였다. 법이라는 것은 가치판단이나 막연성이 아니라 구체성과 사실성에 입각해야 한다. 막연한 법조항을 적용하다보면 노상방뇨를 하여도 중형에 처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소내용은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가치판단, 의견표명, 막연한 신학적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
범죄의 구성요건은 막연성이 아니라 구체성이 있어야 하고, 가치성이 아니라 사실성이 전제 되어야 하고, 의견표명이 아니라 법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막연한 법조항은 기소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재판국은 보다 구체적인 법조항을 갖고서, 법리의 오인이 없고, 채증법칙의 위배됨이 없으며 심리의 미진이 없는 상태에서 교단헌법 교리편에 입각한 법치주의적 판결을 해야할 것이다.
평양노회 재판국, 구체성과 사실성, 교단헌법 교리편 갖고 판단해야
그러므로 평양노회 재판국은 교단헌법 교리편에 입각하여 구체성과 사실성을 갖고 판단해야 하고, 또한 이 설교가 교회정의에 적합한지, 교인들의 공익에 기여를 하였는지, 교단의 신학에 맞는지, 하나님나라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현재 대다수의 교인들이 이 설교에 만족하는지, 이문장목사의 원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영지주의가 사실인지, 과연 그의 아시아적 성서해석이 개혁신학적인지, 이문장목사의 신앙고백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껏 이대위의 가치판단에 국한한 마녀사냥식 결정을 잠재우고, 법리에 입각하여 예장통합재판국의 교리재판의 모범을 보여 양측이 모두 순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현재 총회 이대위와 평양노회 기소위의 문제는 법리에 국한하지 않고 주관적 가치판단에 기초하였고, 사실적 판단보다는 가치판단을 하였고, 법리 적용에 있어서 지나칠정도로 막연한 법 적용을 하였고, 죄형법정주의정신을 위배하였다. 평양노회 재판국이 솔로몬의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1) 구체성, 2) 사실성, 3) 교회의 정의, 4) 교단의 정의, 5) 교인의 공익성, 6) 하나님나라의 정의, 7) 개혁신학의 연속성, 8) 교단헌법 교리편의 준수성, 9) 개혁신앙고백서, 10) 상상적 경합성, 11) 죄형법정주의 정신, 12) 공정한 절차, 13) 합당한 양형, 14) 교리재판의 판례 등을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평양노회 재판국이 한치의 의심도 없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법리적인 재판을 해서 교리재판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소명기회도 주지 않는 적그리스도 이단감별사들과 같은 마녀사냥재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신옥주목사측의 반발은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문장목사측 역시 안일하게 대하다가는 극단적으로 면직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 공정한 절차에 따른 교단탈퇴를 하거나 2) 교단에 남아있으려면 교리와 법리에 뛰어난 목사와 교수들이 중심이 된 막강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야 하고, 3) 타교단목사가 통합교단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속히 파악해서 대책을 서둘러야 하고, 4) 현실정치를 실감해야 하고, 5) 이단판결의 후유증을 파악해야 하고, 6) 하나님의 뜻은 평양노회재판국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에 촛점을 두어야 하고, 7) 엘리트정신은 속히 버려야 하고, 8) 소유권을 갖는 교단탈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해야 하고, 9) 법리에 뛰어난 브레인을 구성해야 하고,10) 재판의 결과가 현정부에 대항하는 이석기식의 재판처럼 교단의 교리에 대항하는 식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11) 현재 판결은 4-5월 달에 끝날 것을 판단해서, 뼈아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과문 한장이 아니라 막강한 변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12) 현실적으로 아시아적 성서해석이나 영지주의는 예장통합교단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13) 이단판정을 받으면 앞으로의 목회나 교수생활도 순탄하지 않을 것과 교인수가 현저하게 감소할 것을 판단해야 하고, 14) 신도들 역시 이문장목사를 진정으로 지지하려면 정서적,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면서 교단의 공정한 절차의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비상식적인 재판을 하지않도록 견제하고, 나아가 재판에 승소할 수 있도록 교단의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신학적, 정치적, 법리적, 행정적 대책을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결코 이문장목사에게 유리하지 않은 비상상황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문장목사의 생각과 설교 해석학이 뛰어날지라도 현재로서는 기존의 전통신학과 개혁신학에 벗어나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는 이문장목사에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천재적이거나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당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문장목사측은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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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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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위에 계신 분이 진정 이문장 목사의 평소 설교를 들어보고 영지주의란 정죄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이문장 목사는 부임이례 몇번에 걸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했다.
이것만 봐도 이대위는 이문장 목사의 설교를 듣지 ?은 것이된다.
또, 사과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노회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광고까지 했더니 이젠 본인 스스로 시인한 거라 하면, 이것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은 아닐까라는 의심마져 든다.
내일부터는 이대위에 계신분들이 쓴 논문과 강연, 설교 동영상을 헤집어봐야겠다.
표절이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안했는지 말이다. 그래서 과연 이대위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태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길 바란다.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그안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진다. 불법예배, 거짓과 음모 폭행 이런것들은 어떻게 죄를 물을 것인가? 여태껏 노회에 제기되어 온 그들의 잘못은 죄가를 묻지 않을 것이가? 이런것들 모두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