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노회, 성덕교회는 전주노회가 아니라 원래 전북노회소속
전주 성덕교회내의 남기인목사와 교인들간의 싸움이 이번에는 영남신학대학교의 싸움처럼 노회대 교단싸움으로 번졌다. 총회임원회가 총회재판국에 전북노회에 대한 고소장을 던졌기 때문이다.
남기인은 전주법정에 전주 성덕교회소속확인 신청의 소를 법원에 낸다.
이에 대한 전북노회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소송목사 남기인은 강신구목사에 대해서도 총회재판국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강신구목사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그는 결론에서 남목사가 연이은 고소고발로 교회를 죽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총회는 남기인과 상관없이 총회가 결의한 노회경계지역의 결정과 노회를 탈퇴한 신도들은 교인의 지위가 없다는 헌법의 해석을 준수하라는 것이고, 노회는 이미 경계지역에 관한한, 자신들이 승소한 사례가 있고, 성덕교회는 원래의 전북노회소속이기 때문에 회원교회로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노회입장은 성덕교회가 전주노회로 간다면 교회는 남기인의 손에 넘어 가게 되면 교회는 다수의 신도들을 잃고 파탄이 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신구목사는 자신은 노회의 싸움에 상관없이 법원의 2013. 4. 21. 공동의회소집 결정이후 적법하게 청빙되어서 전북노회소속이라는 것이다. 일반 사회법정은 교인들의 임시총회소집을 개최하라는 결정을 했고, 교인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기인을 해임하고 강신구목사를 담임목사로 임명하였다. 전북노회도 이를 수용하였다.
남기인은 성덕교회가 전주노회소속이라야 자신이 당회장으로서 인정받고 점유할 수 있다고 판단, 계속 전북노회와 성덕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 싸움의 이면에는 남기인이든 노회든 교회재산권에 대한 싸움이다. 교회재산권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자.
2011. 7. 17. 10 : 40경 남목사는 자신이 성덕교회의 대표자라며 다수의 신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CCTV 카메라를 막대기로 먼저 파손하고, 교회당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신도들의 거센 반발로 교회당을 장악하는데 실패했다.
교인들은 남목사의 출입을 제지하고자 허리띠를 잡자 바지가 흘러내렸다
바지가 흘러내려도 남목사는 교회당을 사수하기 위하여 교회당안에까지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흘러내린 바지를 치켜올릴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성경책만을 붙잡고 있었다. 성경대신 바지를 잡아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었다. 오직 말씀 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기에 수치스러움을 느낄 여지도 없었다. 다윗도 두루마기가 흘려내려도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말이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자신의 옷이 흘러내려도 알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나 남목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아니었다.
남목사는 다른 영의 감동에서 깨어나 자신의 바지를 치켜올리고 다시 신도들과 교회당차지를 위하여 몸싸움을 하였다.
남기인목사는 그 이후 악한 영에 감동되어 자신에게 항의하는 한 신도를 폭행까지 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감동된 것이다.
남기인은 강정규 집사를 계속 걷어차고 밟아 심한 폭행을 입혔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다.
강정규 집사는 아프다고 소리를 쳤지만 남기인은 어두운 틈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였고 강정규 집사의 다리는 피로 흠뻑 젖어있었다.
결국 잘못된 악령에 감동된 남기인은 150만원 형사처벌로 기소된 바 있다.
남기인은 교회당을 차지하기 위하여 계속 소송을 일삼았다. 교회측은 탈퇴하였지만 비송사건을 통하여 교인총회를 열어서 남기인을 해임하였다.
그 이후 강신구 목사를 담임목사로 선임해서 전북노회에 가입신청을 하자, 전북노회가 수용하여 강신구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정하고 소속교회로 하였다. 그러자 남기인은 계속 총회에 행정시정명령을 하였고, 총회측은 남기인에게 유리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역시 총회는 전주성덕교회는 전북노회소속이 아니라 전주노회소속으로 돌리라는 것이다.
총회입장은 본교단과 노회를 탈퇴한 이들을 면직에 처하도록 판결하고, 탈퇴서명을 한 교인들은 본교단 소속 교인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고, 본교단과 노회를 탈퇴하고 교인자격까지 상실한 자가 동일한 지번에 동일한 명칭으로 교회가입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였다.
