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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재판국 vs 평양재판국

  • 황규학(법학 박사)
  • 입력 2015.06.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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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심문도 하지 않고 판결하는 것은 공통점...우리는 친구
평양노회 재판국이 이문장목사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정직 2년을 선고했다. 해당사건에 대해 기소심문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려 김정은의 평양식재판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평양노회재판국과 평양재판국의 공통점은 절차가 부실한 것이다. 평양 재판국은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과 측근들에 대해 정식적인 재판절차인 기소심문도 하지 않고 사형선고를 하고, 평양노회재판국은 1) 초대교회 장로들에 최종변론기회도 주지않고 심리하는 날 면직출교를 하고, 2) 기소심문도 하지않고 정직2년을 내리는 것이다. 평양재판국이나 평양노회재판국이나 심문이 필요없었다. 묻지마 처형 이다.    


▲     © 황규학


이처럼 평양 김정은식의 재판이나 평양노회 재판국의 재판은 기초적인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묻지마 선고'를 하는 것이다. 

심문은 부재, 선고는 존재

더군나다 이단이면 면직을 선고해야 하는데 정직을 선고했다. 이단이면 면직해서 교단에서 쫏아버려야 한다. 정직을 선고했다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단성이 있는가 대해서는 당사자인 이문장목사에게 기소심문기회를 주어야 했다. 심문은 부재한데 선고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문장목사측은 기소심문을 전혀하지 않았다고 했다. 평양노회재판국은 여전히 평양재판국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먼저 평양노회재판국부터 방문할 가능성이 큰다. '묻지마 처형'의 동지가 있다고 말이다. 평양재판은 심문절차도 없이 먼저 형을 결정하고 재판을 한다.

▲     ©


이런 면에서 평양노회재판국이나 평양재판국은 별 차이가 없었다. 절차는 의미가 없다. 이문장목사측은 고소비용이 있다면 평양노회재판국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를 바란다. 재판국원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기소심문도 없이 재판을 하는 것은 평양식 재판이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죄명은 평양노회재판국원들이 김정은식혹은 평양의 재판을 모방하는 것은 보안죄에 해당하고, 권징사유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말이다. 그러나 단순 북한재판 모방이 과연 보안법위반죄가 되지는 안기부에서 다투어 보아야 할 것이다. 보안죄라고 해도 일단 기소심문은 하게끔 해야할 것이다.        

평양노회재판국, 북한(평양) 재판 흉내 내 , 보안법 위반 가능성 커

이처럼 평양노회재판국은 최종 변론기회도 주지 않고(초대교회건), 교리와 관련한 기초심문도 결여(이문장목사)하여 계속 절차하자재판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평양노회재판국은 이번에 북한재판을 흉내낸 것으로 보안법에 저촉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국원 중에 평양재판국원이 혹시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처럼 평양노회재판국은 이대위의 의견만 갖고서 기소하고, 재판국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다수결로 판결을 하였다. 평양노회재판국은  다음 달에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식 평양재판국을 한번 방문하기를 바란다. 배울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     ©황규학

종북좌파 평양노회재판국 장악 의혹

앞으로 법과 교회는 판결문이 나오면 기소심문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문장목사가 아무리 밉더라도 법리적 판결을 해야지, 정서적, 정치적 판결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특정재판국원의 자격 역시 교인 10 여명 밖에 안되는 사람이 2,000 여명 이상되는 목사를 재판할 수 있는지도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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