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길자연목사의 결단, "학교 불이익 원치않았다"

  • 황규학(법학 박사)
  • 입력 2015.06.26 00:4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교육부의 정원 10% 감축 압박, 학교와 교단간의 갈등, 상당한 부담
길자연 목사는 이번에도 다시 사표라는 강공수를 던졌다. 지난번에도 길자연 목사는 교단과 학교가 화해한다면 사표를 내겠다고 한 바 있다. 길자연목사는 사표를 낼 필요가 없었다. 이미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을 끌수도 있었다. 대법원 판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능히 걸리고도 남는다. 얼마든지 퇴임시까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다가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다투어 볼만한 사안이다. 최근 상지대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 이사(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종전 퇴임한 이사들의 권한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재단법인법의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고, 또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법인(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재산권 등이 인정되는데, 우리 헌법은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헌법 제10조(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31조 제1항(교육받을 권리), 제31조 제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로만 구성된 임원진이 존재하다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자신이 정식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 또는 스스로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05.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

그리고 해당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이사들의 임원선임에 대한 행위를 보충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인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7.08.18. 선고 86누152 판결

그러나 길총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다투어볼만한데 사표를 내고 말았다. 

▲     


그러면 길총장이 항소심 승소에 자신이 없어서 일까? 그렇지 않다. 이미 한기총의장을 3번 지내고, 교단총회장을 지냈고 칼빈신대 총장을 지낸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랜드슬럼을 달성한 상태에서 총신대총장직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는 항소심 승소의 가능성을 알고, 시간끌기를 할 수있음에도 사표를 내던졌다. 길자연총장은 교단과의 싸움과 총신대의 불이익처분에 부담스러워했다. 이사회에서 사표내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표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재열박사도 길총장은 총신대의 불이익에 부담스러워 했다고 적고 있다.  
     
▲     © 황규학(법학 박사)


길자연목사의 관심은 교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의 싸움에서 승소하는 것이었다. 국가는 길자연목사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이미 칼빈신대에서 퇴임을 하였는데 이사회는 다시 해임을 시도했고, 교육부는 2년후 다시 임원승인취소를 했다. 이사회가 해임을 한 후에도 2년후 다시 임원승인취소를 한 것이다. 즉 부관참시를 한 것이다.   

퇴임후, 해임, 해임후 임원승인취소처분으로 부관참시

교육부는 길총장이 칼빈신학교총장에 퇴임을 한 후에도 교육부는 해임을 요구하여 이사회는 길총장의이사직을 2011. 8. 1. 에 해임하였지만 길총장은  2011. 12. 30. 퇴임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중징계요구에 이사회는 퇴임을 한 후, 2013. 1. 30. 해임을 통지했고, 교육부는 이사회해임결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2014. 2. 10. 임원승인취소결의를 했다.  이미 퇴임한 사람에 대해 교육부는 2년 6개월만에 다시 임원승인취소를 한 것이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황규학(법학 박사)

이에 대해 길자연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길목사측 변호사의 논리가 너무 미약했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했다.    

▲     © 황규학(법학 박사)

법원은 길자연목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     © 황규학(법학 박사)


길총장, 2심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1심에서 길자연총장측은  변론하는데 실패했다. 그렇다면 2심은 어떻게 변론을 해야할 것인가? 헌법적인 관점에서 변론해야 한다. 길총장은 길자연 자연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학과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다투어 볼만하다. 개인의 권리, 사학이사회의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와 충분히 다투어 볼 필요성이 있다. 국가는 사학이사회와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했다.  

요약하면 길총장에 대한 처분은 두가지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육부가 결정한 것은 1) 사학법인의 권리의 침해이고 2) 길총장 개인권리의 침해이다.  대법원 판례는 사학법인과 국가가 충돌할 때 사학법을 우선하고 있다. 이사회의 임원선임행위가 기본적이고,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보충적 행위이다. 즉 이사들의 결의가 교육부의  결정보다 앞서는 것이다.  이사회의 결정은 몸통이고 교육부의 결정은 깃털이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사법상의 유효한 임원선임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선임행위의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쟁송으로서 그 선임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7.08.18. 선고 86누152 판결[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길자연목사건에 대한 경우, 2011. 3. 31자 교육부의 감사처분과 2013. 11. 월경 민원조사결과에 근거한 2014. 2. 10. 자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처분이 있다. 쉽게 말하면 칼빈신학대학교 이사들이 해임처분을 한 것이 기본이고,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처분은 보충적 행위에 해당한다.

