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측 변호인 사의표명할 뜻 비쳐...4개월안에 끝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계속 미뤄
봉천교회 위임목사청빙무효건에 대한 재심재판사건이 “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권징편 4조 4항)는 헌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재심재판국의 결정은 효력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재심재판국장(정헌교목사)은 그 조항은 권장 훈시 조항이기 때문에 심리 중에는 멈출 수 없다는 해석이 있어서 하자가 없다고 하였다.
이번에 부총회장후보로 출마한 헌법위원 문원순목사에 의하면 과거에 몇 년 전에 총회재판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한 적은 있으나 그것은 일반 재판에 대해서 이고, 재심재판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해석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헌법해석이 상위법에 벗어나면 무효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헌법조항을 넘어선 해석은 효력이 없게 된다고 했다. 더군다나 현행헌법은 재심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헌법시행규정 73조)
봉천교회사건을 다루기 위해 재심재판국은 작년 11. 28일에 구성되어 12월에 첫 재판을 하였지만 적어도 3. 28.까지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일이라는 기간을 도과하여 사실상 재판이 종료되었다.
상대 변호인에 의하면 4개월 도과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여러번 강변을 하였지만 재심재판국은 계속 심리만 요구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변호인은 사의를 표명할 것이고, 재심재판국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의로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번 사건은 재심재판국이 기각을 해야 하고 총회특별재심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봉천교회측은 재심재판국이 도과기간 4개월을 넘어 사실상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4조 [재판의 원칙]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제32조 [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 [재심청구]
13.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재심재판국이 구성된 이후에 추가, 별도의 재심청구는 재심재판국에 이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재심재판국은 다음달 5. 3. 일에 열리지만 정준측의 변호인은 의미없는 재판에 불참하거나 사의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총회장후보로 출마한 헌법위원 문원순목사에 의하면 과거에 몇 년 전에 총회재판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한 적은 있으나 그것은 일반 재판에 대해서 이고, 재심재판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해석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헌법해석이 상위법에 벗어나면 무효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헌법조항을 넘어선 해석은 효력이 없게 된다고 했다. 더군다나 현행헌법은 재심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헌법시행규정 73조)
봉천교회사건을 다루기 위해 재심재판국은 작년 11. 28일에 구성되어 12월에 첫 재판을 하였지만 적어도 3. 28.까지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일이라는 기간을 도과하여 사실상 재판이 종료되었다.
상대 변호인에 의하면 4개월 도과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여러번 강변을 하였지만 재심재판국은 계속 심리만 요구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변호인은 사의를 표명할 것이고, 재심재판국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의로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번 사건은 재심재판국이 기각을 해야 하고 총회특별재심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봉천교회측은 재심재판국이 도과기간 4개월을 넘어 사실상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4조 [재판의 원칙]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제32조 [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 [재심청구]
13.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재심재판국이 구성된 이후에 추가, 별도의 재심청구는 재심재판국에 이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재심재판국은 다음달 5. 3. 일에 열리지만 정준측의 변호인은 의미없는 재판에 불참하거나 사의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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