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합의문정신, 한기총정관, 임원회결의, 임원회 절차 위배, 총체적 법의식 부재
이영훈목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를 운영하면서도 법의식은 제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Church는 Big인데 Law는 No 이다(CBLN).
한국교회는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불법이거나 법을 잘 준수하지 않아 심각한 법부재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분쟁을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인이 근대화를 거치면서 법적 근대화가 거의 되지 않았고, 유교에 입각한 도덕과 윤리에 습관화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단체의 장들은 법보다는 권위에 의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짐이 곧 국가이듯이 목사가 곧 교회이고, 총회장은 교단이고, 총장은 학교이고, 이사장은 법인이고, 대표는 곧 한기총이다. 그래서 한기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회원들을 자격정지시킨 것이다. 이영훈목사는 자신과 한기총을 동일하게 보았다. 이는 대표는 단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즉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과 단체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 한국사회 이다. 그러다 보면 대표는 법보다 권위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한기총의 사태도 이영훈목사가 법보다는 여의도의 제왕적 권위를 더 추구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영훈목사의 법의식의 부재를 보면 공동성명서, 한기총정관, 임원회의결, 회의절차를 위반한데 잘 나타나고 있다. 이영훈목사가 운영하는 교회(Church)는 Big인데 Law 의식은 No 상태이기 때문에 한기총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다(CBLN).
한기총은 사실상 군기총(군소교단기독교총연합회)이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의식은 대형교회 이상이어야 한다. 한기총이든 군기총이든 법의 토대하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기총은 법인에 걸맞는 법의식이 있어야 끌고 갈 수 있다. 이영훈목사의 법의식의 부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성명서정신의 위배
이영훈목사와 홍재철목사는 2014. 8. 28 다음과 같이 공동선언을 했다.
1항에 이영훈목사는 홍재철목사의 신앙노선을 적극 지지하고 지금까지 한기총이 진행하였던 모든 것은 본인이 수용하고 계승하기로 했는데, 현재 이영훈목사는 홍재철목사와 달리 여전히 NCCK에 속해있고, 이단해지한 것을 다시 검증하려고 하고 있다. 공동합의문정신의 파기이다.
5항도 이영훈목사는 W.C.C.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NCCK에 여전히 회원교단으로 되어 있다. 행정적인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7항도 이영훈목사는 공동선언문정신을 파기한 것이다. 이영훈목사가 속한 교단이 여전히 천주교와 직제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훈 목사는 6월 30일 현재까지 공동 회장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한기총정관의 위배
1) WCC정관의 문제
한기총 정관은 현재 WCC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운영세칙을 만들었다. 한기총은 WCC를 정면반대하는 운영세칙 3조 7항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추종하는 교단(단체)는 회원이 될 수 없다"고 제정했다.

상술했지만 이영훈목사는 W.C.C.와 친인척관게에 있는 NCCK에 적극 회원으로 가담하고 한기총대표회장 이후 까지 회비를 내고 있다.
3. 임원회 결의 위배
2015년 1월 12일 임원회에서 ‘윤덕남 목사는 회원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서리가 될 수 없다’는 증경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의 유권해석과 동의를 하고 모든 임원들이 제청함으로 만장일치로 윤덕남 목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엄진용목사를 총무서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영훈목사는 불법적으로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난 2015년 3월 21일 제 26-3차 임원회에서 독단으로 윤덕남 목사를 총무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윤덕남 목사의 소속교단인 침례교단은 지금껏 한기총회원자격을 박탈당하고 상실한 교단이다. 또한 한기총 운영세칙 제 18조 2항에서는 “총무는 신임대표회장이 추천하며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 인준을 받고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임의적 총무임명 역시 정관을 위배한 것이다.
4. 예산편성 위배
한기총이 창립이후 25년 동안 대표회장의 지시로 예산편성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대표회장이 최종 확정한 다음 임원회에 상정하고 실행위원회를 통과하여 총회에 보고함으로 예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이영훈 대표회장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무시하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전혀 거치지 않고 총회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위원장(강기원 예장총회 총회장)도 모르게 예산편성을 발표하였다. 더군다나 문서도 강기원목사가 작성한 것처럼 만들어 강기원목사는 허위문서작성죄로 이영훈목사를 고소하기도 하였다.
