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회, 영신사태해결을 위해 김수읍, 권용근의 사표를 요구해야 한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3.19 07:2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총회중재안을 파기한 것은 총회에 대한 중대 범죄행위로 총장, 이사장 징계해야
총회, 영신사태 해결을 위해 직권 명령필요

총회신학교육부는 영남신대의 분규해소를 위해 김수읍이사장과 권용근총장의 사표를 종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명령을 하거나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야할 것이다. 이들은 총회의 권고합의 결정을 부인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않고 자리에만 연연하기 때문이다.

총회교육부는 이사회대표, 총장, 서명교수대표, 조사및 조정위원회와 함께 영남신대 사태해결을 위해 조속히 노력한다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영남신대 일부 이사들의 거부로 인해 결렬 파기되어 총회의 조정안도 효력이 없게 되었다. 일반 법원에서 한 쪽이 조정안을 파기하면 그 쪽에 불리한 판결을 하고있다. 

총회에서는 이제 권고합의안을 파기한 측을 소환하여 불이익을 주고 총회가 직권으로 명령결정을 하여 영남신대 이사회측을 압박해야 하고, 직권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는 최고 치리회인만큼 총회법에 따라 권징조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영남신대 이사회는 총회의 권고합의안을 거부하고 무소불위의 행위를 일삼고있다. 이사들과 총장은 이미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간 새만을 중시하고 학생들과 교수들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교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능력이 없는 것이다. 총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한 교단의 최고 치리회이다. 총회의 직무는 신학대학을 경영, 관리할 책임이 있다. 산하단체는 이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있고, 직무태만이나 고의적인 행위로 기관이나 단체에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을 시는 이들에 대한 권징조치를 해야 한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83조 총회의 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제87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제96조 재산 관리 및 용도
1. 총회 재산은 총회 재단법인 이사회로 관리케 하고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5. 노회, 총회의 감사 위원과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직원 및 이사가 직무 태만 및 고의적 행위로 노회, 총회 각 상임부서·산하 단체와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

이상 교단헌법의 법적 규정에 따라, 총회는 해당산하기관에 파송한 이사들에 대해 파송주체이기 때문에 이사회로 관리케 할 수 있고, 해당기관에 파송된 직원이나 이사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적인 행위로 총회산하단체에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하였을 경우, 권징조치를 할 수 있다.

영신대 이사회는 총회의 권고합의안에 대해 고의적으로 파기하였다. 

권고합의안은  "이사회와 총장은 교수와 학생의 모든 징계 및 고소를 취하하고 2014년 12월 30일 이전으로 환원하며 2015년 3월에 해당교수로 하여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로 서명교수도  모든 고소 및 소청을 취하하며 교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     ⓒ 법과 교회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 지난 2월 23일 열린 영남신대 이사회에서는 학생 4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무기정학)하고,교수 4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징계(직위해제)했으며,이후 다시 학생 2명을 추가 징계(무기정학)했다. 이는 총회권고안에 대한 고의적 파기행위이기 때문에 권징사유에 해당한다. 

교수들은 이미 총장과도 합의한 바 있지만 총장은 한번도 합의안을 준수하지않았다. 경북노회에 권용근총장에 대해 합의불이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약속하나 준수하지 못하는 총장은 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아카데믹 권위는 물론, 양심의 권위까지 상실한 것이다. 총장정도라면 자기만 살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사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

총장은 이사회의 종이 되지말고, 학생과 교수들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총장의 문제는 한 여교수를 보호하려는 개인적인 입장을 견지한 나머지, 학생과 교수라는 단체를 거부한 극단적 이기적 행동이다. 이러한 자는 대학총장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교단이다. 이사회는 교단이 파송한 관리자에 불과하다. 말바꾸기하고 자신이 서명한 행위에 대하 책임을 지지 못하는 총장은 총장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사장 역시 총회의 권고안을 결렬시키는 것은 총회위에 있으려는 행동으로 오만한 행동이다. 해당자들은 이사장의 직권남용과 주소의 허위사실로 인해 강남노회에 고소장을 낼 필요가 있다. 강남노회가 기각하면, 총회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김수읍목사는 주소허위기재로 인해 도덕적인 문제도 있다. 원래 주소는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08-27이다. 그러나 주소는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     ⓒ 법과 교회


그리고 교인도 몇명 안되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이사장으로서는 적당한 인물이 아니다.  


▲     ⓒ법과 교회

신도는 없는데 교회빚도 약 20억이나 된다.

▲     ⓒ 법과 교회

이사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권총장은 약속한 것은 총장의 직을 걸고 준수해야 한다. 총장의 직을 걸고 합의해서 파기되었다면 과감하게 직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이사들, 앞은 하늘빛, 뒤로는 검은 빛

이처럼 권용근총장과 장명하, 서희돈 이사들은 이번 권고안파기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총회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들을 소환하여 권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노회에 통보하여 징계조치를 하거나 총회가 직권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는 합의하고 뒤로는 징계하는 행위는 신앙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앞은 하늘빛이지만 뒤로는 검은 빛이다.  


▲     ⓒ 법과 교회


총회는 이번에 총회권고안에 대해 파기를 한 영남신대 이사들을 징계 조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법인법을 갖고 사회법에 의지하여 무소불위의 독선권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가이사나라의 법에 의존하여 가이사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나라의 법을 갖고 징게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법인상 이사회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총회가 개입한 권고합의안 결정에 대해서 영남신대 이사들의 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고안을 피기하고 교스들이나 학생들을 징계하여 강공조치를 한 것은 총회에 대한 항명인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는 총회차원에서 영남신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총회의 권고결정을 거부한 영신대 이사들에 대해서 모두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

현재 영남신대 이사들은 총회의 조정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파기함으로 교단산하단체의 해당기관이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하고 있다. 학생과 교수를 징계하여 학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학사가 마비되게 하고, 학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학생들의 지원을 떨어뜨리게 한 것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인 것이다.

영신사태는 총회가 직권으로 치리해야

그러므로 총회는 영남신대 이사들을 소환하여 총회의 수습권고안 결정을 파기한 행위와 총회산하 단체와 기관에 대해 상당한 손실을 입힌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징계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신사태는 이사회의 총회권고안결정파기에 대해 수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회는 최고치리회로서 이사들 파송의 주체이기 때문에 총회임원회와 신학교육부가 합의하여 직권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영신사태는 사태해결을 위하여 김수읍목사와 권용근총장이 사표를 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이들을 해당노회에 고발조치를 하고, 총회임원회는 총회교육부와 함께 직권으로 명령조치를 해야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는 총장과 이사들이 속한 해당노회에 이들을 고소하여 면직이라는 권징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총회권고협의안 결정을 파기하여 항명을 했기 때문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총회, 영신사태해결을 위해 김수읍, 권용근의 사표를 요구해야 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