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심으로, 검사가 아니라 피고편에 서야
한기총의 재심이 법원칙과 신학적 원칙에 벗어나 부적을 몰라보는 도깨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을 읽으면 도망갈 줄 알아야 하는데 부적을 들이대도 도망가지 않고 방망이를 마구 휘둘러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한기총이 류광수, 박윤식목사에 대한 재검증에 나섰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먼저 재심은 피고가 요청해야 하는데, 검사가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재심이 한국교회의 화합보다는 분열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인인 피고 당사자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불이익변경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피고가 재심을 하거나 상고하면 불리한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기총은 공개적으로 각 교단의 대표자들을 토대로 재심을 하였는데 다시 재심을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원칙에 벗어나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재심은 억울한 일을 당한 피고가 해야하는 것인데 검사격인 임원회가 다시 요청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성경의 정신과 법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추구하는 한기총이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는 가이사 나라의 법정보다 못한 것이다.
현재 한기총은 서영석 협성대 교수(기감), 김호성 국제신학연구원장(기하성여의도순복음), 장계은 서울기독대 교수(그교협), 김형묵 서울 성지교회 목사(기침), 장동민 백석대 교수(백석) 등이 검증위원으로 나선다고 했다.
그리스도 교단 역시 한국에서 소수교단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신학인데 검증되지도 않은 군소교단의 신학자가 장로교신학을 검증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고, 백석교단도 최근 군소교단의 이합집산으로 세가 확산된 교단으로서 장로교의 정체성이 미약한 교단이다. 이처럼 개혁신학과 장로교신학의 정체성이 약한 알미니안 내지 재세례파 계열의 교단출신 교수들이 칼빈주의 신학의 토대를 두고 있는 장로교목사를 검증하는 것도 우수운 일이다.
류광수, 박윤식목사를 이단해지 했던 나채운, 예영수, 이건호 목사 등은 개혁신학에 토대를 둔 장로교 교수들 이다. 그 이외에 박윤식 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검증했던 민경배, 차영배, 김남식, 손석태, 나용화 교수 역시 개혁신학에 토대를 둔 장로교 출신 교수 였다.
이처럼 한기총은 류광수, 박윤식 목사를 재심하는데 있어서 우선,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심을 해야하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고, 동교파사람들을 검증위원으로 세워야 할 것이고, 불이익변경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될 것이다. 당사자들이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통합이나 합동, 고신같은 정통 장로교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여 검증을 해야하는 기준을 세웠어야 할 것이다. 부적을 읽을줄 아는 도깨비가 필요한 것이다. 적어도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설득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사회법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상식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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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이 류광수, 박윤식목사에 대한 재검증에 나섰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먼저 재심은 피고가 요청해야 하는데, 검사가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재심이 한국교회의 화합보다는 분열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인인 피고 당사자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불이익변경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피고가 재심을 하거나 상고하면 불리한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기총은 공개적으로 각 교단의 대표자들을 토대로 재심을 하였는데 다시 재심을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원칙에 벗어나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재심은 억울한 일을 당한 피고가 해야하는 것인데 검사격인 임원회가 다시 요청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성경의 정신과 법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추구하는 한기총이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는 가이사 나라의 법정보다 못한 것이다.
재심은 피고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해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이다. 즉 검사가 아니라 피고를 위한 것이다. 검사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할 수 없다. 재심은 종국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판결의 기초인 자료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피고의 구제제도 이다. 사회법정에서는 이미 확정된 사건이 재심에서 뒤집히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451조는 재심사유에 대해서 언급한다.
451조 (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1-5항까지는 법원이나 법관의 직무에 대한 것이고, 6-7항은 증거와 관련한 것이고, 8-10항은 법관의 실수에 관한 것이고, 11항은 당사자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한기총은 2011년 12월 2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기총이 주최한 대한민국 기독교의 밤 행사에서 이단 단체에 대해서 이단정죄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12월 30일까지 재심을 요청 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재심을 요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정평이 있는 김영주 박사, 예영수 박사, 나채운 박사, 손석태 박사등에게 일년 동안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직무에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451조는 재심사유에 대해서 언급한다.
451조 (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1-5항까지는 법원이나 법관의 직무에 대한 것이고, 6-7항은 증거와 관련한 것이고, 8-10항은 법관의 실수에 관한 것이고, 11항은 당사자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한기총은 2011년 12월 2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기총이 주최한 대한민국 기독교의 밤 행사에서 이단 단체에 대해서 이단정죄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12월 30일까지 재심을 요청 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재심을 요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정평이 있는 김영주 박사, 예영수 박사, 나채운 박사, 손석태 박사등에게 일년 동안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직무에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단해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문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는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는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결정을 구해야 한다.
설령 한기총 이단특별위원회가 조사한 것이 하자가 없다고 검증하더라도 재심 당사자들이 장로교목사임을 고려할 때, 장로교교수들이 재심에 참여해야 한다. 장로교 목사와 전혀 신학을 달리 하는 감리교나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출신들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격 적격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장로교목사의 이단성여부에 대해서는 장로교 신학을 한 전문위원들이 검증해야 한다.
설령 한기총 이단특별위원회가 조사한 것이 하자가 없다고 검증하더라도 재심 당사자들이 장로교목사임을 고려할 때, 장로교교수들이 재심에 참여해야 한다. 장로교 목사와 전혀 신학을 달리 하는 감리교나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출신들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격 적격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장로교목사의 이단성여부에 대해서는 장로교 신학을 한 전문위원들이 검증해야 한다.
