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삼경목사, 수목장 신도골분, 나무와 함께 상생

  • 법과 교회
  • 입력 2015.05.26 13:24
  • 댓글 1
  • 글자크기설정

  • 불법으로 교회마당을 수목장으로 사용....신도들은 죽으면 나무와 함께 산다?
삼천지 목사(삼자, 삼모, 삼신, 삼경, 삼가족)로 알려진 빛과 소금교회 최삼경목사가 마리아월경잉태론에 이어 이번에는 수목장의 의미를 수목상생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도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수목장을 만들어 넣고 죽은 신도들의 골분을 뿌려 화제를 끌고 있다.

▲     ⓒ 법과 교회


수목상생론은 기독교보다는 불교의 사상과 유사한 면이 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죽으면 보통 며칠후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세계관을 가진데 반하여 최삼경목사는 나무에 유분을 뿌림으로 신도가 나무와 함께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빛과 소금교회 홈페이지(http://www.lightsalt.or.kr/)에 의하면 "빛과 소금 교회는 교회마당에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고 하여 불법적으로 관할관청(남양주시청)의 허가없이 교회마당을 수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     ⓒ 법과 교회

남양주시청의 공무원 박수범씨는 남양주에서는 남양주시청이 한 군데만 수목장 허가를 내주었고, 빛과 소금교회의 마당을 수목장소로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했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빛과 소금교회는 신도가 죽으면 고인의 유분 일부는 교회화단에 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청 박수범씨는 고인의 유골을 뿌리는 것은 일종의 종교 의식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폐기물처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삼천지 최삼경목사가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돈이 필요해서일까? 물론, 돈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30만원씩 받는 것이다. 이단감별사이면에는 항시 돈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정윤석이도 돈을 주면 기사를 삭제하고, 진용식이도 강제개종비로 14억을 챙겼고, 최삼경도 투기성종교부지를 매입하고, 교회와 신앙의 이름으로 이재록측으로부터 책값으로 돈을 챙겼다. 광성교회에서도 3억씩 후원을 받기도 했다. 박형택은 신현옥목사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200만원을 챙겼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최삼경은 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은 마리아월경에 의해 잉태된다고 하여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잠잠해지니 이번에는 수목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주장으로 신도들이 죽더라도 골분을 묻으면 고인이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부활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신도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함께 상생하는 것이다.  

마리아월경잉태론에서 수목장부활론으로 전환 

이는 죽은 자의 영적인 부활을 거부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부활하여 나무와 함께 사는 수목상생론의 주장이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수목과 함께 사는 부할론이다. 이는 나무를 하나님 대신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이단사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자 빛과 소금교회의 한 신도가 본지에 메일을 보냈다.

이 수목장 페이지에 보면 이상한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단적인 요소인지 몰라도, 수목장은 '고인이 나무와 상생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기독교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무와 상생을 한다는 건지....


이건 교리적인 거라 뭐라 말씀 못 드리겠고 중요한건 아래와 같습니다.
빛과 소금교회는 교회 마당에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어 골분 일부를 교회 화단 나무 아래에 묻고 나머지는 교회소유의 산림에 묻어준다고 합니다.


1. 많은 성도들이 드나드는 장소에 골분 일부를 뿌리는 화단이 있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지금까지 몇명의 골분을 뿌렸는지 알 수 없지만 한 장소에 여러명의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그냥 뿌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엽기적인 사건 같습니다. 그 화단의 흙으로 DNA검사를 하면 한 곳에 수십명의 DNA가 나오게 될텐데...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목장을 하더라도 골분은 용기에 담아 나무 아래 묻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     ⓒ 법과 교회

-------------------------
제10조 (자연장의 방법) 관련판례벌칙규정
①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바람이 불면 그 골분이 날아가 주변 주택으로 가던지, 빛과소금교회 유치원 어린이들 코나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땅에 스며들어 지하수로 갈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 교회에 골분 일부를 뿌리고 교회 연혁에 나온 2006년 2007년 교회 소유의 살림에 나머지를 묻어준다고 합니다.

▲     ⓒ 법과 교회


수목장을 한다는 것 같은데 수목장 장례지도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장만하고 교회로 분골함을 가지고와 교회 화단에 일부를 뿌리는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건 장례지도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 소유의 살림에 어떻게 묻어준다는 건지...혹 유골함 그대로 묻던지 화단이 뿌리듯 그렇게 뿌려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3. 그렇다면 교회 소유의 살림에 골분을 묻어주는 수목장을 하는데 이 땅이 과연 수목장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곳일까요?


