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에 대한 시무청원은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소송엔조이 목사들 면직처리해야
강원노회 정치부는 만장일치로 시무청원을 거부했다. 법원에 고소한 건이 9건이고 총회재판국에 대한 것이 3건이다. 우목사가 주동이 되어 13인의 사람들이 계속 노회를 방해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 노회측에서는 시무청원을 해서 안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국은 노회가 권징처리를 하라고 했다. 행정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강원노회는 권징사건으로 우제영목사를 면직처리한 상태이다. 시무청원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소송에서 강원노회는 패소했다.
이번에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을 무시했다. 지교회 목사의 청원이나 지위여부는 총회재판국의 권한이 아니라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목사시무결정은 노회의 고유권한이자 배타적인 권한
27조 2항에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으로 되어 있고, 제29조(청빙의 승인)에 1항에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고 되어 있어, 시무청원에 관한한, 총회재판국이 아니라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목사의 소속은 총회가 아니라 노회이기 때문에 시무에 대한 여부는 노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회재판국은 교단의 헌법을 넘어서가 아니라 교단의 헌법안에서 판결해야 한다. 헌법해석위원회도 종종 정치적 영향과 사람에 따라 헌법을 초월한 해석을 해온 바가 있다.
총회재판국, 권징재판을 통해 행정재판의 하자를 치유해야
이번 사건은 강원노회가 헌법위원회에 질의를 하고, 재심재판국에서 다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회에 대해서 12번씩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목사는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성경정신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영성목회보다 소송목회를 즐기는 비성경적인 목사이다. 이러한 사람을 총회재판국이 두둔하면 소송엔조이 목사들은 소송목회를 남용하여 노회를 계속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회재판국이 권징재판을 통하여 행정재판의 하자를 치유해야 한다.
소송엔조이 목사들 파문해야
일단 가이사나라의 법정에소송목회를 즐겨하는 목사들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이를 두둔할 것이 아니라 단죄를 해야한다. 소송엔조이목사들은 하나님이나 성경의 힘보다는 가이사법정을 의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너무 억울해서 사회법정에 송사할 때가 있지만 9번씩 노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목사는 소송엔조이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비성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소송엔조이 목사들은 가이사법정을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이번 사건은 영월교회에서 당회가 시무청원을 했는데, 나중에 당회원들 세 명이 반대하였고, 12번 씩 소송으로 노회에 대해 소를 제기하자, 이러한 사람을 시무청원해서는 안된다고 정치부가 판단하여 노회는 이를 수용하여 만장일치로 시무청원불허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강원노회의 만장일치 결정을 총회재판국이 이를 뒤집어 노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강원노회에서는 총회재판국이 노회의 만장일치를 결의했다며, 총회가 치리회의 정서를 벗어난 결정을 하였다고 했다.
총회재판국장(권헌서장로)은 이미 당회원들이 시무청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무청원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원은 당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청원허락은 노회의 권한이다.
현재, 강원노회의 면직결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총회재판국은 기각을 해야할지, 파기를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국장 권헌서장로는 행정처분과 권징사건은 별개이고, 논리적으로는 면직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국원들과 논의해서 조만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분과는 기각결정, 그러나 재판국장은 이를 뒤집어
총회재판국 1분과 회의에서는 오전에 기각하기로 결의했지만 재판국장이 재판 당일 오전에 우제영을 만난 이후, 재판국장은 1분과 회의를 뒤집게 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교단헌법에 재판국장이 사적으로 당사자를 만날 수 없다는 법은 없다. 표결시에는 설전이 벌어졌고, 노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목사의 연임이나 위임은 노회의 권한이 아니라 총회재판국의 권한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원은 다수결 이상으로 우제영 손을 들어주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다. 교단의 생리와 정서를 잘 알지 못하는 변호사 장로가 재판국장이 되어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해석과 판단
이번 총회재판국은 치리회의 정서와 결의를 최대한 반영하지 않고,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권징재판에서 하자를 치유하고, 영월노회는 재심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재심재판국은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교회에 대한 것, 목사의 시무청원은 노회의 직무이다. 분명한 것은 가이사법정을 남용하는 소송엔조이 목사들에 대해서는 영성목회보다는 소송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단에서는 파문할 필요가 있다.
