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들은 직권남용하지 말아야
'교회는 하늘 빛, 주소는 검은 빛'의 영남신학대학교 이사장, 김수읍목사는 총회신학교육부가 수습안으로 내 놓은 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있어 영남신대 사태를 보다 힘들게 하고 있다. 학교의 사태발발은 시간 강사와 채승희 교수와의 대립 갈등으로 결국 교수들의 대거 징계사태로 이어지게 되었다. 현재 7명의 교수가 징계를 당한 상태 이다. 이사회는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교수들이 총회 조정위에 올린 간추린 학교사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014년 1학기 학내사태의 발단, 경과
1)2012년 6월 경, 역사신학 B교수가 역사신학 채승희 교수를 “논문 연구윤리 부정”으로 학교에 투서를 하였습니다. 이에 총장은 5인으로 구성된(허성군, 김춘기, 김동건, 이승호, 김승호) 조사위원회(1차)를 구성하였고, 약 2개월 70시간에 걸친 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상당량의 녹음, 증인, 참고인 진술이 있었고, 28페이지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투서 사건에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배후를 찾는 2차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차조사위원회는 오택현교수에 대한 3차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채교수의 논문대필지시, 부실논문통과 압력이 사실로 드러났고, 또 채교수의 소위 ‘윗선결탁’, ‘인성’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 강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채교수에게 중징계(해임, 파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채교수에게 정직 3개월, 조교수에게 정직 1개월을 결정하였습니다.
2)2013년 2월, B교수는 재계약 탈락이 되었습니다. 조교수의 심사에 채교수가 단독으로 평가하였고, 최종 이사회에서 재계약이 거부되었습니다.
3)2014년 2월 12일(이사회), 채교수의 재임용심사에서 교원인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총장과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사회에서는 채교수의 임기를 6개월 연기하였습니다. 학교 정관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재임용은 승인하던지, 거부하는 것이지, 임기 6개월 연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회는 채교수의 소청결과(각하)를 두고, 이사회의 결의(2월12일)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태영교수의 공개글과 ‘합의서’를 보면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최교수 글. 첨부1]
---2012-2014년을 거치면서, 채교수와 B교수에 대한 총장과 이사회의 입장이 공정하지 못함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교원 인사조차도 학교측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정의의 문제입니다. 신학교 교수로서, 목사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4)학교사태가 발생
---2014. 2. 26. 14인 서명교수들이 총장, 이사회에 서신(비공개)
---2014. 3. 1. 이후: 학교의 게시판에 “영신 어디로 가는가?” 등 3-4개의 글을 게제. 글의 요지는 채교수 뒤에는 총장과 이사회 핵심 인물이 있다는 것, 총장의 파행적 행정, 신학교의 정의 상실 등을 지적했습니다. 공개글과 비공개글을 합쳐 약 7개 정도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김춘기 교수 연설
---공청회(3.19일). 교수대표 김동건과 총장이 나와 학내사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공청회는 여러 차례 공지하고, 총학, 신대원 학우회, 대학원 원우회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약 7개의 문서, 연설문, 공청회의 요지는 형평성 없는 인사, 파행적 행정, 권력결탁, 거짓 등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5)합의서와 2014년 학내사태 일단락
---2014. 3. 26. 합의서: 총장과 서명교수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학내사태가 해결되는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합의서, 첨부2)
합의서의 내용은 총장 서면 공개사과, 이사 단임제, 이사회 보직(이사장, 서기 등 보직 분산), 채교수 재임용 절차를 지켜 다시 평가하는 것 등입니다. 2014.3.27일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를 했습니다.(265회 회의록, 첨부3)
여기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합의서를 보면, 가장 먼저 총장이 학내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문서로 공개사과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총장은 소통부재, 학교의 장으로서의 무책임성, 편파적 행정 등에 대해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학내사태에 대해 총장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1학기 학내사태의 책임을 교수들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2월 12일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채교수의 6개월 임기 연장)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단임제가 중요한 항목인 이유는, 일부 이사들이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이사직을 유지함으로 이사회의 권력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이 영남신학대학교의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14. 4. 1. 총장과 서명교수들이 경건회에서 화해를 선언하고, 학교 게시판에 합의서 내용 일부를 공지했습니다.(첨부4)
---6월 말, 이사회와 교수회가 인터불고에서 식사하며 공식적인 화해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월 26일 합의서 마련 이후, 서명교수들은 학교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농성도 없었고, 교수들의 입장 발표 등 어떤 글도 없었습니다. 학교사태가 일단락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2학기 학내사태 발발, 경과
2학기가 되면서 학교에서 약 3가지 정도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3가지 사건과 이에 대한 총장의 대응이 학내사태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1)2014. 8월 중순. 총장이 서명교수 공동대표를 맡았던 박중수 교무처장의 보직을 해임하였습니다. 서명교수들과 사전 의논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제 막 화해를 했기에 교원소청심사가 끝날 때까지라도(9월에서 10월) 유보해달라는 교수들의 반복된 청원을 거절했습니다.