5. 긴급임원회의 절차 위배
6. 결론과 평가
이처럼 이영훈목사는 공동합의문정신을 파기하자, 한기총법(정관), 한기총임원회결의, 예산편성절차, 긴급임원회 절차까지 위반하게 되었다. 정신과 법, 결의, 절차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 결국 정신을 준수하지 않자, 법과 결의, 절차까지 준수하지 않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rch는 Big인데 Law는 No 이다(CBLN). 이로 인해 이영훈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심리가 7. 1.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현재 이영훈목사는 대표회장 취임 조건인 공동합의문정신 불이행, 대표회장취임이후 한기총정관위배, 한기총회의결의의 미준수, 만장일치박수추대의 투표방법의 적정성여부로인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소가 제기된 상태이고, 박중선, 김원남목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회원해지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자격정지의 소가 제기되었고, 부적합한 절차로 인한 긴급임원회 결의 효력정지의 가처분도 제기된 상태이다. 7. 15. 회의 효력정지가처분심리날짜도 잡혀있다.
이영훈목사는 홍재철목사와의 공동합의문정신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20대 대표회장에 취임하였지만 취임후 공동합의문정신과 정관을 준수하지 않았기때문에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으로 피소되었다. 최종 가처분 판결은 8월중순에나 있을 예정이다.
8월 한기총, 두번째 격동 가능성 커
긴급임원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 없이 임원회의가 행해진만큼, 효력정지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만일 긴급임원회의가 효력정지된다면 이영훈목사는 불법회의 주도로 인해 회원자격정지된 반대사람들로 인해서 사퇴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러므로 8월 중반이후 한기총이 또 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이영훈목사측은 한건만이라도 가처분이 인용되면 남은 임기는 반대파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 질질 끌려 계속 부담으로 남을 예정이다. 현재 다락방측의 이단재심여부도 종결짓지 못한 상태에서 직무집행정지, 회의 효력정지가처분의 소까지 방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
한국교회는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불법이거나 법을 잘 준수하지 않아 심각한 법부재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분쟁을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것이다.
|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인이 근대화를 거치면서 법적 근대화가 거의 되지 않았고, 유교에 입각한 도덕과 윤리에 습관화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단체의 장들은 법보다는 권위에 의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짐이 곧 국가이듯이 목사가 곧 교회이고, 총회장은 교단이고, 총장은 학교이고, 이사장은 법인이고, 대표는 곧 한기총이다. 그래서 한기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회원들을 자격정지시킨 것이다. 이영훈목사는 자신과 한기총을 동일하게 보았다. 이는 대표는 단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즉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과 단체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 한국사회 이다. 그러다 보면 대표는 법보다 권위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한기총의 사태도 이영훈목사가 법보다는 여의도의 제왕적 권위를 더 추구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영훈목사의 법의식의 부재를 보면 공동성명서, 한기총정관, 임원회의결, 회의절차를 위반한데 잘 나타나고 있다. 이영훈목사가 운영하는 교회(Church)는 Big인데 Law 의식은 No 상태이기 때문에 한기총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다(CBLN).
한기총은 사실상 군기총(군소교단기독교총연합회)이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의식은 대형교회 이상이어야 한다. 한기총이든 군기총이든 법의 토대하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기총은 법인에 걸맞는 법의식이 있어야 끌고 갈 수 있다. 이영훈목사의 법의식의 부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성명서정신의 위배
이영훈목사와 홍재철목사는 2014. 8. 28 다음과 같이 공동선언을 했다.
|
1항에 이영훈목사는 홍재철목사의 신앙노선을 적극 지지하고 지금까지 한기총이 진행하였던 모든 것은 본인이 수용하고 계승하기로 했는데, 현재 이영훈목사는 홍재철목사와 달리 여전히 NCCK에 속해있고, 이단해지한 것을 다시 검증하려고 하고 있다. 공동합의문정신의 파기이다.
|
5항도 이영훈목사는 W.C.C.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NCCK에 여전히 회원교단으로 되어 있다. 행정적인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
7항도 이영훈목사는 공동선언문정신을 파기한 것이다. 이영훈목사가 속한 교단이 여전히 천주교와 직제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훈 목사는 6월 30일 현재까지 공동 회장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 한기총정관의 위배
1) WCC정관의 문제
한기총 정관은 현재 WCC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운영세칙을 만들었다. 한기총은 WCC를 정면반대하는 운영세칙 3조 7항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추종하는 교단(단체)는 회원이 될 수 없다"고 제정했다.