전북노회장, "성덕교회 포기하지 않는다"
김기범 전북노회장은 교인의 자격과 교회의 회원수용여부는 노회의 권한이지 총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고, 총회가 총대권을 정지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전주성덕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노회장에 의하면 전주노회에서도 95%가 남기인 목사를 반대하고, 소수 인권위원회 몇사람만이 남기인을 지지하고 있고, 신도들 100여명이 반대하고 남기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10여명의 소수 밖에 없는데 , 전주노회로 가면 남기인이 차지하고 교인들 모두를 면직시키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뻔한 일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주노회소속으로 교회를 돌릴 수 없고, 노회는 상처받은 교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총회가 행정적인 명령만을 주장하는 것은 교인들보다 목사만 중시하는 처사라며 이는 본질에 벗어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김기범 노회장은 지난번 총회 조정위원회가 내려와 양측 노회가 합력해서 남기인목사에게 5,000만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남기인 목사가 조정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김기범 노회장은 이미 자신들이 특별행정심판에서 6개 교회는 전주노회가 아니라 전북노회소속이라고 심판한 바가 있다는 것이다.
강남노회vs전북노회, 노회차별?
다른 총대는 강남노회가 총회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소위와 재판국을 신설하지 않았는데도 총회가 고소나 고발을 하는 등 하여 행정적으로 압박하지 않으면서 지방노회만을 행정적으로 시정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노회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총회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강남노회도 총회재판국에 고소를 해야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지방노회만 고소하는 것은 지역적 차별이고, 노회경계문제로 승소한 전북노회건에 대해서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전북노회는 원래의 회원교회가 다시 전노회를 탈퇴하고 고향노회로 왔기에 수용했을 뿐이고 교회회원에 관한한 총회의 권한이 아니고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만간 성덕교회관계자는 남기인목사의 사택에 대한 명도소송이 판결나면 남기인 목사는 더 버티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전북노회는 총회로부터 극단적으로 총대정지라는 행정조치가 발생해도 끝까지 산하교회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강신구 목사는 자신은 전주노회와 상관이 없고, 법원에서 비송사건으로 결정한 임시총회 이후 교인들이 자신을 결정해서 담임목사로 왔다는 주장이다.
분석과 판단:
이 사건은 교회재산권과 관련한 문제이다. 총회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인한 교인지위의 면직을 주장하고 있고, 전북노회는 원래소속노회의 복귀라고 주장하고 있고, 총회는 목사측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노회는 교인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법원은 전북노회처럼 다수교인측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교회의 재산은 전북노회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다.
전북노회입장은 교단의 어떤 행정조치가 있어도 교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폭력목사에게 교인들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불구덩이를 알면서 교인들을 불에 던져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회측은 조만간에 명도도송의 판결로 목사를 몰아내겠다는 생각이다.
전주노회도 일부 남기인과 관련한 목사들 이외에 90% 이상의 다수는 침묵하고 있다. 현재 남기인 목사는 전주노회와 전북노회, 성덕교회, 법원으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총회의 행정적 조치에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조만간 명도소송이 끝나면 남기인 목사는 성덕교회를 불가피하게 떠날 수 밖에 없는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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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인은 전주법정에 전주 성덕교회소속확인 신청의 소를 법원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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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전북노회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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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사 남기인은 강신구목사에 대해서도 총회재판국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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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강신구목사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그는 결론에서 남목사가 연이은 고소고발로 교회를 죽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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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회는 남기인과 상관없이 총회가 결의한 노회경계지역의 결정과 노회를 탈퇴한 신도들은 교인의 지위가 없다는 헌법의 해석을 준수하라는 것이고, 노회는 이미 경계지역에 관한한, 자신들이 승소한 사례가 있고, 성덕교회는 원래의 전북노회소속이기 때문에 회원교회로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노회입장은 성덕교회가 전주노회로 간다면 교회는 남기인의 손에 넘어 가게 되면 교회는 다수의 신도들을 잃고 파탄이 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신구목사는 자신은 노회의 싸움에 상관없이 법원의 2013. 4. 21. 공동의회소집 결정이후 적법하게 청빙되어서 전북노회소속이라는 것이다. 일반 사회법정은 교인들의 임시총회소집을 개최하라는 결정을 했고, 교인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기인을 해임하고 강신구목사를 담임목사로 임명하였다. 전북노회도 이를 수용하였다.
남기인은 성덕교회가 전주노회소속이라야 자신이 당회장으로서 인정받고 점유할 수 있다고 판단, 계속 전북노회와 성덕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 싸움의 이면에는 남기인이든 노회든 교회재산권에 대한 싸움이다. 교회재산권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자.