▲     ⓒ법과 교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에 사설 수목장은 두 세곳 뿐인걸로 아는데 허가를 안 받은 장소일 가능성이 무척 커보입니다.

4. 더 흥미로운 건 수목장을 하게 되면 가족이 모두 따라가는게 상식인데 빛과소금교회에서는 강원도에 수목장을 할 때 가족은 따라올 수 없고 전적으로 교회에 모두 맡겨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     ⓒ 법과 교회


강원도 수목장에 묻힌 가족의 골분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딱한 곳, '교회 화단'에 골분을 뿌렸기 때문에 추도예배는 교회 '성가대실'에서 드립니다. 교회에서 수목장을 한 성도들은 교회 화단으로 가서 기도할지 모릅니다.

5. 그러면서 수목장 관련해 돈을 30만원 받습니다.

만약 수목장 허가를 안 받았는데 30만원씩 받으면서 위에 열거한 불법들을 행한거라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법을 더 위반했을지도 모릅니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제42조 (과태료) 관련판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 (벌칙) 관련판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1. 제14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3.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법과 교회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종교단체는 수목장림은 1개만 조성할 수 있다. 강원도에도 조성하고 교회마당에도 조성하는 것이 불법이다. 

▲     ⓒ법과 교회

 수목상생론이 아니라 수목상사론

이처럼 최삼경은 산 자(예수)의 탄생을 마리아월경잉태론으로 주장하여 난타를 당하자, 이번에는 죽은 자의 탄생을 수목상생론(일명 수목장 부활론)으로 하여 다시 한번 이단으로 논란이 제기될 방침이다. 결국 수목상생론은 나무부터 부활하지 못하여 죽고 말았다. '축 부활'이 아니라 '애도 사망'이었다. 빛과 소금교회에 뿌려진 유골분도 나무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함께 죽어가는 것이다. 수목상생이 아니라 수목상사 이다.  

▲     ⓒ 법과 교회

그의 이론은 이처럼 정통신학사상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중세이후 가장 극악한 이단이기 때문이다. 최삼경은 마리아월경잉태론, 삼신론을 주장한지 얼마 안되어 다시금 세인의 주목을 갖고자 수목상생론(일명 수목장부활론)을 주장하였지만 수목상사론(일명: 수목장 사망론)이 되고 말았다.   

분석과 평가:

삼천지(삼자, 삼모, 삼신, 삼경, 삼가족) 최삼경은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주장한지 얼마 안되어 이번에는 수목상생론을 들고 나왔다. 이는 법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교회마당을 수목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고인의 골분을 함부로 교회마당에 뿌리는 것은 폐기물처리법에 위반되고, 신학적으로는 죽은 자가 부활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것은 반성경적, 비기독교적 종말론 이론으로 마리아월경잉태론에 버금가는 중대한 이단사상 이다.  

특히 교회유치원이 있는 교회마당에 골분을 뿌리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것으로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적이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그는 몰상식적인 일들을 상식화하기 위하여  수목상생을 위한 수목장 장례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이에 대해 교계기자는 최삼경목사는 세간의 관심을 일으키고자 수목상생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주장한 것이라고 했고, 통합측 한 총대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상식을 초월하여 초상식세계에 살고자 한 것인데 최삼경목사는 상식을 초월하여 몰상식세계에 사는 것 같다고 했다.  최목사가 교회에서 수목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고, 수목장의 종말론적인 세계관은 변칙신학이고, 수목장의 가치는 몰상식의 가치였다.    

마리아월경잉태론이나 삼신론, 수목상생론도 초상식세계가 아니라 몰상식의 신학이다. 그러므로 100차 총회 임원들은 이러한 몰상식의 신학부터 타파해야 하고, 총대들은 이러한 해괴망칙한 몰상식의 행동과 교리를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후보를 부총회장으로 결정해야 한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1

  • 김경만2015-05-27 21:13:36

    이거 이거 ...
    할말이 없는지고...
    대체 어느교단인가?
    교단에서 가만둔다면
    그 소속교단도 엄청 완전 문제
    땡 탈락.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최삼경목사, 수목장 신도골분, 나무와 함께 상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