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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노회, 총회재판국 판결은 즉각 효력 상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4.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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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노회건에 대한 헌법위의 법리판단으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효력상실
총회헌법위원회는 여수영락교회 김성기목사가 제출한 질의건에 대하여 총히 재판국판결과 다른 해석을 내서 법리부서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김성기 목사는 노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총회재판국에서 패소하자, 헌법위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헌법위는 김성기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4년이 지났으면 무임목사가 아니라 해직목사

김성기목사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교회목사가 위임목사청빙을 노회에서 허락받아 받아  위임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절차는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자, 헌법위는 "미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고 해석했고, 4년이 지난 무임목사의 질의에 대해서는 무임목사로 처리하면 맞는다고 답변했다. 4년이 지났으면 무임목사가 아니라 해직목사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9.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제19조 [무임목사 처리](헌법시행규정)
1. 헌법 정치 제27조 9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


해직목사의 임직식 사회는 부적합

장로임직식에서도 무임목사의 사회는 부적합하나. 장로임직은 적법하다고 모순적인 해석을 하였다. 해직목사가 사회를 본 것 자체가 무효이다. 해직목사 사회의 장로임직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해석은 독수독과 원칙에 벗어난다. 독이든 나무에서는 독이 든 실과를 맺을 수 밖에 없듯이 즉 부적합한 절차에서 적합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절차하자면 모든 것이 하자로 끝나야 하는 것이다. 질의와 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이와같이 헌법위는 헌법대로 "미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고 해석했다.

그러나 재판국은 "이 사건 결의를 할 당시 한소망교회가 미조직교회였다는 이유만으로 여수노회의 이 사건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가 무효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할 것이고, 오히려 한소망교회의 2015년 1월4일자 당회 및 공동의회결의로 이 사건 결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고 판단했다. 그래서 재판국과 헌법위의 해석이 충돌할 때 노회는 누구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98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한 재판을 보자.

98회기 헌법위는 "헌법위원회의 분명한 해석에 근거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이 임의로 해석하고 재판한 것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헌법위는 "사실이 아니거나 법조문 인용에 오류가 있는 재판이라면 그 재판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 법과 교회

정당하지 않은 재판은 계속 될수 없고, 즉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오류가 있는 재판에 대해 그 재판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재판은 자동적으로 불법재판이 되어 바로 효력상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의 선고가 위헌이나 불법으로 판단된 이상 더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효력을 발생하면 불법과 부당성이 계속 되기 때문에 헌법해석기관이 헌법에 따라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즉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법에도 마찬가지이다. 부당한 재판은 하루라도 지속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교단의 헌법해석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갖고 있다. 36조 1항에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4.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4조 제6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헌법상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재판은 정당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건에 대해서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 총회헌법위는 4항에 따라 재판국의 판결에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재심의 청구권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나 노회는 즉각적으로 헌법해석결과를 따라야 한다. 특히 헌법위가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고 했을 때는 해석이 아니라 판단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위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국가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효력은 법률의 위헌심사, 탄핵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모두 법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또 탄핵의 경우 파면결정을 선고받은 날로 파면되며, 정당은 해산결정이 난 날 즉시 해산된다.

마찬가지로 헌법위는 총회 재판국을 기속하고, 재판국에 대한 헌법위의 법리판단이 있을 경우, 재판국의 판단은 그 효력을 즉각 상실하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위의 헌법재판소의 기능으로 볼 때, 헌법위는 총회재판국이 위헌으로 판단한 것에 위헌이나 무효의 법리판단을 할 수 있다. 헌법위가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회는 재판국의 판결과 상관없이 총회헌법위의 판단을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 

즉 총회재판국의 판단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노회는 더이상 부당한 재판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당사자는 재심신청조차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일사부재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헌법위의 판단으로 재판국의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심으로 판단받을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여수노회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단은 효력 상실  

여수노회의 경우, 총회재판국의 판단은 정당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것이고, 당사자는 원한다면 재심을 통하여 최종결정을 확정지어야 하고, 여수노회는 사실상 헌법위로부터 파기된 판결에 대해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  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기관은(총회재판국, 여수노회) 바로 시행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총회 재판국의 판단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노회 스스로 헌법에 입각하여 노회 자체적으로 행정적 판단을 시행할 수 있다. 총회헌법위는 36조 3항에 따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 을 할 수 있고, 판단 이후에는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총회헌법위의 판단이 내리는 날 총회재판국의 결정은 효력이 상실되고 해당당사자는 즉각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 헌법위의 판단이 내려져 해당기관은 즉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심청구자체도 의미없게 된다. 이미 헌법위가 판단을 해서 일사부재리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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