--- 이는 명백히 합의사항 위반입니다.
2)2014년 9월. 채교수가 서명 교수 14인에 대해 2-4건의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1학기에 발표했던 글, 연설, 공청회 등이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채교수는 학교를 떠난 상태이므로, 더는 영신의 교수가 아닙니다. 이런 신분의 채교수가 14인의 교수를 고소했으면, 총장과 이사회는 교수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교수들이 요청한 탄원서 등 어떤 협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A00교수가 모 서명교수와 몰래 전화녹음을 하여, 그 파일을 채교수에게 주어 고소를 돕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총장과 이사회에만 드린 비공개 문서가 채교수에게 전달되어 고소에 사용되었습니다.
3)2014년, 9월 이후 대학원장 A교수에 대한 여러 불만이 조금씩 터져 나왔습니다.
*이 즈음에 채교수에 대한 소청심사에 의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부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 세심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채교수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비해, 학교 측은 변호사를 두지 않았습니다. 교수들이 총장에게 여러 번 변호사 선임을 요청했지만, 모호한 대답만 하고 결국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8월 중순 박중수 교수가 교무처장에서 해임되었기에, 모든 인사를 담당했던 교무처장 마저 교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 전부터 서명교수들은 소청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청 심사 당일에 채교수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였고, 학교측에서는 변호사와 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평교수들이 출석하였습니다.
*2014. 9월 26, (교수들의 우려대로 소청에서 학교측이 패소했습니다.) 이사회를 마친 오후 총장, 서기 서희돈이사, 장명하이사, 김영섭이사가 교수대표 5인을 불렀습니다. 대화의 요지는, 학교는 채교수를 받아들이고, 채교수는 형사고소를 취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고소에서 서명교수들에게 벌금 100만원이라도 나온다면,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총장은 서명교수들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를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만약 총장과 이사회를 공격하고, 학교를 소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벌써 공개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학교가 분란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총장은 채교수와의 소청에 최선을 하지 않았고, 채교수의 재임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9월부터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시위와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일부는 금식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크게 3가지였습니다. 1)1학기의 합의를 지켜라 2)총장 연임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 3)오교수에 대한 의혹에 답변하라는 것 등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당시 총장이 성의있는 대화를 했다면 학내사태가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명교수들은 학생들과 어떤 연관도 없었습니다. 학생대표들이 누구의 선동도 받지 않았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서명교수들은 10월 19일에야 첫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현재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의견”) 즉 8월 중순 박중수 교수 보직 해임부터 2개월을 침묵하며 인내하였습니다. 교수들의 글은 학생들의 여러 번에 걸친 공개글과 총장의 글에 이은 것입니다. 즉 교수들이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더구나 이 글의 내용은 심기일전하여 학교를 발전시키자는 내용입니다.
4)학생들의 요구와 이사회 수습위원회
학생들의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사회에서 수습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수습위원회는 10월29일에서 11월 24일 사이에 활동했습니다. 학교에 들어와 학생과 교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지한 대화는 없었고, 조사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실상 수습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동안 학내사태가 확산되는 시기였습니다. 이사회가 학교에 들어와 직접 학생과 교수를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학내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5)교수들의 행동
---서명교수들은 학내에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 9개 항의 공개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오택현교수와 총장에 대한 것입니다. 9개의 의혹은 신학교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므로, 당연히 답변되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교수가 2012년 투서사건의 배후였는지, 등록금고지서를 부정발급하는데 관여했는지, 학생을 겁박했는지, 학생의 수강권을 침해했는지 등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은 성의있는 태도라면 간략하게 답할 수 있는 의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교수와 총장이 답변이 없는 바람에 사태가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진실을 알려달라’고 항의 농성을 하였습니다. 서명교수들은 11월 21일에, 9개의 항목에 대한 답변글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9개의 의혹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내사태와 연관된 9개 질문에 대해”를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첨부5)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생과 교수들이 제기한 9개의 의혹에 대해 오교수와 총장이 성의있게 답변했다면, 2학기 학내사태는 조기에 수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의문이나 비리 자체보다도, 그것에 대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 자체보다도, 총장과 오교수의 성의있는 자세가 없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월 24, 교수들이 권용근 목사를 총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택현교수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림.