2011. 7. 17. 10 : 40경 남목사는 자신이 성덕교회의 대표자라며 다수의 신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CCTV 카메라를 막대기로 먼저 파손하고, 교회당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신도들의 거센 반발로 교회당을 장악하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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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은 남목사의 출입을 제지하고자 허리띠를 잡자 바지가 흘러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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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가 흘러내려도 남목사는 교회당을 사수하기 위하여 교회당안에까지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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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흘러내린 바지를 치켜올릴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성경책만을 붙잡고 있었다. 성경대신 바지를 잡아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었다. 오직 말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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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기에 수치스러움을 느낄 여지도 없었다. 다윗도 두루마기가 흘려내려도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말이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자신의 옷이 흘러내려도 알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나 남목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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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사는 다른 영의 감동에서 깨어나 자신의 바지를 치켜올리고 다시 신도들과 교회당차지를 위하여 몸싸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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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인목사는 그 이후 악한 영에 감동되어 자신에게 항의하는 한 신도를 폭행까지 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감동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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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인은 강정규 집사를 계속 걷어차고 밟아 심한 폭행을 입혔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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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집사는 아프다고 소리를 쳤지만 남기인은 어두운 틈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였고 강정규 집사의 다리는 피로 흠뻑 젖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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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잘못된 악령에 감동된 남기인은 150만원 형사처벌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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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인은 교회당을 차지하기 위하여 계속 소송을 일삼았다. 교회측은 탈퇴하였지만 비송사건을 통하여 교인총회를 열어서 남기인을 해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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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강신구 목사를 담임목사로 선임해서 전북노회에 가입신청을 하자, 전북노회가 수용하여 강신구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정하고 소속교회로 하였다. 그러자 남기인은 계속 총회에 행정시정명령을 하였고, 총회측은 남기인에게 유리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역시 총회는 전주성덕교회는 전북노회소속이 아니라 전주노회소속으로 돌리라는 것이다.
총회입장은 본교단과 노회를 탈퇴한 이들을 면직에 처하도록 판결하고, 탈퇴서명을 한 교인들은 본교단 소속 교인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고, 본교단과 노회를 탈퇴하고 교인자격까지 상실한 자가 동일한 지번에 동일한 명칭으로 교회가입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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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회장, "성덕교회 포기하지 않는다"
김기범 전북노회장은 교인의 자격과 교회의 회원수용여부는 노회의 권한이지 총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고, 총회가 총대권을 정지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전주성덕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노회장에 의하면 전주노회에서도 95%가 남기인 목사를 반대하고, 소수 인권위원회 몇사람만이 남기인을 지지하고 있고, 신도들 100여명이 반대하고 남기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10여명의 소수 밖에 없는데 , 전주노회로 가면 남기인이 차지하고 교인들 모두를 면직시키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뻔한 일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주노회소속으로 교회를 돌릴 수 없고, 노회는 상처받은 교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총회가 행정적인 명령만을 주장하는 것은 교인들보다 목사만 중시하는 처사라며 이는 본질에 벗어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김기범 노회장은 지난번 총회 조정위원회가 내려와 양측 노회가 합력해서 남기인목사에게 5,000만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남기인 목사가 조정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김기범 노회장은 이미 자신들이 특별행정심판에서 6개 교회는 전주노회가 아니라 전북노회소속이라고 심판한 바가 있다는 것이다.
강남노회vs전북노회, 노회차별?
다른 총대는 강남노회가 총회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소위와 재판국을 신설하지 않았는데도 총회가 고소나 고발을 하는 등 하여 행정적으로 압박하지 않으면서 지방노회만을 행정적으로 시정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노회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총회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강남노회도 총회재판국에 고소를 해야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지방노회만 고소하는 것은 지역적 차별이고, 노회경계문제로 승소한 전북노회건에 대해서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전북노회는 원래의 회원교회가 다시 전노회를 탈퇴하고 고향노회로 왔기에 수용했을 뿐이고 교회회원에 관한한 총회의 권한이 아니고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만간 성덕교회관계자는 남기인목사의 사택에 대한 명도소송이 판결나면 남기인 목사는 더 버티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전북노회는 총회로부터 극단적으로 총대정지라는 행정조치가 발생해도 끝까지 산하교회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강신구 목사는 자신은 전주노회와 상관이 없고, 법원에서 비송사건으로 결정한 임시총회 이후 교인들이 자신을 결정해서 담임목사로 왔다는 주장이다.
분석과 판단:
이 사건은 교회재산권과 관련한 문제이다. 총회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인한 교인지위의 면직을 주장하고 있고, 전북노회는 원래소속노회의 복귀라고 주장하고 있고, 총회는 목사측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노회는 교인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법원은 전북노회처럼 다수교인측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교회의 재산은 전북노회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다.
전북노회입장은 교단의 어떤 행정조치가 있어도 교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폭력목사에게 교인들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불구덩이를 알면서 교인들을 불에 던져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회측은 조만간에 명도도송의 판결로 목사를 몰아내겠다는 생각이다.
전주노회도 일부 남기인과 관련한 목사들 이외에 90% 이상의 다수는 침묵하고 있다. 현재 남기인 목사는 전주노회와 전북노회, 성덕교회, 법원으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총회의 행정적 조치에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조만간 명도소송이 끝나면 남기인 목사는 성덕교회를 불가피하게 떠날 수 밖에 없는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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