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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서목사측, 종로제일교회로 개명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5.04.2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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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식상 강북제일교회는 의미없어... 실효적 지배가 중요
조인서목사측, 종로제일교회로 개명해야

법원은 황형택에게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종교의 자유보다 황형택의 개인 인권의 자유를 중시했다. 그래서 그의 권리를 중시한 것이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교인들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칙적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고, 하급심법원은 개인 황형택의 권리를 중시했다. 그러나 교인들은 지위를 누구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탈교인들이 황형택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광성교회 남광현목사처럼 조인서목사는 강북제일교회를 탈환할 능력이 없다면 강북제일교회에서 목회할 의미가 없다. 조목사는 종로교회에 만족하면 결국 교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목회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현재 조인서목사의 사명은 영성회복이 아니라 교회당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이 교회당회복을 원하지 않는다면 현재 체제로 종로교회에 만족하면 된다. 이름도 종로제일교회라고 바꾸어야 할 것이다. 꼬마 강북제일교회보다 종로제일교회가 더 낫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소속 종로제일교회이다.  

종로교회와 미아동교회
    
교단은 이탈측 강북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라 잔류측 종로교회 교인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종로교회 교인은 잔류파교인으로서의 지위, 강북제일교회 교인은 이탈측 교인으로서의 지위이다. 그러기 때문에 조인서목사측은 종로 5가에 머물지 말고 미아동으로 가서 속히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종로교회 교인은 형식은 잔류측 교인이지만 내용은 이탈측 교인이고 미아동교회 교인들은 형식은 이탈측 교인으로서의 지위이지만 내용은 잔류측 교인으로서의 지위이다. 종로교회 교인들은 점점 이탈측 교인으로서 굳어지게 되어 있다. 종로이탈교회가 되는 것이다. 종로에서는 일찌감치 종로교회보다 종로학원이 더 유명했다. 종로교회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배지를 이탈하다 보면 영원히 종로학원보다 못한 종로교회가 되는 것이다. 종로학원 학원생들은 대부분 서울대를 들어갔고 건물이라도 있지만 종로교회는 이탈화석교인이 되어 서울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즉 종로삼류교회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강북제일교회 교인이 될 수 없다. 

먼저 법원이 판단한 황형택의 지위를 살펴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보자.   

강북제일교회와 관련하여 법원이 상상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교단재판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황형택의 개인권리를 몰래 인정하였다. 황형택의 위임목사무효확인과 안수무효에 대한 것을 법원이 판정하였다. 한국대법원에서나 가능한 전근대적인 개발도상국의 판결내용이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성경보다 법원의 판결을 더 신뢰하는데 익숙해 있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을 뒤로하고 재산차지하기에 급급하여 계속 가이사법정에 송사하고 있다.  

가이사법정은 교단의 법정을 무시하는 처사를 행했다.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지위를 교단이 아니라 하급심이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황형택의 지위는 교단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 현재 강북제일교회안에서 이탈교인으로서 예배드리는 신도들의 대표자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탈교인으로서의 대표자를 법원이 판단하는 사회이다. 개인의 인권을 앞세운 나머지 신성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한국교회교인들은  법원의 결정을 하나님보다 더 신성시 하고 있다. 소송을 즐기는 사람들은 가이사나라의 사람들이다.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앙이 없거나 예수보다 가이사 법정을 더 우상시 하는 사람들이다. 소송남(녀)들은 교회보다 법정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로서 하나님보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판단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목사의 지위는 대법원의 판결대로 교단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급심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교인의 지위 역시 교단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 이다. 그러나 용역을 앞세운 무리들이 물리력으로 강북제일교회를 장악하고 있다. 법원이 황형택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한들, 그를 따르는 이탈 교인의 지위를 인정한 적이 없었다. 용역들만이 파이프갖고 이탈측 교인들의 지위를 합법적 지위로 인정한 것이다.  그 뒤에는 돈과 호텔밥이 교회와 신앙과 이단감별사들을 움직이는 것 처럼 돈과 밥이 강북제일교회 용역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파이프와 망치의 힘이 강북제일교회 이탈측 교인들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원도 그들을 잔류파교인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그들은 교회법이나 민법상으로 이미 교회를 이탈한 실종교인들이다. 불법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황형택이 가는 곳으로 따라나는 유랑객들에 불과하다. 황형택이 떠났을 때 동반한 이탈교인들이다. 하경호가 교회를 장악했을 때, 교인총회를 열어서 실종처리된 교인들이다.               

작년 대법원판결은 목사에 대한 자격조건은 분명 교단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교단은 그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본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그러나 1심은 종교의 자유보다 개인의 권리 우선

4번째 황형택에 대한 판결은 종단의 자유보다 개인의 권리를 우선 적용하여 황형택에게 승소판결을 안겨다 주었다. 원고는 강북제일교회가 아니라 자연인 황형택이었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이렇게 된 것은 대법원은 원고교회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를 하였기 때문이다.  
    
