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 임원의 소집의 문제
한기총 정관 제 21조(임원회의 소집)에 의하면 1) 필요시 대표회장이 소집하며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긴급을 요할 시는 전장의 절차에 관계없이 소집할 수 있으나 부의된 안건만 처리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긴급을 요할시는 사단법인 이사회는 이사들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하고, 한기총은 임원들이 이사들을 대신하기 때문에 임원들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한다. 공익법인법과 대법원 판례는 긴급을 요할 시는 만장일치 결의를 요구한다. 즉 긴급을 요할시는 임원들이나 이사들의 만장일치결의가 있어야 한다.
2. 법리적용의 오인
이영훈목사는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의 분열을 획책했다며 진택중목사에 대해서는 제명,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영훈목사는 자신에 관한 내용을 마치 한기총에 관한 내용인 것처럼 버릴를 적용하여 징계조치를 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명예훼손을 마치 단체의 명예훼손인 것처럼 하여 법적용을 하였다. 한기총 운영세칙 3조 6항은 "회원 교단(단체)이나 이에 소속된 본회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 회원 교단(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행정보류, 제명, 자격정지 등을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단 ,해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보류 해지, 재가입, 자격복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재가입시 신규 절차 등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한기총이라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조항이지 대표회장이라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조항이 아니다. 이승렬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3. NCCK에 대한 행정보류
반대자들은 한기총이 wcc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이영훈목사가 속해 있는 ncck가 wcc 와 연관 관계있다고 말한 것이다. NCCK측은 여의도 기하성측이 한번도 행정보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행정보류가 되었다면 회원이라는 공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영훈목사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 불편한 진실이다.
4. 김원남, 박중선목사의 문제
박중선목사는 영구제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임원회가 결의하고 실행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기총 정관 20조 2항 임원회의 직무중 "회원 교단과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결의(실행위보고)"는 인사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실행위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회원의 복권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김원남, 박중선목사같은 경우 임원회의 해제결의는 있었지만 실행위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25-3차 임원회는 김원남, 박중선목사의 제명을 해제하기로 하고 실행위원회에 상정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행위에 상정된 적이 없었다. 1차 실행위는 2014. 2. 6. 경서교회에서 열렸다.
2차 실행위는 2014. 7. 15일 임원회 25-3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홍천테마파크에서 모였다. 그러나 김원남, 박중선 목사건에 대한 실행위보고가 되지않은 상태였다.
즉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영훈목사측은 서기 황덕광 목사가 "전 회의록, 경과 및 사업을 보고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했기 때문에 김원남, 박중선목사의 제명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와 관련한 것이 경과및 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실행위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고 임원회의 직무는 탈퇴와 제명결의에 대해서 실행위에 보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해지결의도 실행위에 보고해야만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5. 홍재철목사의 출입 금지의 문제
엄기호목사의 의혹제기만을 갖고 징계성 모든 회의 출입금지를 하는 것은 확정된 판결이 날때까지의 무죄로 한다는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벗어난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특정한 이를 회의출입정지시키기위해서 특정임원이 범죄사실이 있다는 의혹만 제기하면 공식회의출입은 금해야 한다. 후원금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니 후원금내역의 하자가 있다면 그 때가서 공식회의 출입을 금지해야지, 처음부터 회의출입금지부터 하여 발목을 묶는다면 이는 독재정권이나 공산정권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6. 용역동원의 문제
언론은 이영훈반대측이 용역을 동원하였다고 기사화했다.
오히려 이영훈목사측이 40여명의 용역을 동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영훈목사와 함께 금뱃지를 단 사람들이 용역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질서위원으로서 처음부터 회의장에 들어와 이영훈목사의 지시에 따랐다. 과연 이들이 회의장에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부목사 이름으로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들은 이영훈목사를 호위하고 있다. 이들이 용역이라는 것도 무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홍재철목사를 제지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이영훈목사반대측이 동원한 것처럼 몰고 갔다. 이처럼 한기총의 진실은 법의식이 부재하고 법을 초월하여 일처리를 하고, 언론이 왜곡된 것을 보도하여 진실이 희석되고, 불편한 진실이 진실인 것처럼 드러났다. 이영훈호는 회의소집, 징계법리적용, NCCK 행정보류여부, 해지절차, 무죄추정주의 원칙의 위배, 질서위원을 가장한 용역동원의혹 등 법치주의와는 먼 권위주의체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한기총을 여의도식 제왕적 통치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반대파가 밉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통치적 권위만을 갖고 처리하다보니 불편한 진실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사회법정을 통해서 편한한 진실이 가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기총 정관 제 21조(임원회의 소집)에 의하면 1) 필요시 대표회장이 소집하며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긴급을 요할 시는 전장의 절차에 관계없이 소집할 수 있으나 부의된 안건만 처리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긴급을 요할시는 사단법인 이사회는 이사들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하고, 한기총은 임원들이 이사들을 대신하기 때문에 임원들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한다. 공익법인법과 대법원 판례는 긴급을 요할 시는 만장일치 결의를 요구한다. 즉 긴급을 요할시는 임원들이나 이사들의 만장일치결의가 있어야 한다.