---11월 26일에, “종강예배 불참에 대하여”를 올렸습니다.(첨부6) 요지는 현상황에서의 종강예배를 드리기 보다는, 종강예배를 연기하고 화해를 한 후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는 의미였습니다. 이를 두고 학교측은 교수들이 성찬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교수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막았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1월 26-27일 사이에, 소위 총장 퇴근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수들은 결코 총장을 감금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들은 총장과 대화했고, 과격한 학생들을 말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장이 2015년 1월 27일경에 이미 교수들에 대하여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해 자신합니다. 절대 감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월 1일 이사회에서, 서명교수를 해교집단, 불법단체로 결의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12월 4일에, 교수들은 성명을 통하여, 일방적인 이사회가 아닌, 동문회나 총회 등에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라면 기꺼이 응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첨부.7)
*교수들의 2학기 동안 했던 행위를 정리하면, 실제로 교수들이 첫 성명을 발표한 10월 19일부터 12월 초까지, 약 6주 동안 성명서 발표, 기도회 참석, 종강예배 연기 요청, 총장 퇴근저지 사건의 중재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의 주장을 보면, 학교에 일어난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해결하라는 것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요구였습니다.
6)의아한 이사회의 행보
학교사태가 복잡하고 커질수록 이사회와 교수, 총장과 교수 사이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교수들과 진지한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총장 역시 학교사태가 이렇게 되어도 교수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회유와 압박
서명교수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은 상상을 넘어섭니다. 각 교수들이 학교 공지사항에 서명교수를 떠난다는 글을 올리도록 요구했습니다.(총장과 이사회는 이를 ‘양심선언’이라 합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면, 징계를 면하게 하거나, 재임용을 하거나, 심지어 처장 등 보직을 맡깁니다. 신문궤, 김성룡, 김수정, 김승호, 박승탁 교수 등 5명이 탈퇴를 했습니다. 이들 중 2명에게는 재임용 통과를 했고, 2명에게는 처장보직을 주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서 재임용 된 교수와 거부된 교수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274회 이사회, 첨부8)
이사회와 총장의 이런 행위는 신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징계를 위협하며 반성문이나 경위서,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과문을 내고 억지 진술을 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이사회가 기독공보에 광고로 “알립니다. 당부합니다”를 게재하였습니다.
이 광고 글의 요지는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교수들이 이종성총장 이래 지속적으로 총장을 어렵게 했다는 것, 둘째, 학생을 선동해서 학교의 해교행위를 했다는 것, 셋째, 교수와 학생이 총장을 감금하는 폭거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보기에, 이 광고글에는 허위사실 혹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내용이 20개가량 됩니다.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위 3가지는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첫째, 2-30년 동안 교수들이 총장과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이종성총장님은 이사회와 갈등으로 떠난 것이지 교수들과는 좋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태영교수가 자세한 해명글을 학교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첨부9) 둘째, 교수들이 해교행위를 했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대화하겠습니다. 셋째, 감금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2015.1.2일 기독공보에, 교수들은 해명서를 실었습니다.)
