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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신대 교수들의 면직결정 효력정지

  • 법과 교회
  • 입력 2015.04.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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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김수읍이사장)패소, 그러나 다시 직위해제 처분
대구지방법원은 영남신대 이사회(김수읍 이사장)가 교수들의 면직을 결정한 것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고 여전히 영남신대의 교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채권자(교수들)들의 연구나 강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대구지법은 면직결정은 교원징계위원회로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사회가 내린 채무자의 복무규정 제2, 3, 4, 7조를 위반했다는 면직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사립학교법과 채무자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근거로 한 채권자들에 대한 면직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수들은 3.25일에 있은 면직, 재임용 소청청구에서도 이겼다. 그러자 이사회는 면직 처분을 2월 1일부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가처분을 포함한 면직처분취소소송을 무력화 하였다. 동시에 이사회는 면직된 3인에 대하여 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현재 김수읍이사장과 이사회는 법원의 결정을 무력하고자 계속 무리수를 쓰고있는 의혹이 드러났다. 판결문을 보자.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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