감리교도인 사이비이단감별사가 장로교목사에 대해 이단, 삼단 이렇쿵 저렇쿵 하는것 자체가 학문을 하지 않아 부적을 읽지 못하는 무지한 도깨비와 다를 바 없고, 오랫동안 교리신학을 연구한 이형기교수 같은 경우는, 장로교 신학을 갖고서 순복음신학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조용기 목사의 이단해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무식한 도깨비는 이단감별사들처럼 부적을 몰라 보고 아무나 물어 뜯는 것이다. 부적을 들이대면 이를 읽고 도망가야 하는데, 글을 읽지 못하다보니 용감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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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구약의 예수와 관련한 예언서나 십자가 조차 하나 읽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이다. 신학공부를 많이 해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타교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가말리엘 교법사처럼 말이다. 자신들과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감리교는 1619년 도르트총회로부터 이단으로 판명받은 알미니안 계열인데, 이단계열이 개혁신학을 토대로 하는 장로교목사를 판단하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다. 또한 개신학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재세례파 계열의 침례교도출신이 장로교목사를 판단하는 것 조차도 어불성설 이다. 현재 침례교도들은 예배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도 않는다.
감리교는 1619년 도르트총회로부터 이단으로 판명받은 알미니안 계열인데, 이단계열이 개혁신학을 토대로 하는 장로교목사를 판단하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다. 또한 개신학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재세례파 계열의 침례교도출신이 장로교목사를 판단하는 것 조차도 어불성설 이다. 현재 침례교도들은 예배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도 않는다.
예배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도 않는 교도들이 예배시간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항시 암송하는 장로교도들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모순 이다. 일단 감리교와 침례교신학은 역사성이 짧고, 개혁신학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당한 사람들의 신학계보를 갖고 있다.
더군다나 이단특위 위원장(오관석목사)도 오순절 성향을 가진 재세례파계열의 침례교목사 이다. 자격 적격성 여부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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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결교 역시 알미니안의 계열인데 성결교 출신학자가 장로교목사의 이단여부를 판단하는 것 조차도 모순적인 일이다. 순복음교단 역시 마찬가지 이다. 오순절과 은사, 성령체험을 강조하는 실천지향적인 교파의 사람들이 교리적이고 신학지향적인 장로교목사를 판단하는 것도 언어도단 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순복음 역시 방언과 지나친 은사를 강조하여 장로교로부터 이단소리를 듣는 교파였다. 유식한 도깨비는 부적을 읽을 줄 알아서 부적을 들이대면 도망갈 줄 아는 도깨비 이다.
현재 한기총은 서영석 협성대 교수(기감), 김호성 국제신학연구원장(기하성여의도순복음), 장계은 서울기독대 교수(그교협), 김형묵 서울 성지교회 목사(기침), 장동민 백석대 교수(백석) 등이 검증위원으로 나선다고 했다.
그리스도 교단 역시 한국에서 소수교단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신학인데 검증되지도 않은 군소교단의 신학자가 장로교신학을 검증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고, 백석교단도 최근 군소교단의 이합집산으로 세가 확산된 교단으로서 장로교의 정체성이 미약한 교단이다. 이처럼 개혁신학과 장로교신학의 정체성이 약한 알미니안 내지 재세례파 계열의 교단출신 교수들이 칼빈주의 신학의 토대를 두고 있는 장로교목사를 검증하는 것도 우수운 일이다.
류광수, 박윤식목사를 이단해지 했던 나채운, 예영수, 이건호 목사 등은 개혁신학에 토대를 둔 장로교 교수들 이다. 그 이외에 박윤식 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검증했던 민경배, 차영배, 김남식, 손석태, 나용화 교수 역시 개혁신학에 토대를 둔 장로교 출신 교수 였다.
이처럼 한기총은 류광수, 박윤식 목사를 재심하는데 있어서 우선,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심을 해야하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고, 동교파사람들을 검증위원으로 세워야 할 것이고, 불이익변경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될 것이다. 당사자들이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통합이나 합동, 고신같은 정통 장로교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여 검증을 해야하는 기준을 세웠어야 할 것이다. 부적을 읽을줄 아는 도깨비가 필요한 것이다. 적어도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설득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사회법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상식을 반영해야 한다.
한기총이 법리심을 해야하는데 사실심을 하는 것도 무지의 소치이고, 피고가 재심을 요청해야 하는데 검사가 재심을 요청하는 것도 법원칙을 벗어난 것이고, 타교단의 사람이 장로교도 목사의 신학을 검증하는 것도 형용모순이고, 오래 전에 비개혁적인 신학으로 낙인 찍힌 후예들이 개혁신학의 후예를 검증하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장로교신학을 한 사람에 대하여 한 때 이단으로 정죄받은 알미니안계열과 재세례파계열의 신학자들이 검증을 하는 것도 부적을 읽지 못하는 행위이다. 이단이 정통을 보았을 때는 모두 이단이 되는 것이다. 이단감별사들의 문제점은 부적을 몰라보고 아무나 용기있게 달려들어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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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이 무지한 도깨비 정도의 수준이라면 한국교회는 계속 도깨비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한기총은 재심의 원칙인 불이익변경 원칙을 위배하지 말고 검사(임원회)가 아니라 피고의 편에 서야하고,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심을 해야 하고, 이익변경이 아니라 불이익변경원칙을 토대로 하여 기각해야 할 것이다. 한기총이 이처럼 기초적인 법원칙과 신학적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인간을 다시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부적을 몰라보는 도깨비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원칙을 가려내야 할 검증위원들이 이미 비정통신학의 후예들인데다가, 나아가 이들이 비법리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검증을 한다면 과연 비정통과 비법리에 토대를 둔 사람들이 한 재검결과를 누가 수용할 것인가도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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