---12월 26일. 교수들이 총회 신학교육부를 방문했습니다. 이사회가 게재한 광고글을 보면서, 교수들은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폭도로 매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2014년 12월 26일에 열렸던 신학교육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합니다. 그 내용은 2015년 1월 2일자 기독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육부는 영남신대 구성원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교수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한 번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이사회는 12월 30일에 사전 통고도 없이, 7인 교수를 직위해제, 4인을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이에 정년을 1년 남겨둔 김춘기, 박신경 교수는 사표를 냈습니다. 2인은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위해제를 당한 7인 교수에게는 “연구과제”를 주었습니다. 이는 이사회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으로, 군사독재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첨부10)
---이사회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사립학교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수 면직, 재임용탈락 등 중징계의 근거로 교직원 복무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58조(면직의 사유)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즉, 정치운동을 위해 단체행동을 한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문의해도 동일한 답변을 받을 것입니다. 영신의 서명교수들의 경우에는 순전히 학내문제로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이나 학내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교수들의 의사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2015년 1월 29일 이사회에서, 연구과제를 점수로 매겨서 면직3명, 재임용 탈락 2명, 징계위원회 2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놀랄 것입니다. 교수의 면직과 재임용 거부 등을 이런 방법으로 정했습니다.(275회 회의록, 첨부11)
자의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들은 자신이 학교를 설립한 소유주가 아닙니다. 총회의 뜻에 따라 잘 헌신하고 감독해야 하는 것이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왜 총장과 이사회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계, 동문, 학생들 사이에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2015.2월. 채교수로부터 당한 14인 교수에 대한 고소가 2월에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수들이 발표한 핵심 문서 약 7개, 김춘기교수의 연설, 김동건교수의 공청회 등이 수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의 없음”, “죄 안됨”으로 종결했습니다.(첨부12)
즉 1학기 학내사태에 대해 총장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사과한다는 합의서 문서, 그리고 사법당국으로부터 “무혐의” 판단으로, 교수들에게 더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총장과 이사회는 여전히 교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3.총회 신학교육부 개입과 수습방안
1)2015.2.16. 신학교육부의 조사조정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공정한 조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학교육부는 통합측 신학교가 의지할 수 있는 공적이고, 최고의, 마지막 기구입니다. 오늘의 만남에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남는 것은 세상 법으로 해결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 소청위원회를 포함해 여러 개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청을 포함한 소송에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의 미래를 위해 조속하게, 신앙적인 방법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2)수습방안
크게 두 가지의 수습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화해와 대화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인 해결이며 대립입니다.
영신 구성원들 상호간에 마음이 많이 상했고, 오해와 불신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화해와 대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습방안으로 아래의 사항을 제시합니다.
(1)공청회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1년이나 지속된 학내사태로 인해, 많은 루머와 거짓이 영신 구성원을 힘들게 했습니다. 정죄와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합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단체에서 주관하여 이사, 총장, 교수, 학생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요청합니다.
(2)총장, 이사회, 오택현교수에 대해
학교를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총장과 이사회에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택현교수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3)교수 7인 전원 복직되기 바라며, 3월부터 강의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후 7인 교수들은 스스로 학교사태에 대해 허물이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학생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없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육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바랍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통합측 신학교입니다. 이번 학내사태로 인해 학교가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학교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더는 학교가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하여 차세대 교회 지도자를 배출하고 지역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영남신학대학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1.2014년 1학기 학내사태의 발단, 경과
1)2012년 6월 경, 역사신학 B교수가 역사신학 채승희 교수를 “논문 연구윤리 부정”으로 학교에 투서를 하였습니다. 이에 총장은 5인으로 구성된(허성군, 김춘기, 김동건, 이승호, 김승호) 조사위원회(1차)를 구성하였고, 약 2개월 70시간에 걸친 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상당량의 녹음, 증인, 참고인 진술이 있었고, 28페이지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투서 사건에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배후를 찾는 2차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차조사위원회는 오택현교수에 대한 3차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채교수의 논문대필지시, 부실논문통과 압력이 사실로 드러났고, 또 채교수의 소위 ‘윗선결탁’, ‘인성’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 강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채교수에게 중징계(해임, 파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채교수에게 정직 3개월, 조교수에게 정직 1개월을 결정하였습니다.
2)2013년 2월, B교수는 재계약 탈락이 되었습니다. 조교수의 심사에 채교수가 단독으로 평가하였고, 최종 이사회에서 재계약이 거부되었습니다.
