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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교단 이탈교회의 타노회 이명 인정, 교단은 불인정

  • 법과 교회
  • 입력 2015.06.1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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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법, 이탈노회의 교인부존재 기각
2011년부터 교회분쟁이 있어온 이래, 전주 성덕교회 남기인 목사는 이제 사택을 교회에 넘겨주고 떠나게 되었다. 전주지법은 남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을 하였다. 사실상 전주노회소속 교회가 전북노회로 이명해 간 것을 인정해 준 셈이 되었다. 전주지법은 전주노회소속 목사가 전북노회소속으로 이전한 교회의 교인지위부존재의 소 조차 기각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속  전주노회만을 의존하였던 남기인은 전북노회소속으로 이명해 간 교회에 사택을 명도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총회는 전주노회를 탈퇴한 성덕교회를 수용한 전북노회를 재판국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사회법정에서는 전주노회를 떠나 전북노회로 이명한 것을 인정했다.  교단법과 사회법의 충돌이다. 황형택도 사회법에서는 승소하였지만 교단법에서는 패소하였다.   

▲     © 법과 교회

남기인의 강신구목사에 대한 고소건은 총회재판국이 전북노회로 돌려보냈다. 고소건도 사실상 전북노회는 강신구목사편이기 때문에 강신구목사는 기소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     © 법과 교회

결론은 남기인은 이제 성덕교회를 떠나야 한다. 전주노회소속교회를 전북노회가 전부노회를 탈퇴한 교회를 수용함으로 인해 성덕교회는 살게되었다. 전북노회의 수용이유는 원래 지역경계를 보더라도 성덕교회는 전북노회소속이었고, 교회의 영입여부는 총회가 아니라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는 교단의 행정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하여 전북노회를 총회재판국에 고발한 것이다.

▲     © 법과 교회

전북노회가 수용하지 않았더라면 전주노회소속 성덕교회는 남기인의 장악 아래에 들어가 남기인은 살고, 교회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북노회가 전주노회를 탈퇴한 교회를 수용하여 남기인은 죽고, 교회는 살게 되었다. 전주노회는 목사를 선택했고, 전북노회는 교회를 선택했다. 법원도 교회를 선택했다.  

법원도 목사가 아니라 신도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원고교회가 피고에게 담임목사직 해임을 이유로 건물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고(남기인)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남기인은 일부 장로들이 전주노회를 탈퇴하였다고 하여 이탈교인이라고 판단, 교인부존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부존재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노회가 아니라 교회편이었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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