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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황형택, 종로교회측에 승소

  • 법과 교회
  • 입력 2015.06.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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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교회의 공동의회결의는 무효
종로교회

강북제일교회를 용역으로 장악한 황형택이 종로교회측에 대해 다시 승소했다. 종로교회는 앞으로도 소송에 승소하기 어려워 영원히 종로제일교회로 고착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높아졌다. 교단과 노회가 패소했다. 그러나 교단과 노회는 실제로 손해본 것이 없어서 눈하나 끄떡할 필요가 없다. 아쉬운 것은 조인서목사측인데 조인서 목사 역시 눈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다.  신도들 1,000여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싸우는 흉내만 내되면 되고, 교회회복을 위하여 무작정 기도하는 흉내만 내면 되는 것이다. 

교인이 1,000여명 있는데 힘들게 싸울 이유가 없다. 영적으로 안정하라고 주문하고 회복 설교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강북의 신도들은 대체로 잘 모르기 때문이다. 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기면 된다. 목사지원신도들 과반수 이상만 있으면 목회하는데 젼허 어려움이 없다. 사례 수백만원씩 나오는데 궂이 싸울 필요가 없다. 싸우는 척만 하면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고 계속 설교만 하면 우민의 교인들은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하경호에게 속았다고 전했다. 하경호는 개혁자가 아니라 강북제일교회를 자신의 원하는대로 담임집사를 하면서 교역자를 속히 세우지 않고 독선리더자에 불과했다. 집사로서 자신이 설교를 하여 목사를 흉내내곤 하였다. 그러다가 신도들로부터 끌려 나온 사람이다. 그것이 하경호의 한계였다. 독선의 결국은 비침했다.


▲     ⓒ 법과 교회


이제 강북제일교회는 상표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종로교회로 개명해야 한다. 장로들도 아직 늦지 않았고 교회당을 회복할 수 있다고 교인들에게 적당하게 말하면 어리석은 교인들은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

신도들도 교회당에 들어갈 필요없이 종로교회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은혜만을 받으면 된다. 성령의 역사는 강북제일교회의 큰 건물이 아니라 다락방에 임하듯이 종로교회에도 강력하게 임할 수 있다. 더는 교회당에 물리력으로 침입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남삼욱을 한달에 500만원씩 주기로 하고 임시당회장으로 다시 고용해도 용역목회만 갖고서는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강북제일교회의 황형택의 황제목회, 장창만의 집착목회, 남삼욱의 용역목회, 하경호의 독선목회, 조인서의 불법목회는 기독교를 수렁으로 몰고갔다.        

황형택은 가이사나라의 판결문을 보고 웃음짓지 않기를 바란다. 황형택측은 용역을 고용하여 파이프로 선량한 신도들을 내쫏은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는 법이다. 황형택은 가이사법정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이사법정에 소송한 것 조차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성서가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황형택측은 송소판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고용하여 파이프로 신도들을 구타하고 내쫏은 것을 죄악으로 생각해야 하고, 성서의 정신에 벗어나 재산을 차지하겠다고 세상법정에 송사한 것자체를 비성경적 행동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사건은 장창만목사부터 남삼욱, 하경호, 조인서, 횡형택까지 모두 합력하여 선이 아니라 악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제 강북제일교회와 종로교회는 서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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