3)2014년 2월 12일(이사회), 채교수의 재임용심사에서 교원인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총장과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사회에서는 채교수의 임기를 6개월 연기하였습니다. 학교 정관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재임용은 승인하던지, 거부하는 것이지, 임기 6개월 연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회는 채교수의 소청결과(각하)를 두고, 이사회의 결의(2월12일)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태영교수의 공개글과 ‘합의서’를 보면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최교수 글. 첨부1]
---2012-2014년을 거치면서, 채교수와 B교수에 대한 총장과 이사회의 입장이 공정하지 못함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교원 인사조차도 학교측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정의의 문제입니다. 신학교 교수로서, 목사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4)학교사태가 발생
---2014. 2. 26. 14인 서명교수들이 총장, 이사회에 서신(비공개)
---2014. 3. 1. 이후: 학교의 게시판에 “영신 어디로 가는가?” 등 3-4개의 글을 게제. 글의 요지는 채교수 뒤에는 총장과 이사회 핵심 인물이 있다는 것, 총장의 파행적 행정, 신학교의 정의 상실 등을 지적했습니다. 공개글과 비공개글을 합쳐 약 7개 정도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김춘기 교수 연설
---공청회(3.19일). 교수대표 김동건과 총장이 나와 학내사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공청회는 여러 차례 공지하고, 총학, 신대원 학우회, 대학원 원우회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약 7개의 문서, 연설문, 공청회의 요지는 형평성 없는 인사, 파행적 행정, 권력결탁, 거짓 등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5)합의서와 2014년 학내사태 일단락
---2014. 3. 26. 합의서: 총장과 서명교수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학내사태가 해결되는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합의서, 첨부2)
합의서의 내용은 총장 서면 공개사과, 이사 단임제, 이사회 보직(이사장, 서기 등 보직 분산), 채교수 재임용 절차를 지켜 다시 평가하는 것 등입니다. 2014.3.27일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를 했습니다.(265회 회의록, 첨부3)
여기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합의서를 보면, 가장 먼저 총장이 학내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문서로 공개사과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총장은 소통부재, 학교의 장으로서의 무책임성, 편파적 행정 등에 대해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학내사태에 대해 총장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1학기 학내사태의 책임을 교수들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2월 12일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채교수의 6개월 임기 연장)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단임제가 중요한 항목인 이유는, 일부 이사들이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이사직을 유지함으로 이사회의 권력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이 영남신학대학교의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14. 4. 1. 총장과 서명교수들이 경건회에서 화해를 선언하고, 학교 게시판에 합의서 내용 일부를 공지했습니다.(첨부4)
---6월 말, 이사회와 교수회가 인터불고에서 식사하며 공식적인 화해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월 26일 합의서 마련 이후, 서명교수들은 학교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농성도 없었고, 교수들의 입장 발표 등 어떤 글도 없었습니다. 학교사태가 일단락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2학기 학내사태 발발, 경과
2학기가 되면서 학교에서 약 3가지 정도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3가지 사건과 이에 대한 총장의 대응이 학내사태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1)2014. 8월 중순. 총장이 서명교수 공동대표를 맡았던 박중수 교무처장의 보직을 해임하였습니다. 서명교수들과 사전 의논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제 막 화해를 했기에 교원소청심사가 끝날 때까지라도(9월에서 10월) 유보해달라는 교수들의 반복된 청원을 거절했습니다.
--- 이는 명백히 합의사항 위반입니다.
2)2014년 9월. 채교수가 서명 교수 14인에 대해 2-4건의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1학기에 발표했던 글, 연설, 공청회 등이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채교수는 학교를 떠난 상태이므로, 더는 영신의 교수가 아닙니다. 이런 신분의 채교수가 14인의 교수를 고소했으면, 총장과 이사회는 교수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교수들이 요청한 탄원서 등 어떤 협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A00교수가 모 서명교수와 몰래 전화녹음을 하여, 그 파일을 채교수에게 주어 고소를 돕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총장과 이사회에만 드린 비공개 문서가 채교수에게 전달되어 고소에 사용되었습니다.
3)2014년, 9월 이후 대학원장 A교수에 대한 여러 불만이 조금씩 터져 나왔습니다.
*이 즈음에 채교수에 대한 소청심사에 의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부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 세심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채교수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비해, 학교 측은 변호사를 두지 않았습니다. 교수들이 총장에게 여러 번 변호사 선임을 요청했지만, 모호한 대답만 하고 결국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8월 중순 박중수 교수가 교무처장에서 해임되었기에, 모든 인사를 담당했던 교무처장 마저 교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 전부터 서명교수들은 소청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청 심사 당일에 채교수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였고, 학교측에서는 변호사와 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평교수들이 출석하였습니다.
