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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616회의는 심각한 소집절차하자

  • 황규학
  • 입력 2015.06.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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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긴급임원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 회의소집절차의 문제, 의결정족수의 문제, 회원의결권 침해의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회의소집절차의 문제이영훈목사는 긴급임원회의가 있다고 임원들에게 6. 15. 밤에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 긴급 제명회의 문자이다.
▲     ⓒ 법과 교회

한기총정관에 임원회의 소집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영훈목사는 21조 2항을 적용했다. 긴급을 요할시는 대표회장이 7일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이 긴급 임원회를 소집하여 부의된 안건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긴급임원회를 소집하려면 임원들의 전원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공익법인법이 규정하는 바이다.    

▲     ⓒ법과 교회


이사회소집도 이사장이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     ⓒ법과 교회

대표이사가 긴급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임원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전원 이사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     ⓒ 법과 교회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원이 이사회소집을 요구할 때는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다. 7일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전원 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기총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임원회가 이사회를 대치해왔다. 그렇다면 임원회는 공익법인법에 준하는 회의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영훈목사가 긴급으로 임원회를 소집하고자 했다면 임원 85명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주주총회에서도 만장일치의 결의가 있다면 모든 소집절차의 하자는 치유된다.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그 결의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그러나 임시임원회나 이사회가 만장일치의 결의 없이 소집되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의결정족수의 문제의결정족수에 대해서도 임원이 85명이라면 적어도 43명이 참석을 해야했다. 그러나 그 날 소란스러운관계로 회원점명이 충분히 되지를 않았고, 안건가결에 대한 찬성 37명 반대 4명의 표결만을 보았을 때 회원수는 41명 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과반수 찬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것 역시 의결정족수 과반을 채우지 못하여 하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제9조 (의결정족수 등) ①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③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④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14]

그런데다가 사실상의 이사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하거나 징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3명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회원의결권 침해의 문제그런데다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지않고 강제로 퇴장을 시키는 것은 회의 참여권과 의결결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익법인법 9조 2항에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의결권의 침해를 받은 상황에 정상적인 회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지 않자, 한 임원이 일방작으로 발언을 하니, 이영훈목사는 질서위원을 시켜서 끌어내라고 지시한다.

▲     ⓒ 법과 교회


그는 끌려 나갔고, 폭행을 당해 쓰려저 결국 병원신세를 지게 된다. 의결권이 침해를 당하였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이것이 개혁회의인지 CBS는 말해야 한다. 조폭 회의문화를 개혁이라고 말하는 cbs는 개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질서 위원을 동원하여 회원을 끌어내 의결권을 침해시키는 것은 조폭문화에 지나지 않는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민주주의 회의문화가 아니라 조폭회의 문화이다.조사위원회 먼저 구성해야그리고 한기총의 공동의장단의 11명을 징계하기위해서는 먼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하게 소명기회를 주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원회를 열어서 가결을 해야 했다.

모든 것이 법의식의 부재로 인해 적법한 절차가 없었고, 조폭문화에서나 가능한 조폭절차만 있었다. 자신의 스타일이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질서위원을 시켜서 물려력으로 사람을 끌어내는 것은 조폭문화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폭의 악령이 한기총회회의에 침투한 것이다.     

이상, 이영훈목사는 회의소집절차, 회의진행절차에 심각한 하자를 드러냈다. 반대측은 회의의효력정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일보나 CBS는 이렇게 회의하여 이영훈목사반대파를 제지한 것에 대해 개혁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 한국공익언론들이 개혁과 개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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