2. 법리적용의 오인
이영훈목사는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의 분열을 획책했다며 진택중목사에 대해서는 제명,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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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목사는 자신에 관한 내용을 마치 한기총에 관한 내용인 것처럼 버릴를 적용하여 징계조치를 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명예훼손을 마치 단체의 명예훼손인 것처럼 하여 법적용을 하였다. 한기총 운영세칙 3조 6항은 "회원 교단(단체)이나 이에 소속된 본회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 회원 교단(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행정보류, 제명, 자격정지 등을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단 ,해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보류 해지, 재가입, 자격복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재가입시 신규 절차 등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한기총이라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조항이지 대표회장이라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조항이 아니다. 이승렬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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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CCK에 대한 행정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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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자들은 한기총이 wcc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이영훈목사가 속해 있는 ncck가 wcc 와 연관 관계있다고 말한 것이다. NCCK측은 여의도 기하성측이 한번도 행정보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행정보류가 되었다면 회원이라는 공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영훈목사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 불편한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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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선목사는 영구제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임원회가 결의하고 실행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기총 정관 20조 2항 임원회의 직무중 "회원 교단과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결의(실행위보고)"는 인사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실행위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회원의 복권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김원남, 박중선목사같은 경우 임원회의 해제결의는 있었지만 실행위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25-3차 임원회는 김원남, 박중선목사의 제명을 해제하기로 하고 실행위원회에 상정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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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행위에 상정된 적이 없었다. 1차 실행위는 2014. 2. 6. 경서교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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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행위는 2014. 7. 15일 임원회 25-3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홍천테마파크에서 모였다. 그러나 김원남, 박중선 목사건에 대한 실행위보고가 되지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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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영훈목사측은 서기 황덕광 목사가 "전 회의록, 경과 및 사업을 보고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했기 때문에 김원남, 박중선목사의 제명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와 관련한 것이 경과및 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실행위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고 임원회의 직무는 탈퇴와 제명결의에 대해서 실행위에 보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해지결의도 실행위에 보고해야만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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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재철목사의 출입 금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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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목사의 의혹제기만을 갖고 징계성 모든 회의 출입금지를 하는 것은 확정된 판결이 날때까지의 무죄로 한다는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벗어난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특정한 이를 회의출입정지시키기위해서 특정임원이 범죄사실이 있다는 의혹만 제기하면 공식회의출입은 금해야 한다. 후원금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니 후원금내역의 하자가 있다면 그 때가서 공식회의 출입을 금지해야지, 처음부터 회의출입금지부터 하여 발목을 묶는다면 이는 독재정권이나 공산정권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6. 용역동원의 문제
언론은 이영훈반대측이 용역을 동원하였다고 기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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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영훈목사측이 40여명의 용역을 동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영훈목사와 함께 금뱃지를 단 사람들이 용역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질서위원으로서 처음부터 회의장에 들어와 이영훈목사의 지시에 따랐다. 과연 이들이 회의장에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부목사 이름으로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들은 이영훈목사를 호위하고 있다. 이들이 용역이라는 것도 무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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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언론은 이영훈목사반대측이 동원한 것처럼 몰고 갔다. 이처럼 한기총의 진실은 법의식이 부재하고 법을 초월하여 일처리를 하고, 언론이 왜곡된 것을 보도하여 진실이 희석되고, 불편한 진실이 진실인 것처럼 드러났다. 이영훈호는 회의소집, 징계법리적용, NCCK 행정보류여부, 해지절차, 무죄추정주의 원칙의 위배, 질서위원을 가장한 용역동원의혹 등 법치주의와는 먼 권위주의체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한기총을 여의도식 제왕적 통치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반대파가 밉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통치적 권위만을 갖고 처리하다보니 불편한 진실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사회법정을 통해서 편한한 진실이 가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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