*2014. 9월 26, (교수들의 우려대로 소청에서 학교측이 패소했습니다.) 이사회를 마친 오후 총장, 서기 서희돈이사, 장명하이사, 김영섭이사가 교수대표 5인을 불렀습니다. 대화의 요지는, 학교는 채교수를 받아들이고, 채교수는 형사고소를 취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고소에서 서명교수들에게 벌금 100만원이라도 나온다면,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총장은 서명교수들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를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만약 총장과 이사회를 공격하고, 학교를 소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벌써 공개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학교가 분란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총장은 채교수와의 소청에 최선을 하지 않았고, 채교수의 재임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9월부터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시위와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일부는 금식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크게 3가지였습니다. 1)1학기의 합의를 지켜라 2)총장 연임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 3)오교수에 대한 의혹에 답변하라는 것 등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당시 총장이 성의있는 대화를 했다면 학내사태가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명교수들은 학생들과 어떤 연관도 없었습니다. 학생대표들이 누구의 선동도 받지 않았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서명교수들은 10월 19일에야 첫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현재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의견”) 즉 8월 중순 박중수 교수 보직 해임부터 2개월을 침묵하며 인내하였습니다. 교수들의 글은 학생들의 여러 번에 걸친 공개글과 총장의 글에 이은 것입니다. 즉 교수들이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더구나 이 글의 내용은 심기일전하여 학교를 발전시키자는 내용입니다.
4)학생들의 요구와 이사회 수습위원회
학생들의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사회에서 수습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수습위원회는 10월29일에서 11월 24일 사이에 활동했습니다. 학교에 들어와 학생과 교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지한 대화는 없었고, 조사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실상 수습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동안 학내사태가 확산되는 시기였습니다. 이사회가 학교에 들어와 직접 학생과 교수를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학내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5)교수들의 행동
---서명교수들은 학내에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 9개 항의 공개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오택현교수와 총장에 대한 것입니다. 9개의 의혹은 신학교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므로, 당연히 답변되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교수가 2012년 투서사건의 배후였는지, 등록금고지서를 부정발급하는데 관여했는지, 학생을 겁박했는지, 학생의 수강권을 침해했는지 등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은 성의있는 태도라면 간략하게 답할 수 있는 의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교수와 총장이 답변이 없는 바람에 사태가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진실을 알려달라’고 항의 농성을 하였습니다. 서명교수들은 11월 21일에, 9개의 항목에 대한 답변글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9개의 의혹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내사태와 연관된 9개 질문에 대해”를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첨부5)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생과 교수들이 제기한 9개의 의혹에 대해 오교수와 총장이 성의있게 답변했다면, 2학기 학내사태는 조기에 수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의문이나 비리 자체보다도, 그것에 대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 자체보다도, 총장과 오교수의 성의있는 자세가 없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월 24, 교수들이 권용근 목사를 총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택현교수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림.
---11월 26일에, “종강예배 불참에 대하여”를 올렸습니다.(첨부6) 요지는 현상황에서의 종강예배를 드리기 보다는, 종강예배를 연기하고 화해를 한 후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는 의미였습니다. 이를 두고 학교측은 교수들이 성찬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교수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막았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1월 26-27일 사이에, 소위 총장 퇴근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수들은 결코 총장을 감금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들은 총장과 대화했고, 과격한 학생들을 말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장이 2015년 1월 27일경에 이미 교수들에 대하여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해 자신합니다. 절대 감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월 1일 이사회에서, 서명교수를 해교집단, 불법단체로 결의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12월 4일에, 교수들은 성명을 통하여, 일방적인 이사회가 아닌, 동문회나 총회 등에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라면 기꺼이 응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첨부.7)
*교수들의 2학기 동안 했던 행위를 정리하면, 실제로 교수들이 첫 성명을 발표한 10월 19일부터 12월 초까지, 약 6주 동안 성명서 발표, 기도회 참석, 종강예배 연기 요청, 총장 퇴근저지 사건의 중재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의 주장을 보면, 학교에 일어난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해결하라는 것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요구였습니다.
6)의아한 이사회의 행보
학교사태가 복잡하고 커질수록 이사회와 교수, 총장과 교수 사이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교수들과 진지한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총장 역시 학교사태가 이렇게 되어도 교수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회유와 압박
서명교수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은 상상을 넘어섭니다. 각 교수들이 학교 공지사항에 서명교수를 떠난다는 글을 올리도록 요구했습니다.(총장과 이사회는 이를 ‘양심선언’이라 합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면, 징계를 면하게 하거나, 재임용을 하거나, 심지어 처장 등 보직을 맡깁니다. 신문궤, 김성룡, 김수정, 김승호, 박승탁 교수 등 5명이 탈퇴를 했습니다. 이들 중 2명에게는 재임용 통과를 했고, 2명에게는 처장보직을 주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서 재임용 된 교수와 거부된 교수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274회 이사회, 첨부8)
이사회와 총장의 이런 행위는 신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징계를 위협하며 반성문이나 경위서,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과문을 내고 억지 진술을 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이사회가 기독공보에 광고로 “알립니다. 당부합니다”를 게재하였습니다.
