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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신도를 폭행한 목사의 편을 들어주어서는 안돼

  • 법과 교회
  • 입력 2015.05.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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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차지하면 신도들 모두 내어 쫏을 것
전주 성덕교회는 남기인(전주노회)은  결국 교회를 차지 하기 위하여 계속 강신구목사(전북노회)를 고소하고 있는 상태이고, 총회 역시 전북노회를 총회재판국에 고소했지만 전북노회는 끝까지 남기인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즉 신도를 폭행하고 욕을 하는 비정상적인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남노회는 총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몇년 동안 한번도 행정적 제재를 한 적이 없는데 전북노회에 대해서는 총회재판국에까지 고소하는 강공수를 두고 있는 것은 노회차별이다. 노른자위 중심 노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주변노회에 대해서만 행정조치를 하여 노회차별을 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

현재 교회재산은 성덕교회 강신구 목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 이다.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이미 부동산소유가 교회재산으로 되어 있고, 전북노회도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기인의 손을 들어준들, 별 의미없을 것이다. 교인들은 교회재산을 남기인에게 넘겨줄 수 없기 때문이다. 남기인이 교인들 몰래 전북노회유지재단에 증여하였지만 교인들은 전북노회 유지재단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성덕교회의 소유로 하였다. 성덕교회신도들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다.  

▲     © 법과 교회
  
그 이후 성덕교회는 다시 등기부에 교회이름을 등재하였다. 남기인목사의 결국 목표는 교회당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신구목사, 전북노회 등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하고 있다. 교단은 목사가 나이든 노인 신도들을 폭행한 남기인의 편을 들어주어서는 안된다.

폭행한 목사는 교회를 떠나야 한다. 강신구 목사는 꾸준히 목회를 잘해 현재는 100여명을 상회하고 있는 상태이다. 남기인인 상식의 목회를 넘어섰다. 전주노회 인권위원회는 목사의인권만 강조하고 신도들의 인권은 강조하지 않고 있다. 사이비인권위원회이다.


▲     © 법과 교회

그러한 인권위는 폐지해야할 것이다.  남기인 아는 목사들이 남기인에게 교회를 찾아주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교회에 찾아왔다.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총회재판국은 현재 목회를 잘하여 교회를 꾸준히 성장시키는 강신구목사의 목회가 지장받지 않도록 해야하고 폭행목사의 손을 들어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남기인은 남삼욱처럼 영성목회가 아니라 소송목회를 일삼고 있다. 목사가 수십개의 소송만 일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신도는 수십년을 목회해도 2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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