지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위임목사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 교회는 목사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인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목사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인됨으로써 원고보조참가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소로써 위 각 총회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즉 강북제일교회로 소송을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     ⓒ 법과 교회
  
두번째, 원고교회의 이익은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이익이고,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총회판결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 교회 자신의 이익은 설교와 예배 인도 등을 담당할 위임목사를 자율적으로 청빙할 수 있는 이익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익은 원고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과 관계된 사항일 뿐, 그것 자체는 원고 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하여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이 사건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기 때문에 강북제일교회는 단지 자율적으로 청빙할 수 있는 이익만 있고,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황형택은 강북제일교회 이름으로 승소 
 
그러나 황형택은 1심, 2심, 다른 소송까지 모두 강북제일교회를 원고로 하여 소송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당사자 하나 모르면서 법원이 재판을 해왔고 교인들을 속인 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황형택이 강북제일교회의 이름으로 한 소송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다. 황형택은 강북제일교회의 이름으로 장창만목사의 임시당회장을 직무 정지했다. 
 
▲     ⓒ 법과 교회

이처럼 당사자 조건에 문제가 되자, 황형택은 강북제일교회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황형택자연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러면 대법원이 판결대로 목사의 지위는 교단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단이 파송한 조인서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단은 그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
 
소송의 형식이 잘못되었다고 이제 와서 판단하였다. 내용은 교단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원고가 대한예수교장로교회 강북제일교회라고 했을 때는 황형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대법원은 이를 무시하였다. 교단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제스처를 했으면서 실제 판결내용은 황형택의 손을 들어주었다. 황형택측에게 해답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광성교회 사건이나 강북제일교회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이면에 대법원의 일관성을 결여한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강북제일교회'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는 단체로서만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원은 강북제일교회안에 안에 황형택이 자동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황형택으로 판단하여 판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북제일교회를 교회로 판단했고 하급심은 강북제일교회를 사람으로 판단하였다.  
   
황형택의 지위 
 
황형택은 교단이 아니라 법원의 이름으로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되었다. 그러면 법원은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형식의 논리로 자신들이 판단한 내용자체를 뒤엎기 때문이다. 법원이 내용상으로는 교단의 입장을 중시했으면서도 형식상의 논리와 해석으로 개인의 권리를 중시했다. 단체의 결정을 마비시켜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자신들의 판단에 모순을 범했다. 일관성 없는 재판을 했다. 

대법원은 목사의 지위여부는 교단에 있다고 했고, 하급심은 목사의 지위는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강북제일교회'는 교회로 판단했고 하급심은 강북제일교회를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사람)로 판단했다. 그러면 결국 대법원은 형식상의 당사자만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파기환송을 할 것이 아니라 기각을 해야 했다. 또 다른 소송을 계속 유발하기 때문이다.        
 
교인의 지위-이탈교인으로서의 지위
 
그러나 황형택이 법원으로부터 강북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의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교인의 지위까지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소송은 황형택개인에게만 기속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황형택 개인의 승리이지 이것이 단체인 교인들의 승소는 아니다. 황형택을 따르는 교인들은 이탈교인들이다. 법원은 황형택에게 단체인 강북제일교회이름으로 하는  소송제기를 불허하였다. 이는 황형택 개인의 인권문제라고 판단을 하였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가 승소한 것이 아니라 황형택 개인이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황형택의 지위와 교인들의 지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현재 강북제일교회내에 황형택을 따르는 교인들은 예장통합교단과 별개의 교인들이다. 이들은 지난 2-3년 동안 당회의 결의 없이 교회를 이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황형택의 승소의 기판력은 황형택을 따르는 신도들과는 상관이 없다. 이탈한 지가 3년이나 넘었는데 황형택개인의 승소로 인해 자신들이 따라온 것이다. 그들의 법적 신분은 예장통합 강북제일교회산하의 신도가 아니라 예장통합교단에서 아웃된 황형택을 따르는 신도들이다. 즉 황따무 이다. 대법원은 교단의 자율적인 결정을 중시하였다. 교단의 헌법조항을 보자.  

 제96조 재산 관리 및 용도
3.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
  


제15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제17조 교인의 이명
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


그렇다면 강북제일교회는 이탈교인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강북제일교회와 상관없는 자연인 황형택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2심에서는 이러한 면들이 논쟁거리로 될 것이다. 따라서 예장통합소속 교단소속들은 자신들이 교단이 인정한 진정한 교인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황형택측은 이들이 교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탈측이 잔류측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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