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얀교회에서는 까만 후원금, 빛과 소금교회에서는 흑암의 불법수목장
까만 후원금
하얀교회 박도현목사는 끊임없는 까만 목사신분세탁과 불법으로 인한 후원금수수에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유령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고, 실제교회를 통해 타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는 식으로 교회매수를 한 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교단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까만 기소
제58조 [피의자 신문]
2.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박도현목사는 기소를 하면서 해당교리와 관련한 심문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기소를 하였다. 이것은 하얀행위가 하니라 까만 불법적인 행위이다. 법리 오해에 근거하여 기소위서기의 직분을 남용하는 것이다.
까만 단정
박도현목사는 이대위에서도 기초 증거도 추정적 판단만으로 강북제일교회 신도들을 신천지로 매도한 바 있다. 이처럼 노회 기소위 서기를 하면서 기초적인 심문기회도 주지않고 기소를 하고 이대위서기 시절에는 기초적인 증거도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서기의 직권을 남용하였다.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교단헌법 정치편 1조 양심의 자유를 위배하였기 때문에 모든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한다.
흑암의 조작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을 신천지로 매도한 사람 중에 삼천지 최삼경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최삼경은 신천지만 조작한 것이 아니었다.
이단조작은 탁명환과 함께 부터 시작되었다.
흑암의 불법수목장
이러한 불법적 조작의 삶은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불법으로 이어진다. 교회내 수목장건설은 불법이었다.
장례예배를 드리고 유골을 교회마당에 묻었다.
흑암의 변태신학
신도가 죽으면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종말론적인 신학은 부활의 신학을 거부하는 것으로 토테미즘에 근거한 흑암의 변태신학이다.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에 이어 또다른 흑암적 변태신학이다.
삼천지 최삼경목사는 30만원씩 받는다고 했다.
교회내 수목장설치는 불법이다.
남양주시청 공무원은 남양주내 수목장허가를 내 준 곳은 한군데 밖에 없다고 했다.
이러한 최삼경의 불법적인 삶은 신학이 변태신학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마리아의 피로 태어났다는 소위 마리아월경잉태론, 하나님이 한분이며 세분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삼신론,
사람이 죽으면 나무와 함께 산다는 수목상생론같은 변태적 신학이 그의 불법을 부추키는 것이다. 박도현은 교회명칭을 통해 신분세탁을 했고, 최삼경은 노회를 통하여 교리세탁을 한 것이다.
이처럼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 공통적인 것은 세탁이다. 목사지위세탁, 교리세탁이다. 이 뒤에는 노회와 총회가 이들의 세탁을 방조하는 것이다. 두 명 공교롭게도 이대위 위원들이었다. 이 들은 누구를 이단으로 명명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이며 변태신학적이고 이단적인 삶이 기소되어야 하고 이단으로 정죄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세탁, 조작, 불법, 편법, 변태신학은 이단적인 삶이고 기소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까만교회와 흑암교회
이들에 대한 실천사항으로는 박도현목사는 지난 3년동안 하얀교회에서 불법으로 받은 까만 후원금을 토해 내어야 하고, 최삼경은 변태신학(수목상생론)에 근거하여 빛과 소금교회에서 30만원씩 받고 운영하는 흑암의 불법수목장을 해체해야 한다. 최근에는 수목장에 묻힌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에서 추도예배를 드리고 있기까지 하다.
이처럼 하얀교회에서는 까만 후원금이, 빛과 소금교회에서는 흑암의 불법수목장과 변태신학이 물밑에서 소리없이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나 까만 것과 흑암은 재앙이었다. 김수읍목사는 교회는 하늘 빛이었지만 주소는 검은 빛이었다. 그러나 까만 것과 흑암과 검은 것은 재앙이다. 영남신학교 사태는 흑암의 일부분 이다.
개혁을 이슈로 내세운 문원순목사는 이러한 까만 삶들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까만 후원금, 까만 법리, 까만 교리, 까만 수목장, 까만 주소, 까만 노회, 까만 총회를 밝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얀교회 박도현목사는 끊임없는 까만 목사신분세탁과 불법으로 인한 후원금수수에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유령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고, 실제교회를 통해 타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는 식으로 교회매수를 한 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교단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까만 기소
제58조 [피의자 신문]
2.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박도현목사는 기소를 하면서 해당교리와 관련한 심문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기소를 하였다. 이것은 하얀행위가 하니라 까만 불법적인 행위이다. 법리 오해에 근거하여 기소위서기의 직분을 남용하는 것이다.
까만 단정
박도현목사는 이대위에서도 기초 증거도 추정적 판단만으로 강북제일교회 신도들을 신천지로 매도한 바 있다. 이처럼 노회 기소위 서기를 하면서 기초적인 심문기회도 주지않고 기소를 하고 이대위서기 시절에는 기초적인 증거도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서기의 직권을 남용하였다.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교단헌법 정치편 1조 양심의 자유를 위배하였기 때문에 모든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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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암의 조작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을 신천지로 매도한 사람 중에 삼천지 최삼경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최삼경은 신천지만 조작한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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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조작은 탁명환과 함께 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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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암의 불법수목장
이러한 불법적 조작의 삶은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불법으로 이어진다. 교회내 수목장건설은 불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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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예배를 드리고 유골을 교회마당에 묻었다.
흑암의 변태신학
신도가 죽으면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종말론적인 신학은 부활의 신학을 거부하는 것으로 토테미즘에 근거한 흑암의 변태신학이다.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에 이어 또다른 흑암적 변태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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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지 최삼경목사는 30만원씩 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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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내 수목장설치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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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공무원은 남양주내 수목장허가를 내 준 곳은 한군데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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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최삼경의 불법적인 삶은 신학이 변태신학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마리아의 피로 태어났다는 소위 마리아월경잉태론, 하나님이 한분이며 세분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삼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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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으면 나무와 함께 산다는 수목상생론같은 변태적 신학이 그의 불법을 부추키는 것이다. 박도현은 교회명칭을 통해 신분세탁을 했고, 최삼경은 노회를 통하여 교리세탁을 한 것이다.
이처럼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 공통적인 것은 세탁이다. 목사지위세탁, 교리세탁이다. 이 뒤에는 노회와 총회가 이들의 세탁을 방조하는 것이다. 두 명 공교롭게도 이대위 위원들이었다. 이 들은 누구를 이단으로 명명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이며 변태신학적이고 이단적인 삶이 기소되어야 하고 이단으로 정죄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세탁, 조작, 불법, 편법, 변태신학은 이단적인 삶이고 기소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까만교회와 흑암교회
이들에 대한 실천사항으로는 박도현목사는 지난 3년동안 하얀교회에서 불법으로 받은 까만 후원금을 토해 내어야 하고, 최삼경은 변태신학(수목상생론)에 근거하여 빛과 소금교회에서 30만원씩 받고 운영하는 흑암의 불법수목장을 해체해야 한다. 최근에는 수목장에 묻힌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에서 추도예배를 드리고 있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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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얀교회에서는 까만 후원금이, 빛과 소금교회에서는 흑암의 불법수목장과 변태신학이 물밑에서 소리없이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나 까만 것과 흑암은 재앙이었다. 김수읍목사는 교회는 하늘 빛이었지만 주소는 검은 빛이었다. 그러나 까만 것과 흑암과 검은 것은 재앙이다. 영남신학교 사태는 흑암의 일부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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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이슈로 내세운 문원순목사는 이러한 까만 삶들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까만 후원금, 까만 법리, 까만 교리, 까만 수목장, 까만 주소, 까만 노회, 까만 총회를 밝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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