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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재판국, "정준은 분립교회 위임목사"

  • 법과 교회
  • 입력 2015.05.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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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천교회위임목사확인여부를 분립교회 위임목사로 확인
총회 재심재판국은 선고도과기간이 38일 지난 이후 봉천교회건을 마무리 했다. 사실상 원심판결을 확정지은 것이다. 원심판결은 정준에 대해 봉천교회 위임목사청빙무효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심판결은 정준을 분립교회위임목사로 판단해 사실상 원심판결을 확정지은 셈이다. 화해조서 3항에 의하면 "분립하는 교회의 위임목사가 된다"이다.   


▲     ⓒ법과 교회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백남주장로는 장로들의 위임을 받아 서명했다.

▲     ⓒ법과 교회


권징편 60조 8조에 의하면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효력은 화해조서를 서명한 이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정준목사는 더는 봉천교회위임목사가 아니라 분립교회위임목사로서 역할을 하고, 그를 따르는 장로들 역시 봉천교회가 아니라 분립교회의 장로이다. 이규곤 임시당회장은 즉각 당회를 소집하고 화해조서의 이행과 후임목사청빙을 위한 다음 단계에 돌입해야 한다. 임시당회장이 하는 일은 대부분이 후임목사청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심재판국의 화해조서는 강제적인 조서로서 앞으로도 논란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리 재판국이 도과기간을 넘어 시간에 쫏기다 보니 무리수를 쓴 것이다.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작성해갖고 와서, 여기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당사자들은 어쩔 수 없이 협박에 못이겨 불이익을 당할까봐 서명을 했다고 전했다. 재심재판국이 5개월 이상을 끌면서 막판에는 미리 화해조서를 작성해갖고 와서 반협박식으로 하여 강제로 조정하게끔 한 것이다. 

이것이 예장통합교단 재심재판국의 수준이다. 재심재판국원들라면 총회재판국이나 헌법위원들을 거친 사람들이 담당해야 하는데 총회임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자 지연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명하다 보니 비논리적 비법리적인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 초기 임명 때부터 정치성을 띠다보니, 형성된 이후에도 정치성을 띠게 된다. 통합교단의 재심재판국은 실패한 제도이다. 효성교회사태도 그렇듯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이유없이 뒤집으니 교회만 난리가 나는 것이다. 적어도 효성교회사태, 봉천교회사태를 보았을 때 재심재판국은 실패한 제도이다.    

재심재판국, 강제 반협박식 조정

재심재판국이 터무니없는 6억을 써갖고 와서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은 재판국의 협박이다. 그렇다면 100억을 써갖고 와서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가? 서명 당사자인 백남주장로는 위임을 받았지만 6억을 주라는 말에 너무 황당했다고 전했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원치않는 서명을 했다고 전했다. 정준측 역시 봉천교회위임목사 명예가 중요하고 6억이 중요하지 않은데 분립교회 위임목사로 결정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합의는 피고인 노회와 해야 한다. 그런데 보조참가자와 협의 했다.

제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취소나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그러나 확인을 구하지 않고 돈으로 합의하는 것을 구했다.  모두가 어설펐고 정상적인 재판이 하나도 없었다. 이는 교단이 재판국원들을 한번도 훈련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교단이 재판국원들을 훈련시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임시당회장의 역할

임시당회장은 속히 강북제일교회를 거울삼아 속히 후임목사청빙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당회원들 역시 의기투합하여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장일치가 안되면 다수결이라도 해서 교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도록 해서 교회가 안정되어 영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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