두번째 상술한대로 최근 상지대학교 판례가 있다. 여기서도 대법원은 교육부보다 사학이사들의 결정을 존중하였다. 퇴임한 사학법인의 종전이사들이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라 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이사 제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사학의 자유는 순차로 선임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연결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고, 그 중 종전이사는 보통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라 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이사로서는,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 등에 뒤이어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로만 구성된 임원진이 존재하다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자신이 정식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 또는 스스로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소정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종전이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청구를 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그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당하게 임시이사를 계속 유임시키고 있을 때 역시 종전이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해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종전이사의 위와 같은 지위에 터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종전이사들은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7.05.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 사건은 사학의 이사들의 권한을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이사의 권한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다. 즉 사학법인을 교육부의 결정보다 우선 중시한 것이다. 이처럼 사학법이 국가와 충돌할 때 대법원은 사학이사회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신학교 이사회의 결정이 교육부의 결정과 충돌할 때 대법원은 사학이사들의 결정을 우선 존중하게 생각하고 교육부의 결정은 단지 보충적 효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가 사실일 경우, 길자연목사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여느때 보다도 높은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 10조와 31조 4항을 기초로 판례를 만든 것이다.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재단법인법의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고, 또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법인(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재산권 등이 인정되는데, 우리 헌법은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헌법 제10조(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31조 제1항(교육받을 권리), 제31조 제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은 학교법인과 관련된 법률을 해석할 때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 사립학교법 제1조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립학교의 특수성·자주성·공공성을 선언하고 있는데, 위 헌법 정신에 충실하자면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그 운영시 설립 당시의 설립자의 의사, 즉 설립목적을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러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그 의사결정기관 및 의사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인 이사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설립자가 최초의 이사들을, 그 다음에는 그 이사들이 후임이사들을, 또 그 다음에는 그 후임이사들이 자신의 후임이사들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이사 제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7.05.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상 보았을 때, 교육부는 사학법인의 권리와 길총장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1심법원은 재단에서의 2011. 8. 1. 자 이사해임결의가 있기 이전에 원고가 이사회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이유로 2014. 2. 10. 자로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교육부의 감독권은 원고의 이사회 방해행위가 있었음에도 재단에서의 이사해임결의로 인하여 감독처분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 교육부가 다시 임원승인처분취소처분을 한 것은 죽은 사람을 꺼내 다시 부관참시를 한 것이다. 교육부가 국가라는 이름으로 초과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를 무참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재량권의 남용이다. 이미 퇴임한 사람을 2년 6개월 후에 다시 임원승인취소처분을 하여 다른 데 총장으로 가는 것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길총장은 이러한 국가에 대해 싸우고 싶었던 것이다. 길총장은 자리에 연연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단지 소송을 한다면 자리에 연연하기 보다는 국가에 대해 한판승으로 싸워 승리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길자연총장의 항소건은 1) 이사회의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교육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초과달성이 되었는데 과거의 행위를 근거로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다투어야 할 것이고, 2) 교육부가 요구하는 공익과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자율성, 독립성이 충돌될 때 대법원은 우선순위를 사학법인에 두고 있다는 사실, 3) 사학법인의  해임결정이 기본이고 교육부의 임원승인취소결정은 보충적 행정행위라는 사실, 4) 교육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교육부의 재량권의 남용은 어디까지인지를 변론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길총장의 외로운 싸움은 사학의 자율성과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국가와의 싸움이다. 자신의 자리 지키기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침해된 사학의 권리,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항전이다.   

길자연총장은 항소심에서 다투어 보면 승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알면서도, 퇴임시까지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으로 인한 학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10%의 정원감축이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사표를 선택했다. 총신대학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원만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표를 던진 길총장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릴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길총장에 대해 김영우 이사장은 길총장이야 말로 끝까지 학교를 사랑한 분이었다고 존경심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필자는 서울대(B.A), 장신대(M.Div), 플로리다신학교(미국장로교단헌법전공, D.Min), 강원대학(미국교회재산법전공, Ph. D)에서 공부했다.  

저서에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한국교회, 상식이 운다" 등이 있다. 교회법학회에서는 "미국교회재산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중앙대 법학지에는 "교회재판과 사회재판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표했다. 교회법학회 저널2호에는 "미국묵시신탁법리에 대한 연구"를 게재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길자연목사의 결단, "학교 불이익 원치않았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