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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교단,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위원회 설치' 계획

  • 법과 교회
  • 입력 2015.05.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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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직된 사람들, 재심기회 허락할 것
장로교총회가 100주년이 되었다. 특별사면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 면직출교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재심을 해서 복직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총회측은 총회에서 통과해야 하겠지만 김재준목사에 대한 면직을 풀겠다는 것이다. 풀 든 안 풀든 이미 김재준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의 시조인 만큼, 별 의미는 없다. 총회임원회는 이것 이외에 재판을 통해 면직되었거나 지금까지 한번의 소명기회도 얻지 못한 채 이단으로 전락한 사람들에 대한 재심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 법과 교회

예장통합 이대위는 지금까지 한번도 소명기회를 주지않고 45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의 굴레를 씌웠다. 겉으로는 연구보고였지만 실제로는 이단정죄 였다. 적법한 절차를 통한 조사가 젼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과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명기회 한번 얻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였다. 이렇게 되기까지 최삼경의 영향이 막강했다. 자신이 속한 교회와 신앙의 기자를 시켜서 취재하게끔 하고 "교회와 신앙"을 증거목록으로 하여 이단정죄를 하곤 하였다. 이처럼 억울하게 교리적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고, 고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면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더이상 교단이 사설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고, 타교단이나 언론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다가 당사자의 소명기회 없이 정죄한 것은 더욱 큰 죄악이다. 일반 법에서는 심문의 기회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모든 재판절차는 무효이다.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제 교단은 더는 이단감별사들의 근본주의 신학에 휘둘리지 말고, 김명용교수의 '온신학'처럼 수용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조금 다르면 교정할 기회를 주고,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성숙한 기틀을 다져야 한다. 재판국도 성숙해야 하고, 총회임원회나 노회임원회도 보다 성숙해야 하고, 대국가나 사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어야 하고, 개혁적인 교리를 견지하면서도 타교단이나 약자들에 대한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단이 더이상 교리논쟁에 시달려서도 안되고, 법적인 논쟁도 없게끔 법리부서 회원들을 훈련시켜서 공평한 재판을 하게끔 하고, 대사회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교단의 권위를 갖고, 한기총이나 한교연같은 연합단체도 하나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리더십을 갖고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하고, 교리적인 면이나 법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갖고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교단은 이단논쟁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다른 교단이나 약자들을 내리 누르기 보다는 대형교단으로서 포용성을 갖고 더불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단은 교리적인 면이나 법리적인 면으로 인해 이단으로 되었거나 면직되거나 출교된 사람들에 대해서 희년사상을 갖고 재심기회를 주어서 교단의 헌법과 정신, 개혁신학에 토대를 두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포용성을 갖고 임하여 더는 정치적 재판에 희생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고, 면직되었다 할지라도 참회할 뜻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포용성을 갖고 재심의 기회를 주어서 예장통합교단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불법체류자가 체류한지 지 10년 이상 되면 사면해 주어 영주권을 주곤 한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은 장자교단으로서 포용성을 갖고 내치기 보다는 껴앉는 정책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총회임원들은 기득권층을 두둔하기 보다는 억울하게 면직되었거나 정치적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하고, 중심에 있는 사람들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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