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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재판국, "신문(訊問)없이 처벌없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6.2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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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신문권보장하지 않은 기소는 무죄
평양노회재판국은 지난주, 6. 24.일 두레교회 이문장목사건에 대해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문장목사를 아웃시키거나 책벌을 주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행해야 한다. 

제4조 [재판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양노회 재판국은 피의자에 대한 반대신문, 즉 기소신문내용을 조사하지도 않고 처벌한 것이다. 재판조서에는 반드시 기소사실의 진술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2항은 “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신문(訊問)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이다.

평양노회재판국은 이단기소건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특정교리와 설교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로 물어보고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했다. 그러나 반대신문건을 보장하지 않았다.

반대파신도들은 이문장목사는 이단이니까 "두레교회를 떠나라"고 플랭카드를 내걸었다.

▲     ⓒ법과 교회

그러나 총회재판국에서 판단이 날때까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떠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최봉철목사가 두레교회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 최목사가 예배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교단법에 기초한 헌법절차를 통하여 두레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이번 평양노회재판국의 문제는 권징의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결론은 반대심문권 보장없는 기소는 무죄이다. 형법없이 처벌없고, 신문절차없이 처벌없다.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이다. 신문절차는 법에서 규정한 강제규범이다. 그러기 때문에 재판에 있어서 소송절차는 상당히 중요하다. 교단헌법권징편의 조항들은 대부분이 형사소송법절차의 형식을 빌어왔다.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242조(피의자신문사항)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교단헌법 권징편 58조 2항은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권징편의 조항의 의미를 알기위해서는 국가형사소송법이나 국가헌법의 정신을 알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이나 권징법의 기본은 소송절차이다. 실체적 진실을 찾기위해서는 절차가 중시되어야 한다. 나쁜 절차를 통해서 선한 실체에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합한 절차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적법절차(適法節次, due process of law)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한다. 적법 절차에서 적(適)은 적정한(due)이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적법절차는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대헌정에서 왔다.

영국의 대헌장 제 39조는 "자유인은 동료의 적법한 판결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않고, 추방되지 않으며, 또한 기타 방법으로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 후 발전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는 "누구든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생명·자유·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교단헌법의 적법절차

교단헌법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절차를 중시한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제4조 [재판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제6조 [책벌의 원칙]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교단사람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적법절차는 기본권보장을 목적

적법절차조항의 목적은 전제적 정치행동에 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영국의 에드워드 코크는 적법절차란 국왕의 자의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대배심에 의한 기소와 배심에 의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 후, 영국에서는 적법절차를 자연적 정의로 보고 있다. 자연적 정의란 누구든지 자기의 사건에 대한 심판관이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청문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원칙(편견배제원칙과 쌍방청문원칙)을 말한다.

미국에서 절차적 적법절차란 개인의 자유,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에 고지와 청문의 사전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체적 적법절차라 함은 법률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그 내용이 적법한가에 관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행사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위헌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1937년 팔코사건에서 전설적인 대법원 카르도조는 적법절차란 우리들의 전통과 양심 속에 근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정의의 원칙, 우리들의 모든 시민적, 정치적 제도의 기반이 되고 있는 자유와 정의의 근본원칙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적법한 절차란 재판의 실체이다. 적법한 절차없이 정당한 재판은 없는 것이다. 미란다원칙 역시 체포와 심문과정에서의 절차를 중시한 것이다.

미란다원칙

미란다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원칙이다.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경찰은 당시 21세였던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를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미란다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약 2시간 가량의 심문 과정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범행자백자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애리조나 주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란다는 애리조나 주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는 최후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다. 상고청원서에서 미란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1966년,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그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告知)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의무 여부 등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 정신은 같다. 대법원도 2000년 7월 4일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만큼 사람을 벌주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100%의 증거가 있어도 함정수사나 부당한 절차에 의한 기소나 재판은 유죄로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대심문권보장없는 기소나 재판은 무죄로 선포되어야

이문장사건도 아무리 그가 이단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대심문권보장이 안되었다면 이는 무죄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여론 재판과 사법 절차는 다르다. 사법 절차는 증거 재판”이라며 “메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반대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증거로 삼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평양노회 기소위, 이단에 대한 사항 심문하지 않아

반대심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문장사건 역시 반대심문권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심문이유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의 질의서에는 1)임시당회의 불법권이나 2)기소결정 사실 허위유포 및 노회음해행위의 건은 기소심문을 하였으나 이단에 관한 건은 전혀 기소심문을 하지 않았다. 이는 이문장목사에게 기소위가 반대심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기본적인 권리침해를 한 것이다.

2009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상훈)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모씨(50)에게 반대심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대한 반대심문 없이는 그 자체만으로 의심의 여지 없는 신빙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며 "그 밖에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반대심문이 없거나 증거의 신빙력을 판단함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면 법원은 파기하여 무죄를 선포한다.

기소사실의 진술이 없는 재판조서는 무효

예장통합 교단 헌법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2항은 “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⑤ 변론의 요지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을 규정한다. ③항에 반드시 “기소사실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양노회재판국은 기소사실, 증거서류없이 정직 2년을 선포한 것은 잘못된 재판이다. 이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의 문제이다.

교단헌법, 죄과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해야

교단헌법 권징편 일반소송절차난에 있는 58조 2항은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평양노회는 기소심문한 내용은 기소를 하지않았고 기소심문하지 않은 이단에 대한 것은 기소를 했다. 이는 평양노회가 일반소송절차를 위배한 것이다. 교리에 관한한 이대위의 의견서만 갖고서 당사자가 직접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즉 반대심문권보장을 하지 않은 채 기소를 한 것은 기소및 재판절차의 명백한 하자 이자 반대심문권침해이 다.

총회재판국, 하자기소와 하자재판은 파기되고 무죄로 선포해야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이러한 평양노회 재판국의 재판절차의 하자를 들어 이문장목사의 기본권인 반대심문권이 보장되지를 않았음을 파악하여 무죄로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평양노회재판국은 기소사실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하자있는 재판을 했고, 기소위는 이단사건에 대해 기소심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있는 기소를 했다. 총회재판국은 기소절차와 재판절차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이단들이 이러한 기초적인 법적 절차없이 이단으로 매도당해왔다.      

홍 지사는 “여론 재판과 사법 절차는 다르다. 사법 절차는 증거 재판”이라며 “메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반대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증거로 삼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이문장재판 역시 반대심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기소사실을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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