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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회는 저작권법침해에 조심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5.03.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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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자 폰트, CCM, 성가곡도 복사하면 저작권 침해
교회법학회는 3. 17. 사랑의 교회에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상명여대 저작권법 교수, 단국대 법대 교수, 연세대학법대 교수가 참여하여 자신들의 발언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먼저 한국교회저작권협회대표 김인선장로가 교회내 저작권법에 관련해서 발제를 하면서 교회는 이제 찬송가, 복음성가, 성가곡 집, 글자 폰트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작권법에 노출이 되어 있다며, 특정법무법인은 교회의 무분별한 불법 복사를 꼬투리 잡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유발하고 있어 교회가 저작권침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장로는 가스펠송을 구매하지 않고 프로젝트에 가스펠송을 띄우는 것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단국대법대 손승우교수는 성경에 대해서 저작권 분쟁이 있었다며, 원래의 성경에 대해 오역하고 새로운 언어로 해석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며 판례를 소개하기도 해, 성서저작이 단지 성서공회만의 독점물은 아니다고 했다. 찬송가에 대해서는 외국찬송가 공의회에 거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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