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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재심 화해조서, 확인은 효력있고 이행은 효력없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5.13 07: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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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구는 확인의 소이지 이행의 소가 아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확인과 이행 동시 요구
봉천교회건과 관련하여 재심재판국의 화해조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다. 헌법시행규정 60조를 보면 화해가 성립하면 재판국은 소송종결선언을 해야하고, 재판이 바로 끝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시적인 재심재판국은 바로 해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봉천교회와 관련한 재심재판국은 자동 해체하는 것이다. 해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심리기일을 잡아야 했다 그러나 심리기일을 잡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재판의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다가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60조를 보면 1) 재판의 종결, 2) 효력발생, 3)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60조 [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6.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재판국은 심급을 불문하고 판결로써 소송종결 선언을 하여야 하고, 판결문 주문에 “이 사건 의 소송은 별도 화해조서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7.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 화해의 양 당사자, 그리고 고소인(고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8. 전항의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0. 전항의 경우 화해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은 제7항 및 제8항과 같다.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며,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이 판결문에 대해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이 화해조서는 확인과 이행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소는 이행의 소가 아니라 확인의 소였다.

▲     ⓒ 법과 교회

총회재판국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봉천교회 위임목사청빙결정을 무효로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     ⓒ법과 교회

대법원 판결을 보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을 때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소이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교단 행정소송은 확인과 무효, 취소를 하는 소송으로 되어 있다.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이 없다. 그러나 재심재판국은 확인에 대한 것과 더불어 강제 조정에 의한 이행 합의를 요구하여 양측이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한 것이다. 확인의 소가 이행의 소로 탈바꿈하였다. 행정소송이 민사소송으로 바뀐 것이다.

▲     ⓒ법과 교회
 

화해조서 3항은 정준이 봉천교회의 위임목사가 아니라는 확인을 확정했고, 4항은 대신 정준에게 6억을 주라고  했다. 그러나 원고는 청구에는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없었는데 재판국은 이행의 소가 있는 것 처럼 "이행하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5항을 보면 "이행을 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합의를 깨뜨린 책임을 물어 판결하는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행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화해조서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국은 화해조서의 작성으로 인해 사실상 재판을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여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심재판국원들이 이미 날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은 종결된 것이고, 재판국은 정준목사에 대해 봉천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라고 확인을 한 것이고, 이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신의를 갖고서 해결해야 할 문제 이다.

재판국은 4개월이 지난 도과기간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 6억을 이행하라고 강제로 조정을 하게끔 한 것이다. 이러한 조정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 때문에  효력이 없다.  대법원 판례를 보자.  

조정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은 성립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정은 소송의 대상이 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조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등 참조).

그러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적으로 한 조정이나 화해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정준측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봉천교회의 6억에 대한 이행이 6. 17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정준측은 다시 교단에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6. 17. 까지 이행하라는 주문은 일종의 장래 이행의 소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 문제로 인해 장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어 새로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장래 이행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다해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경제적 사정의 변경 등으로 당사자간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고 새로운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에는 민사와 관련한 '이행의 소' 조항이 없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럴 경우 민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것도 정준이 아니라 노회가 피고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노회가 이행의 소제기를 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정준측은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봉천교회측)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나 효력은 없고 패소할 확률이 높다. 이번 화해조서의 불복으로 인해 정준측은 재심재판국(일사부재리), 교단재판국(이행의 소 부재), 사회법정(당사자와 소유권자의 문제)에 다시 재판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결론을 맺자면,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그 다음날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재심재판국은 해체되었다. 재심재판국이 화해조정을 한 것 중 원심의 판결을 인용한 확인은 화해조서작성 즉시 효력이 있고, 청구한 것이 아니면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이행조정은 효력이 없다. 봉천교회건은 이행의 소가 아니라 확인의 소였다. 정준이 봉천교회 위임목사(분립교회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6억을 주라는 강제이행의 조정은 소송당사자가 교인들의 동의 없이 교회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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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아모스2015-07-21 19:32:21

    확인의 소에서 담임목사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면, 이행의 소가 있어야 하며, 판결에서 이행명령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담임목사 확인으로 목사 면직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6억원을 주기로 확인이 되었다면 이 또한 이행명령의 판결을 받아야 할 터, 그리고 공동체의 대표자에게 모든 권한(소송 행위의 모든 법적인 것)을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당사자 표시로 원고, 피고가 있는 것이다. 국법에서는 당사자간 법률적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체법상(實體法上)의 권리(權利) 또는 법률관계(法律關係)의 존부(存否)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50조). 예를 들면 「○○번지 소재의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와 같은 소이다. 이 예에서 만일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불법 침입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있으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물을 수거하여 ××를 인도(引渡)하라」와 같이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침해행위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의 소로써 족하다. 다만, 아직 침해는 없으나 이제 곧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작위(不作爲)를 청구하는 내용의 이행(履行)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자기들이 대표자 선정하고 모든것 위임하여 재판정에 보내놓고 그 사람 개인의 뜻이지 다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함은 소송이나 화해조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준 목사는 봉천교회의 담임목사의 직위가 해지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확인의 소나, 화해 조서는 다음 재판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용도로는 사용되어질 수 있으나, 강제권이 없다. 따라서 확인의 소나, 화해조서에서는 구속력있게 공증(집행력 있는)을 함께 증거물로 제출이 되어야 다음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교회 재판도 이제 어느 한 편을 중심으로 된 법이 있다면 나라법 처럼 개정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불법이 자행되어 공동체 내에서 물란이 야기되었을 때, 총회재판, 사회재판이 끝나 확정 될때 가지 계속 리더의 직임을 가지고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피나는 싸움을 조장하는 헌법이다. 국가 원수도, 사적인 그룹 회장도, 고위 공직자도, 민의를 이길 수 없다. 그런데 교회법만 이상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국가 사법부가 교회법을 보고 웃거나 비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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