이 광고 글의 요지는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교수들이 이종성총장 이래 지속적으로 총장을 어렵게 했다는 것, 둘째, 학생을 선동해서 학교의 해교행위를 했다는 것, 셋째, 교수와 학생이 총장을 감금하는 폭거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보기에, 이 광고글에는 허위사실 혹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내용이 20개가량 됩니다.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위 3가지는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첫째, 2-30년 동안 교수들이 총장과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이종성총장님은 이사회와 갈등으로 떠난 것이지 교수들과는 좋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태영교수가 자세한 해명글을 학교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첨부9) 둘째, 교수들이 해교행위를 했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대화하겠습니다. 셋째, 감금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2015.1.2일 기독공보에, 교수들은 해명서를 실었습니다.)
---12월 26일. 교수들이 총회 신학교육부를 방문했습니다. 이사회가 게재한 광고글을 보면서, 교수들은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폭도로 매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2014년 12월 26일에 열렸던 신학교육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합니다. 그 내용은 2015년 1월 2일자 기독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육부는 영남신대 구성원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교수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한 번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이사회는 12월 30일에 사전 통고도 없이, 7인 교수를 직위해제, 4인을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이에 정년을 1년 남겨둔 김춘기, 박신경 교수는 사표를 냈습니다. 2인은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위해제를 당한 7인 교수에게는 “연구과제”를 주었습니다. 이는 이사회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으로, 군사독재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첨부10)
---이사회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사립학교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수 면직, 재임용탈락 등 중징계의 근거로 교직원 복무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58조(면직의 사유)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즉, 정치운동을 위해 단체행동을 한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문의해도 동일한 답변을 받을 것입니다. 영신의 서명교수들의 경우에는 순전히 학내문제로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이나 학내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교수들의 의사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2015년 1월 29일 이사회에서, 연구과제를 점수로 매겨서 면직3명, 재임용 탈락 2명, 징계위원회 2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놀랄 것입니다. 교수의 면직과 재임용 거부 등을 이런 방법으로 정했습니다.(275회 회의록, 첨부11)
자의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들은 자신이 학교를 설립한 소유주가 아닙니다. 총회의 뜻에 따라 잘 헌신하고 감독해야 하는 것이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왜 총장과 이사회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계, 동문, 학생들 사이에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2015.2월. 채교수로부터 당한 14인 교수에 대한 고소가 2월에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수들이 발표한 핵심 문서 약 7개, 김춘기교수의 연설, 김동건교수의 공청회 등이 수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의 없음”, “죄 안됨”으로 종결했습니다.(첨부12)
즉 1학기 학내사태에 대해 총장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사과한다는 합의서 문서, 그리고 사법당국으로부터 “무혐의” 판단으로, 교수들에게 더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총장과 이사회는 여전히 교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3.총회 신학교육부 개입과 수습방안
1)2015.2.16. 신학교육부의 조사조정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공정한 조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학교육부는 통합측 신학교가 의지할 수 있는 공적이고, 최고의, 마지막 기구입니다. 오늘의 만남에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남는 것은 세상 법으로 해결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 소청위원회를 포함해 여러 개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청을 포함한 소송에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의 미래를 위해 조속하게, 신앙적인 방법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2)수습방안
크게 두 가지의 수습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화해와 대화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인 해결이며 대립입니다.
영신 구성원들 상호간에 마음이 많이 상했고, 오해와 불신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화해와 대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습방안으로 아래의 사항을 제시합니다.
(1)공청회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1년이나 지속된 학내사태로 인해, 많은 루머와 거짓이 영신 구성원을 힘들게 했습니다. 정죄와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합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단체에서 주관하여 이사, 총장, 교수, 학생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요청합니다.
(2)총장, 이사회, 오택현교수에 대해
학교를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총장과 이사회에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택현교수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3)교수 7인 전원 복직되기 바라며, 3월부터 강의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후 7인 교수들은 스스로 학교사태에 대해 허물이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학생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없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육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바랍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통합측 신학교입니다. 이번 학내사태로 인해 학교가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학교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더는 학교가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하여 차세대 교회 지도자를 배출하고 지역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영남신학대학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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