상술했지만 이영훈목사는 W.C.C.와 친인척관게에 있는 NCCK에 적극 회원으로 가담하고 한기총대표회장 이후 까지 회비를 내고 있다.
2) 사무총장해임의 문제
한기총 운영세칙 8장 19조에 의하면 "사무총장의 선임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대표의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운영세칙 23조 1항에 의하면 "사무총장의 정년은 70세의 년말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무총장을 경질시키기 위해서는 임명의 주체가 인사위원회이니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 여부를 우선 결정하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직전 정연택 사무총장은 20년이상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사무총장은 4대보험까지 제공해주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국가가 인정하는 풀타임 직원이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한기총의 직원과 한기총 정관의 보호를 받는 봉사직의 임원의 신분은 다르다. 이영훈목사는 근로기준법과 종교단체의 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임원회 결의 위배
2015년 1월 12일 임원회에서 ‘윤덕남 목사는 회원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서리가 될 수 없다’는 증경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의 유권해석과 동의를 하고 모든 임원들이 제청함으로 만장일치로 윤덕남 목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엄진용목사를 총무서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영훈목사는 불법적으로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난 2015년 3월 21일 제 26-3차 임원회에서 독단으로 윤덕남 목사를 총무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윤덕남 목사의 소속교단인 침례교단은 지금껏 한기총회원자격을 박탈당하고 상실한 교단이다. 또한 한기총 운영세칙 제 18조 2항에서는 “총무는 신임대표회장이 추천하며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 인준을 받고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임의적 총무임명 역시 정관을 위배한 것이다.
|
4. 예산편성 위배
한기총이 창립이후 25년 동안 대표회장의 지시로 예산편성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대표회장이 최종 확정한 다음 임원회에 상정하고 실행위원회를 통과하여 총회에 보고함으로 예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이영훈 대표회장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무시하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전혀 거치지 않고 총회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위원장(강기원 예장총회 총회장)도 모르게 예산편성을 발표하였다. 더군다나 문서도 강기원목사가 작성한 것처럼 만들어 강기원목사는 허위문서작성죄로 이영훈목사를 고소하기도 하였다.
5. 긴급임원회의 절차 위배
|
대표이사가 긴급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임원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전원 이사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원이 이사회소집을 요구할 때는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다. 7일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전원 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기총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임원회가 이사회를 대치해왔다. 그렇다면 임원회는 공익법인법에 준하는 회의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영훈목사가 긴급으로 임원회를 소집하고자 했다면 임원 85명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주주총회에서도 만장일치의 결의가 있다면 모든 소집절차의 하자는 치유된다.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그 결의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6. 결론과 평가
이처럼 이영훈목사는 공동합의문정신을 파기하자, 한기총법(정관), 한기총임원회결의, 예산편성절차, 긴급임원회 절차까지 위반하게 되었다. 정신과 법, 결의, 절차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 결국 정신을 준수하지 않자, 법과 결의, 절차까지 준수하지 않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rch는 Big인데 Law는 No 이다(CBLN). 이로 인해 이영훈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심리가 7. 1.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현재 이영훈목사는 대표회장 취임 조건인 공동합의문정신 불이행, 대표회장취임이후 한기총정관위배, 한기총회의결의의 미준수, 만장일치박수추대의 투표방법의 적정성여부로인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소가 제기된 상태이고, 박중선, 김원남목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회원해지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자격정지의 소가 제기되었고, 부적합한 절차로 인한 긴급임원회 결의 효력정지의 가처분도 제기된 상태이다. 7. 15. 회의 효력정지가처분심리날짜도 잡혀있다.
이영훈목사는 홍재철목사와의 공동합의문정신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20대 대표회장에 취임하였지만 취임후 공동합의문정신과 정관을 준수하지 않았기때문에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으로 피소되었다. 최종 가처분 판결은 8월중순에나 있을 예정이다.
8월 한기총, 두번째 격동 가능성 커
긴급임원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 없이 임원회의가 행해진만큼, 효력정지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만일 긴급임원회의가 효력정지된다면 이영훈목사는 불법회의 주도로 인해 회원자격정지된 반대사람들로 인해서 사퇴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러므로 8월 중반이후 한기총이 또 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이영훈목사측은 한건만이라도 가처분이 인용되면 남은 임기는 반대파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 질질 끌려 계속 부담으로 남을 예정이다. 현재 다락방측의 이단재심여부도 종결짓지 못한 상태에서 직무집행정지, 회의 효력정지가처분의 소까지 방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