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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원님들께 드리는 질의서

  • 법과 교회
  • 입력 2015.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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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대해 한 총대가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내왔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27일(금)오후 3시 경, 총회재판국에 계류된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으로 참석한 000 목사입니다. 그 날,강원노회 관련 행정심판(노회결의무효 사건) 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회재판국장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은 당회의 권한으로 노회가 (담임목사 연임청원에 대한) 승인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며 당회가 청원하면 노회는 허락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담임목사 연임청원이 당회의 권한이라는 재판국장의 주장에 국원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니까 재판국장의 결정(판결)에 국원들께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겠지요.

우리 헌법 정치 제28조 3-1에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다만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 제77조 2.에는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 한다” 제77조 5.에는 “노회는 ......목사의 임직,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당회가 제출한 담임목사 연임청원의 처리는 당회의 권한이라는 판단은 우리 헌법 어느 규정에 근거한 주장입니까?

셋째, 담임목사의 청원권에 대해 노회가 승인권이 있으나 그 승인권은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우리 헌법 어느 규정에 근거한 판단입니까?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목사의 임직, 해임, 전임, 이명”은 권징에 관한 사항이 아닌 노회의 행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헌법 제77조 5.참조). 

우리 장로교회가 1919년 제8회 총회에서 헌법 참고서로 채택한 J.A.하지의 ‘장로교 규례서“ 제10장 노회, 제364문 ”목사 해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4.”목사와 교인이 원치 않더라도 노회가 해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회가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불허하는 것은 목사의 해임에 준하는 노회의 행정사항이며 동시에 노회의 고유한 직무이며 권한입니다. 

넷째, 그런데 헌법 어느 규정을 근거로 노회의 “승인권”보다 당회의 청원권을 우위에 두고, 노회가 해당 목사에 대하여 연임청원을 부결한 것이 어느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판관은 사건의 당사자를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접촉하거나 혹은 중개인을 통해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판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원고나 피고를 사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회나 총회재판국원도 예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이 실제로 총회재판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피고와 만남 이 후에, 오전에 분과심리에서 결정된 사건의 결과가 오후 재판국 전체 회의에서 번복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를 만난 재판국원의 강력한 주장에 심리 결과가 번복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현 재판국과 아무 관련이 없는 현직 변호사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단의 재판에 이제는 직업적 변호사까지 개입하여 신성해야 할 교단의 법정까지혼탁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재판국원이 실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92회기 총회헌법위원회는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한 경우 이는 재판국원의 직권남용에 포함 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헌법 권징 제3조 6.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국원도 재판과 관련하여 자신이 판결한 재판 결과에 따라 권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국원은 헌법을 자의로 해석하거나 혹은 헌법사항이 아닌 세상의 다른 규범을 근거로 재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단의 헌법이 아닌 국가 재판을 근거로 판결함으로 헌법이 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재판국원으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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