소송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일단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성경에 반하는 소송목회를 하기 때문이다. 소송목회를 하는 동남노회 N목사 역시 10여년 이상 목회를 해도 교인들이 20여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소송엔조이 목사들에 대해서 교단은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은 권징사건에 대해서는 영월노회재판국의 결정을 인정하고 기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은 목사에 대한 청원을 노회가 아니라 총회재판국이 권한을 가져갔다는 것이고, 또한 당일 재판국장이 개인적으로 우제영목사를 만난 이후, 1분과 회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과반수이상이 우제영목사를 살리는데 찬성을 한 의혹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회의 권한을 총회 재판국의 권한으로 가져가고, 교단의 헌법을 재판국의 결정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재판국은 교단헌법안에서 판결해야 한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 6 : 1-8, 딤전 5 : 19).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재심 재판국은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을 중시해서 재판할 필요가 있다. 강원노회는 일단 재심을 하기로 하였고, 남아있는 권징건에 대해서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소망교회 사건-당회결의 없이 선조치
한소망교회 사건은 미조직교회가 당회결의 없이 위임목사를 청빙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치유되었다며 담임목사청빙을 인정한 사례이다. 당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임임목사를 청빙한 것은 헌법에는 맞지 않지만, 세 명의 장로가 임직을 늦게나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이 있었지만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선고한 것이다. 교단헌법 28조는 위임목사를 청빙하려면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당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위임목사 청빙을 받았지만 늦게 당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청빙을 하고, 당회원을 늦게나마 임직하고, 임직된 당회원이 다시 위임목사청빙을 한 것이다. 하자의 치유는 경미한 것일 때 가능하지만 본질적으로 교단헌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당회없이 위임목사를 청빙하고 늦게 인준받는 것은 선불법을 행하고 후인준으로 불법을 남용하거나 희석화 할 우려가 있다.
총회재판국은 교단정서와 교단헌법에 불일치한 결정을 선고하여 앞으로 재판의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총회재판국은 영월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을 침해하였고, 서울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배타적인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총회재판국과 노회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근대적인 7심제도 폐지해야-당회, 노회, 총회, 재심, 원재심, 재재심, 특별재판
한 전직 재판국원은 법을 공부하거나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경우, 훈련받지 않은 아이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재판국자체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교단헌법은 7심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도 재판논란이 계속 될 전망이다. 예장통합교단은 사회법정에도 없는 행정심판까지 재심을 허락하고 있어 그야말로 예장통합교단은 심급제도를 남용하여 소송을 부추켜 소송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와 교단을 위해서 성경에 반하는 소송엔조이 목사들은 면직 출교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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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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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 '강원노회가 패소하여 앞으로 재심에서 다시 결판나게 되었다.'하여 이미 재심청원이 된 것처럼 기사를 만든 것은 부당합니다.
7심제도가 부당하지만 그동안 교단의 재판국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였음의 반증입니다. 사회재판으로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총회에서의 결의로 재판국원이 전면 교체된 이번 총회재판국은 과거 재판국들과는 다르게 '실체적 진실주의'를 추구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법은 결과보다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절차가 한 가지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회재판국이 정치적 책벌에만 급급하여 여러 절차들을 생략하고 책벌을 하였다면,
노회재판국은 불법을 넘어 당사자와 소속교회에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것입니다.
정치적 책벌이라고 하는 것은 노회재판국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이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책벌을 하였다고 여러 정황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소속된 교회성도들은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봉사하며 교회, 노회, 총회를 섬기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교회 성도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이들을 면직, 출교 처분한 것은 소속교회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영월교회에서는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당회와 제직회결의(만장일치)로 연임청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노회에서는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이러면 영월교회는 강원노회에서 탈퇴를 당한 것과 같거나 탈퇴를 종용받은 것과 같다할 것입니다.
