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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단검증특위위원들 부터 먼저 조사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5.05.2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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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증위원들, 신학적, 교파적, 법적 검증 필요
한기총이단검증특위(위원장 오관석목사)가 박윤식목사와 류광수목사에 대한 재심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검증작업에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증위원들은 기침, 기감, 기성, 순복음, 백석, 그리스도교회협의회 출신들이다. 

대부분이 정통장로교단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기성에서는 교단파송을 하지않는다고 하므로 특위에서는 이재정목사를 개인자격으로 추천했다. 이단검증특위는 교단파송만을 받기로 했는데 개인자격으로 참여시킨 것이다. 

이외에도 WCC 지지 소속교단, 이단동조자, 주류장로교단출신들이 참여하여 이들에 대한 신학적 성향, 법적 절차, 주류장로교단의 자격여부에 대해 검증없이 참여시켜 검증위원들의 자격문제에 대해 먼저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WCC지지소속교단 출신자들이 WCC 반대소속 교단의 목사를 검증하는 것과 비개혁신학을 한 사람들이 개혁신학을 한 사람을 검증하는 것, 교파적인 면에 있어서 비주류장로교단 소속 위원이 주류교단에서 공부한 목사를 검증하는 것도 이율배반적 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로교목사에 대해 감리교나 침례교, 순복음, 기성 출신들이 검증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적어도 류광수목사를 검증하려면 총신대학원출신자나 고신대학출신자이상이 검증을 해야한다. 기장, 통합만 해도 보수계열교단과 신학적 사상의 차이가 많이 있다.  감리교나 침례교, 순복음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각교파마다 신학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장통합교단은 구춘서교수를 파송하기로 하였다.   
 

▲     ⓒ 법과 교회

이단동조세력 추가

그러나 앞으로 이단검증특위는 박용규교수나 허호익교수가 더 추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     ⓒ 법과 교회

한기총 관계자들은 최삼경과 연대하거나 동조한 자들은 이단동조자라 규정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임원회와 실행위를 통하여 다시 해지를 한 후 검증위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 법과 교회
 
한기총은 최삼경을 동조한 언론이나 교단, 물론 개인까지도 이단동조자로 규정한 바 있다. 

▲     ⓒ 법과 교회

합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 법과 교회

그러므로 한기총관계자는 최삼경에 동조하거나 연대한 자들은 주로 먼저 임원회와 실행위를 거쳐서 이단동조해지를 한 후, 검증위원에 선임하지 않으면 검증위원들 자격시비를 놓고 법적인 논란이 될 전망이라고 하였다. 한기총은 WCC에 대한 적극 반대로 인해 WCC를 지지하는 한교연과 교리적 상이성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번 검증은 WCC와 관련 교리적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이단검증을 하는 것은 교리적 이단검증보다 정치적 이단검증이 되기 쉬운 것이다. 정치적 이단검증이 되다보면 한기총의 정체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즉 쉽게 말하면 동성애성, 종교다원성, 개종전도금지성을 토대로 하는 WCC는 정통이라고 하면서 한기총 보수신학의 검증을 통하여 이단해지를 한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들은 동성애성, 종교다원성, 개종전도금지성은 주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검증건으로 인해서 한기총은 또다른 교리적 대립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검증은 한기총회원교단만 해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박용규교수는 박윤식목사와 원고피고의 당사자이고, 허호익 교수는 한기총이 172인 교수에 대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때 소송당사자의 대표자로서 당사자이다. 이처럼 한기총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특위검증위원으로서 객관성과  형평성을 갖고 있는지 자격시비논란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단검증할 때는 한기총 인정, 하지 않을 때는 한기총 불허    

더군다나 한기총을 탈퇴하여 한기총을 인정하지 않고 한기총과 적대관계에 있는 한교연에 소속된 교단사람들이 이단검증위에 참여한 것은 이단검증할 때는 한기총 친구이고, 검증작업이 끝나면 한기총과 원수관계에 있는 되는 모순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기총이라는 연합단체의 선호여부가 아니라 한기총대표회장이라는 개인의 선호여부에 따라 검증위원회가 꾸려져 나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단체파워가 위주로 되는 한기총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개인파워가 위주로 되는 중세시대의 교권주의로 가게 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영훈목사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은 임원회와 실행위를 통한 법과 절차의 단체파워로 가는 것보다 법과 절차없이 명령과 결정, 권위가 위주로 되는 개인파워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리더십의 실종이다. 더군다나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미 재심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재재심을 하는 것도 리더십의 실종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미재심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재재심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 이단검증절차를 통하여 이단으로 만듦으로서 화합이 아니라 분리로 가려는 것이고, 특정인들의 '수장영달'이거나 '명예우상'을 위하여 한기총과 한교연을 합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검증위원들, 신학적, 교파적, 법적 검증 필요

그러므로 정치적 이단검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1) 신학적으로 비개혁신학자(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들의 참여문제를 검증해야 하고, 2) 교파적으로 가능하면 주류 장로교단 출신이거나 교단파송자 인지의 문제를 검증해야 하고, 3) 법적으로는 이단동조자들에 대한 해지작업이 법적 절차를 통하여 먼저 해지가 된 상태에서 검증위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즉 비개혁신학이나 개인자격, 최삼경[삼신론(삼위일체론), 마리아월경잉태론(기독론), 수목상생론(종말론)]과 연대하거나 동조한 자들에 대한 검증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검증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검증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심  

이처럼 특위위원들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이단검증특위는 재재심인만큼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심이기 때문에 1차 재심 당시에 발생했던 검증작업에 대해 사실적 검증이 아니라 검증절차하자가 있었는지, 잘못된 증거를 채택하였는지, 법리적 오인이 있었는지, 당사자의 소명기회는 주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증을 해야하는 것이다. 

영달과 시체

한국교회는 더는 분립을 추구하지 말고 화해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단교리놀음에서 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죽은 사람을 다시 검증하려는 것은 시체를 빼내어 다시 확인사살을 하려는 것이고, 산 사람을 검증하려는 것은 다시 교리적 시체로 만들려는 것이다. 단지 한기총과 한교연을 합쳐서 수장이 되고자 하는 한 개인의 영달과 소영웅심 때문에 교단적 교리적 약자들은 다시 시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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