아무리 노회의 배타적 권한이더라도 상식과 경우를 벗어난 권한행사라고 보았기 때문에 노회결의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다행스럽게 총회재판국에서 무효임을 확인한 것은 이 사건과 연관된 여러 건의 상고사건에서도 강원노회재판국의 불법부당을 확인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속시무청원 허락여부가 노회의 배타적 권한일지라도 치리권을 악용하는 갑질행위식 재판, 이를 연결하여 행한 부당결의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총회재판국에서는 연관된 사건들을 합쳐 원고들과 피고에게 (아마도 노회를 더 생각한 듯) 화해를 유도하였고, 이에 각각 동의하였기에 화해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은 2015. 3. 16. 15시의 합의조정에 아무런 사전연락도 없이 불참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측을 기다리는 동안 재판국에서 수차례 전화연락을 하였지만 피고 강원노회장 조00목사는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은 2015. 3. 23. 15시로 합의조정을 다시 계획하였으나 이것마저도 노회에서 화해거부통보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화해를 하겠다고 하고는 두 차례 합의조정을 거부한 강원노회의 행위는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부당재판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그들의 생각과 중심이 얼마나 곤궁한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원심재판국인 강원노회재판국은 목사 6인과 장로 8인에 대하여 모두 권징을 하였습니다.
특히,
영월교회 우00 목사를 면직 및 출교에 처하였고,
강원노회장로회 직전회장(이00장로)을 면직 및 출교에 처하였고,
강원노회장로회 회장(홍00장로)을 출교에 처하였고,
강원노회장로회 수석부회장(김00장로, 현회장)을 면직 및 출교에 처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원노회재판국은
총회헌법 권징 제3조의 권징사유가 되는 죄과에 노회장 직무방해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총회헌법 권징 제75조의 피고인진술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총회헌법 권징 제80조의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하였습니다.
총회헌법 권징 제83조의 증거조사의 방식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총회헌법 권징 제83조 1항의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총회헌법 권징 제84조의 증거조사후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최종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총회헌법 권징 제89조의 기소기각판결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아니하였습니다.
총회헌법 권징 제100조 6항의 사실오인이 있는 재판을 하였습니다.
총회헌법 권징 제100조 7항의 책벌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재판을 하였습니다.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75조의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위반을 확대는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주문에 앞서 행하여야 하는 선고절차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선고일 하루 전에 강원노회에서 변호사(이00목사)선임계를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것이 상고사건의 선고를 2개월 이후로 연기한 사실상의 이유일 것입니다.
강원노회에서는 변호사비용이 얼마가 되든지 소속된 교회에서의 상회비 재원으로서 지출할 수 있겠지만, 상고한 이들은 강원노회재판국에서 사건을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책벌한 것 때문에 8건의 12인 상고사건으로 되었고 재판비용은 이들이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초 강원노회재판국에서 14인이 책벌을 받았으나 재판비용이 부담되어 2인은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저는 총회, 노회의 임역원, 재판국원들이 누구에게라도 재판, 선거 등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책벌에 의한 면직 및 출교를 받아 드리겠다는 서약서를 감사가 징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약서가 부당하다면 그 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서약서를 받아도 드러나지 않아 소용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
그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본인이 조심합니다. 그리고 제공자도 그렇습니다.
서약하였기 때문에 이를 구실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서약서의 내용에서 '수수(授受)할 경우'이므로 제공한 자도 같은 책벌을 해야 합니다.
재판 당사자 원고, 피고에게는 재판국장이 징구하면 공정재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재판으로 가는 것은 사회를 통해서라도 여기를 밝히려는 애증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어두웠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억압하고 책벌하는 것은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일 수는 없습니다. -
있을수 없는 총회(통합)재판국의 행태입니다.
강원노회의 재판은 법을 무시한 재판국의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한소망교회 사건에서도 재판국의 비 전문집단들이
정치적인 재판을 강행하였기에 벌어지는 사태입니다.
아래 한소망교회는 여수노회입니다.
여수노회의 불법을 총회재판국과 정치적인 사람들이 작당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불법이 판쳐서는 안됩니다.
꼭 진실을 더 밝혀서 올바른 법 정신이 살아있는 총회가 되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 서울00교회 돈 봉투사건으로 재판국이 변화되기를 바랬는데...
또 이모양이니 말입니다.
미 조직교회에서 위임목사가 된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총회법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여수노회 목사들에게 물어보면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밀어부치기의
불법을 저지르고 총회재판국은 이것을 인정해준 꼴이랍니다.
모두가 비웃고 있다는데....
그런데 총회재판국만 모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